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수혜대상)
제3조의2(수혜대상의 예외적용)
제4조(수혜기간)
제5조(장학금액)
제6조(중복수혜)
제7조(지급방법)
제8조(장학금 반환)
제9조(장학사정관)
제10조(세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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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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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5.11.3.>
부 칙 <2016.3.15.>
부 칙<2018.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