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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운영 규정
■ 제 정: 2012년 4월 24일
■ 개 정: 2018년 5월 17일
■ 관리부서: 학생처 장학팀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국가장학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최종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된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수혜대상)
수혜대상은 매학년도 매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공지한 선발자격을 충족하는 재학생으로 한다. 단, 취득학점 및 성적기준은 아래의 경우를 따른다. (개정 2018.5.17.)
1. (개정 2013.4.27/ 삭제 2018.5.17.)
2. 취득학점 및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14학번 이후 9학점 이상),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다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에는,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장학금 수혜대상이 없을 경우에 성적 기준이 하향 조정될 수 있으며, 이때의 성적 기준은 본교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개정 2013.4.27./2014.3.1/2018.5.17.)
3. (개정 2015.11.3./ 삭제 2018.5.17.)
조항
 제3조의2(수혜대상의 예외적용)
(신설 2014.9.5./삭제 2018.5.17.)
조항
 제4조(수혜기간)
국가장학금은 매학기 신청하여야 하며, 수혜기간은 신청한 해당 학기에 한 한다.
조항
 제5조(장학금액)
①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유형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13.4.27./ 2014.9.5/2018.5.17.)
② 국가장학금Ⅱ유형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교가 지원받은 장학금액 범위에서 본교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고, 이를 장학위원회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4.27./ 2016.3.15.)
조항
 제6조(중복수혜)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다른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단, 등록금 보전 목적이 아닌 교내ㆍ외 장학금(생활장학금, 근로장학금 등)에 대하여는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지급방법)
①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납부 시 우선감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입생, 편입생, 휴학 후 복학생 등 본교 등록금 수납기간 동안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 대하여는 사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8조(장학금 반환)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반환 처리한다. 다만, 본교 자퇴생에 대하여 학생이 원할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를 차감하고 기수여 장학금은 회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3./2018.5.17.)
1. 학기 중에 자퇴, 제적된 자
2. 학기 중에 휴학한 자
3. 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장학금 신청서의 기재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조항
 제9조(장학사정관)
장학금 규정 제18조 2에 따라 장학금 사정관을 두며, 가계곤란 학생들에게 대한 개별적인 상담을 통하여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각종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한다.
조항
 제10조(세칙)
(제목개정 2013.4.27.)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국가장학금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본교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3.4.27.)
부칙
(1)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제5조의 개정사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사항은 2014학번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 학번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제5조 제1항의 국가장학금 다자녀유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1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제3조의2호, 제8조 개정사항은 2015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3.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5.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