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장학위원회)
제2장 장학금의 신청 등
제5조(장학금 신청)
제6조(장학생 추천)
제7조(선발 기준)
제7조의2(가계곤란자)
제8조(장학생의 확정)
제9조(장학금 지급)
제10조(장학금 지급 제한)
제11조(장학금의 회수)
제12조(장학금의 이월)
제13조(중복수혜)
제3장 장학금의 종류
제14조(학부 장학금)
제15조(재학생 장학금)
제16조(대학원 장학금)
제17조(외부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제4장 기타
제18조(교.직원 자녀 등의 학비감면)
제18조의 2(장학사정관)
제19조(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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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6.3.15.>
부 칙<2019.9.2.>
부 칙<2021.01.07.>
부칙<2024.06.14.>
부 칙<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