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보기/숨기기  연혁숨기기
장학금 규정
■ 제정: 1966년 3월 1일
■ 개정: 2025년 3월 27일
■ 관리부서: 학생처 학생지원센터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72조 및 대학원 학칙 제29조에 의한 숙명여자대학교 및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의 장학금 종류,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0.9/ 1995.10.17./ 2010.11.22./ 2016.3.15.)
조항
 제2조(적용 범위)
① 본 대학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등은 국가기관을 비롯한 교외 단체 또는 개인이 기부한 장학금의 기부 조건 등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0.11.22)
② (개정 1995.10.17/ 삭제 2010.11.22.)
조항
 제3조(용어의 정의)
(신설 2010.11.2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감면, 학비(수학)보조금 등을 말한다.
2. "학비감면"이라 함은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3. "학비보조금"이라 함은 학생의 능력계발이나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4. "교비장학금"이라 함은 교비를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5. "외부장학금"이라 함은 국가기관을 비롯한 교외의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조항
 제4조(장학위원회)
(조명칭 변경 2009.12.7)
① 장학금의 신설, 운영, 장학금 규정 등 장학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따로 둔다. (개정 1995.10.17./2010.11.22)
② 장학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2.4.22/ 2003.3.1./2009.12.7./ 2010.11.22)
제2장 장학금의 신청 등
조항
 제5조(장학금 신청)
(신설 2010.11.22)
① 장학금의 신청기간은 별도로 공고한다.
②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부서에 제출한다.
조항
 제6조(장학생 추천)
(신설 2010.11.22)
①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학부장ㆍ학과장ㆍ전공주임, 지도교수 또는 장학부서는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6.19.)
② 장학생으로 추천받은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부서에 제출한다.
조항
 제7조(선발 기준)
(조번호변경 2010.11.22)
본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개정 2002.3.1)
2. 품행이 단정하고 봉사·협동정신이 강한 자 (호번호변경 2005.6.27)
3.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중 해당 장학 기준에 적합한 자(개정 2002.3.1/ 호번호변경 2005.6.27./
2010.11.22./개정 2012.4.24)
4. SMU-MATE, TOEFL 시험성적 우수자 (개정 2001.5.2/ 호번호변경 2005.6.27)
조항
 제7조의2(가계곤란자)
(신설 2012.4.24./ 개정 2013.6.19)
제7조 제3호의‘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6.19.)
1.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개정 2013.6.19.)
2.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 9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 (개정 2013.6.19./2021.01.07./2025.03.27.)
3. 학부장ㆍ학과장ㆍ전공주임이 가계곤란자로 판단하여 추천한 학생 (개정 2013.6.19.)
4. 장학사정관이 가계곤란자로 판단하여 추천한 학생 (개정 2013.6.19.)
조항
 제8조(장학생의 확정)
(신설 2010.11.22)
총장은 선발기준에 따라 선정된 장학생을 장학생으로 확정한다.
조항
 제9조(장학금 지급)
(개정 2010.11.22)
① 장학금은 당해 학기 등록금에서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장학금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게는 현금(계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장학금 지급 제한)
(조명칭변경 2010.11.22./ 개정 2012.12.25)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기지급 된 장학금은 회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여 휴학자 지급을 허용할 수 있다.
1. 휴학한 경우(개정 2012.12.25.)
2. 제적되거나 자퇴한 경우(개정 2012.12.25.)
3. 징계처벌을 받은 경우(개정 2012.12.25.)
4. (개정 2002.3.1/ 삭제2010.11.22)
5. 장학금 신청서의 기재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호신설 2010.11.22.)
6. 장학금이 지급 목적과 다르게 활용된 경우 (호신설 2010.11.22./ 개정 2012.12.25.)
조항
 제11조(장학금의 회수)
(신설 2010.11.22./개정 2012.4.24)
장학금의 지급 후 제10조 각 호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13조 제1항에 위반하여 중복수혜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그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 여부를 정한다. (개정 2016.3.15.)
조항
 제12조(장학금의 이월)
(신설 2010.11.22) 장학금의 수혜자가 휴학을 하는 경우 학업우수장학금과 공학우수장학금에 한하여 차기 복학학기로 이월할 수 있다. (개정 2021.01.07.)
조항
 제13조(중복수혜)
(개정2012.4.24)
①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단,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여 중복수혜를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3.1/ 2003.3.1/ 2005.6.27/ 2010.11.22./ 2012.4.24)
② 외부장학금은 해당 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중복수혜 할 수 있다. (신설 2010.11.22./ 개정 2012.4.24)
제3장 장학금의 종류
조항
 제14조(학부 장학금)
(신설 2010.11.22./개정 2013.6.19./ 2016.3.15.)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장학금의 명칭, 지급기준, 금액 등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3.15.)
조항
 제15조(재학생 장학금)
(신설 2010.11.22./개정 2013.6.19./ 삭제 2016.3.15.)
조항
 제16조(대학원 장학금)
(신설 2010.11.22/개정 2013.6.19./2014.7.12)
대학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장학금의 명칭, 지급기준, 금액 등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구지원장학금은 석ㆍ박사과정 연구등록생(수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17조(외부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신설 2010.11.22.) ① 국가 기관을 비롯한 교외단체 또는 개인이 장학생 추천을 의뢰하거나 장학금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추천의뢰자의 제시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장학생을 추천하거나 선정한다. (항번호 신설 2024.06.14.)
1. 수혜자를 추천하는 경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2. 장학단체 등에서 수혜자의 소속 및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장이 추천하고, 장학업무 부서장은 추천된 자에 대하여 그 적·부를 심사한다.
3. 장학단체 등에서 소속을 지정하지 않고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장학업무 부서장은 장학생 선발 기준에 따라 추천 또는 선발한다.
②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지원 장학금 장학생 선발은 다음의 사항을 별도로 적용한다. (항신설 2024.06.14.)
1.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9학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호신설 2024.06.14.)
2. 국가장학금Ⅱ유형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대학교가 지원받은 장학금액 범위 내에서 본 대학교 장학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고, 이를 장학위원회에 사후 보고 할 수 있다. (호신설 2024.06.14./ 개정 2025.03.27.)
제4장 기타
조항
 제18조(교.직원 자녀 등의 학비감면)
(신설 2010.11.22)
본 대학교 교원, 직원, 학교법인 임ㆍ직원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학부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단, 지급기간은 정규 등록학기로 한다. (개정 2019.09.02)
조항
 제18조의 2(장학사정관)
(신설 2012.4.24)
① 장학상담, 장학생 추천 및 선발을 위해 장학사정관을 둘 수 있다.
② 장학사정관은 장학위원회 위원 또는 장학부서 직원 중에서 학생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9조(규정의 준용)
(개정 2010.11.2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6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74년 6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77년 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78년 5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7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장학심의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사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2,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 개정사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6조 개정사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3.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1.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6.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7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03.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2제2호와 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사항은 2025학년도 1학기 장학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