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교원의 직위와 종류)
제5조(교원의 임용)
제6조(교원의 자격)
제7조(직위별 임용기간)
제8조(교원의 인사)
제9조(소급인사의 금지)
제10조(외부겸직)
제10조의2(내부겸직)
제11조(정년)
제12조(인사기록의 작성과 보관)
제2장 교원의 신규임용
제14조(공개임용의 원칙)
제15조(임용시기)
제16조(최초임용기간)
제17조(신규임용교원의 직위)
제18조(교원의 의무)
제19조(책임강의시간)
제20조(교원의 대우)
제3장 재임용
제21조(재임용)
제22조(재임용 심사)
제23조(재임용 업적평가)
제24조(재임용 평가의 기타 적용)
제25조(재임용통지)
제26조(정년과정전임교원의 재임용기간)
제27조(재임용계약의 효력상실)
제28조(비정년과정전임교원의 재임용기간)
제29조(이의신청)
제4장 승진
제30조(승진)
제31조(승진시기)
제32조(최소승진소요년수)
제33조(승진신청)
제34조(승진업적평가)
제35조(승진 평가의 기타 적용)
제36조(승진 심의 및 통지와 이의신청)
제37조(징계로 인한 승진의 제한)
제5장 보수
제38조(급여의 분류)
제39조(기본급여)
제40조(신규임용교원의 보수결정)
제41조(경력년수의 확정)
제42조(호봉승급)
제42조의2(육아휴직에 따른 호봉승급기간의 특례)
제43조(연구, 산학연협력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호봉승급의 제한)
제43조의2(연간 책임강의의무의 미이행과 호봉승급의 제한)
제43조의3(수업평가 결과에 따른 의무와 호봉승급의 제한)
제44조(최초재임용 후의 재임용으로 인한 호봉승급의 제한)
제45조(징계로 인한 호봉승급의 제한)
제46조(호봉승급의 제한과 효과)
제47조(호봉승급의 제한과 이의신청)
제48조 (제수당)
제49조(보직수당)
제49조의2(직위수당)
제50조(연구수당)
제51조(초과강의수당)
제52조(상여수당)
제53조(보수의 계산)
제54조(급여지급일)
제55조(통상임금)
제6장 신분보장
제56조(의사에 반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제57조(휴직 등)
제58조(휴직의 제한)
제7장 교원의 퇴직
제59조(교원의 퇴직)
제60조(교원의 당연퇴직)
제61조(사학연금과 퇴직금)
제62조(근속년수의 계산)
제63조(유족보상)
제8장 상벌 (장신설 2021.07.08.)
제64조(포상)
제65조(징계)
제66조(주의)
제67조(기타 임시조치)
제9장 보칙 (장번호변경 2021.07.08.)
제68조(시행세칙과 규정의 해석)
제69조(준용규정)
부 칙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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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5.1.13.>
부 칙<2015.2.6>
부 칙<2015.11.17.>
부 칙<2016.3.15.>
부 칙<2017.9.27.>
부 칙<2019.7.12.>
부 칙<2020.06.20.>
부 칙<2020.08.27.>
부 칙<2021.02.09.>
부 칙<2021.04.14.>
부 칙<2021.07.08.>
부 칙<2021.08.31.>
부 칙<2021.10.19.>
부 칙<2021.12.15.>
부 칙<2022.08.16.>
부 칙<2024.01.31.>
부 칙<2025.10.01.>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1) 경력연수 환산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