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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규정
■ 제 정 : 1973년 9월 17일
■ 개 정 : 2025년 10월 1일
■ 관리부서 : 교무처 교무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전임교원(이하"교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행정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정관은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정관을 의미한다.
② 이 규정에서 학칙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칙을 의미한다.
③ 이 규정에서 학과는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을 의미한다.
④ 다른 표시가 없을 경우 이 규정에서 교원은 정년과정전임교원과 비정년과정전임교원을 포함한다.
조항
 제3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전임교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정년과정전임교원의 급여, 교수업적평가와 재계약조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② 교원의 인사와 신분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정관과 학칙이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본 규정에 의한다. 단, 비정년과정전임교원에 대하여는 비정년과정전임교원 인사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0.2.22)
③ 특별임용된 비정년과정 외국인전임교원의 급여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 (항신설 2008.2.26.)
④ 특별임용된 정년과정전임교원, 비정년과정전임교원의 급여, 재임용·승진·승급 조건 등 전반적 인사에 관한 사항은 계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07.12.)
⑤ 제4조 제7항의 인문한국(HK)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둔다. (신설 2020.06.20)
조항
 제4조(교원의 직위와 종류)
① 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개정 2012.6.14.)
② 교원은 정년과정전임교원과 비정년과정전임교원으로 구성된다. 단, 비정년과정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정년과정 전임교원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하는 채용형 또는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둘 수 있다. (신설 2017.9.27./ 개정 2019.07.12.)
④ 3항의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최초 임용 시 산학연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교원을 말한다.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최초 임용 시에는 산학연협력 목적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추후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된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19.07.12.)
⑤ 재직 중인 전임교원 중 산학연협력 부문에 실적이 뛰어난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07.12.)
⑥ 제5항에 의하여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하여 전환된 교원은 전환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3년이 경과한 이후 1회에 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9.07.12.)
⑦ 정년과정전임교원에는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문한국(HK)교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06.20)
조항
 제5조(교원의 임용)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을 임명한다.
조항
 제6조(교원의 자격)
①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직위별로 학사학위취득 후 다음 각호가 정하는 기간 동안 임용대상 전공분야와 합치하는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산학협력중점교수는 학교에서 정한 필요한 산학연협력경력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2.)
1. (삭제 2012.6.14)
2. 조교수 : 5년
3. 부교수 : 10년 (개정 2014.3.1)
4. 교수 : 15년 (개정 2014.3.1)
② 제1항의 교육경력, 연구경력, 산학연협력경력의 연수는 <별표 1>이 정하는 환산율에 의한다. (개정 2019.07.12.)
③ 제2항의 경우 석사학위소지자에게 2년의 연구경력을, 박사학위소지자에게 3년의 연구경력(석사학위포함 5년의 연구경력)을 인정한다. 박사학위미취득자의 경우 박사과정을 1년 이상 이수했을 때에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연구경력(석사학위 포함 최장 3년의 연구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교육경력, 연구경력, 산학연협력경력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7.12.)
⑤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하 "산업체 경력" 이라 한다)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업체 경력 10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의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9.07.12.)
1.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2.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3. 석/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학협력중점교수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조항
 제7조(직위별 임용기간)
① 임용계약 또는 이 규정에서 다른 정함이 없을 경우 정년과정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삭제 2012.6.21.)
2. 조교수 : 6년 (다만, 박사학위 미소지자의 경우 8년) (개정 2014.3.1)
3. 부교수 : 6년 (개정 2021.12.15.)
4. 교수 : 정년 (본인이 원할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② (삭제 2012.6.21.)
③ 신규임용교원의 전적대학교 동일직위 인정 경력 기간은 제1항 각호가 정하는 기간에 산입된다. 다만,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
④ 임용기간 중 휴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휴직사유에 따라 임용기간의 연장여부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21.10.19.)
조항
 제8조(교원의 인사)
① 교원의 인사는 총장의 인사발령으로 효력이 생긴다.
② 교원은 제1항의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인사발령은 취소할 수 없다. 단, 임용이 사무상의 중대한 착오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로 이루어진 경우 총장은 그 발령을 취소하거나 학교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교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제9조(소급인사의 금지)
교원의 인사는 소급하여 행하여질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원이 사망한 경우
2.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3. 징계의 재심결과에 따라 징계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조항
 제10조(외부겸직)
(조제목 변경 2024.01.31.) 학교 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소지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으로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
 제10조의2(내부겸직)
(조신설 2024.01.31.) ① 학제간 융합 교육 및 연구등을 위해 전임교원은 소속기관 이외의 본교 기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
② 교원의 내부겸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원 내부 겸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11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해당 교원이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조항
 제12조(인사기록의 작성과 보관)
교무처는 교원의 인사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2장 교원의 신규임용
조항
 제14조(공개임용의 원칙)
① 교원의 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절차에 의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임용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신규교원채용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신규교원채용시행세칙에 의한다.
조항
 제15조(임용시기)
① 교원의 신규임용과 재임용은 각 학기의 최초일에 행한다. 그러나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교원은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조항
 제16조(최초임용기간)
① 신규임용교원의 최초임용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4.3.1)
② 교원을 특별 임용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항
 제17조(신규임용교원의 직위)
① 최종임용후보자를 신규 임용하는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경력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한다.
② 총장은 최종임용후보자를 조교수로 임용한다. 다만, 총장은 학문적으로 탁월한 연구업적이 있거나 교육경력, 연구경력, 산학연협력경력이 10년 이상으로 학교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특별 임용된 자를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14./2014.3.1./2019.07.12)
③ 최종임용후보자가 임용예정자로 확정될 시기에 타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일 경우에도 그는 교수로 임용될 수 없다. 단, 특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7.12.)
④ 3항의 경우 최종임용후보자가 최종 임용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학교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교수로 승진할 수 있다. 그러나 교원후보자로 확정될 시기에 타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고 그 대학이 4년제 대학이 아닐 경우 총장은 그를 그 대학에서의 직위에 비하여 하위의 직위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2019.07.12)
⑤ 제2항의 교육경력, 연구경력, 산학연협력경력의 연수는 <별표 1>이 정하는 환산율에 의한다. (개정 2019.07.12.)
조항
 제18조(교원의 의무)
① 교원은 학교가 정하는 학생 교육·지도의무, 학문연구의무, 산학연협력의무 및 봉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9.27.)
② (삭제 2017.9.27.)
③ 교원은 품위유지, 학생상담과 학교규정준수의 의무가 있다.
④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
조항
 제19조(책임강의시간)
① 계약 또는 학교의 다른 규정을 정하지 않는 경우 정년과정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의무는 원칙적으로 연간 주당 15시간으로 하며 신규임용교원은 규정에 의한 재임용기간동안 2개학기 3시간을 감면한다. 다만, 음악대학의 경우는 책임강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9.7./2012.6.14)
② 해당학기의 책임강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교원은 해당학기의 직후학기부터 해당학기의 책임강의시간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책임강의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 (개정 2009.9.7)
③ 제2항의 경우 해당학기의 책임강의시간에 충당되는 시간 및 정년과정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일로부터 최초 3년간(6개 학기) 초과강의 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강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9.7./개정 2015.11.17.)
조항
 제20조(교원의 대우)
① 교원의 신분은 보장된다.
② 비정년과정전임교원은 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단, 비정년과정전임교원 소속 학과는 교수회의의 결의로써 학과교수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신규임용교원의 근무기간, 근무조건, 급여, 승진, 업적과 성과에 관한 사항, 재계약조건과 임용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며,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장 재임용
조항
 제21조(재임용)
(개정 2009.2.23)
① 총장은 정년과정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임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당해 재임용대상교원이 재임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5.)
② 정년과정전임교원의 재임용은 신규임용교원의 최초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재임용(이하 ‘최초재임용'이라고 한다.)과 최초재임용 후의 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재임용(이하 ‘최초재임용 후의 재임용'이라고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12.15.)
③ 비정년과정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변경 2021.12.15.)
조항
 제22조(재임용 심사)
① 총장은 재임용대상교원에 대하여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의 만료사실과 재임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학교가 정하는 양식에 따른 재임용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재임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재임용 대상교원이 위 기간 내에 재임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재임용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재임용신청서에는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업적물, 산학연협력업적, 해당 학술지의 게재예정증명서 또는 출간예정증명서(이하 출간예정증명서)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3./2019.07.12)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칙에 의하여 다음 각 호가 객관적인 사항에 관하여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심사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12./2021.12.15)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조항
 제23조(재임용 업적평가)
①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 업적과 교수적성분야의 재임용심사평정은 교수업적평가규정과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에 의한다. (개정 2009.2.23)
② 최초재임용의 경우, 제1항의 평가대상업적은 해당임용기간 중 발표되었거나 수행한 모든 업적물로 평가하고, 최초재임용 후의 재임용의 경우에는 임용기간만료 직전 1년 중 발표되었거나 수행한 업적물로 평가한다. (개정 2019.07.12./2021.12.15)
③ 재임용을 위하여 제출된 업적에 대하여 교수업적평가배점이 완료된 경우는 교수업적평가배점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교수업적평가 평가단위위원회의 1차평가와 대학본부의 2차평가에 의하여 배점한다.
조항
 제24조(재임용 평가의 기타 적용)
(조이름변경 2021.02.09.) ① 보직을 담당하는 교원의 경우 그 직급과 보직담당기간을 기준으로 교수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 의하여 재임용점수를 산정 ㆍ 적용한다.
② 육아휴직 교원의 경우, 「교원 육아휴직에 관한 인사업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재임용점수를 산정 ㆍ 적용한다. (신설 2021.02.09.)
조항
 제25조(재임용통지)
(개정 2009.2.23)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총장은 재임용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26조(정년과정전임교원의 재임용기간)
① 제16조가 정하는 최초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재임용기간은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직위별 임용기간에서 최초임용기간을 공제하고 타대학에서 수평 이동하는 경우 인정된 동일직위의 경력을 공제하여 확정한다. 그러나 신규임용교원이 재임용과 동시에 승진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2.23./2021.12.15)
② 교원이 재임용기간 중에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약기간을 정하며,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15.)
③ (삭제 2014.3.1.)
④ 최초재임용 후의 재임용의 경우 그 재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신설 2021.12.15.)
조항
 제27조(재임용계약의 효력상실)
①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재임용심사를 위하여 출간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교원은 재임용기간의 최초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기간 중에 발간된 업적물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서 재임용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재임용계약이 상실한 경우 그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28조(비정년과정전임교원의 재임용기간)
(조삭제 2011.6.13/ 시행 2011.3.1)
조항
 제29조(이의신청)
①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해당 교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08.27.)
② (삭제 2009.2.23)
제4장 승진
조항
 제30조(승진)
① 총장은 본 규정이 정하는 정년과정 전임교원의 직위별 최소 승진소요년수를 근무하는 자로서 본 규정이 정하는 승진요건과 연구업적을 충족한 교원이 승진을 신청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을 신청한 교원을 승진 발령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소 승진소요년수를 근무하지 않은 교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6./항번호 신설 2024.01.31.)
②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을 신청한 교원은 정년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며 정년보장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항신설 2024.01.31.)
조항
 제31조(승진시기)
교원의 승진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32조(최소승진소요년수)
① 상위직위로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근무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삭제 2012.6.21.)
2.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 : 5년(다만, 박사학위 미소지자의 경우 7년) (개정 2014.3.1.)
3.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 5년
② 신규임용교원의 전적대학교 동일직위 인정 경력 기간은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승진소요기간에 산입된다. 그러나 신규임용교원은 재임용이 확정되기 전에 상위직위로 승진할 수 없다.
③ 휴직,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된 기간은 제1항의 승진소요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상 질병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
2.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으나 기각된 경우 직위해제기간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직위해제기간
4. 다른 규정이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할 것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
④ (삭제 2014.3.1.)
조항
 제33조(승진신청)
① 총장은 해당학기의 최종일을 기준으로 최소 승진소요년수를 충족한 교원에게 그 학기의 종료일로부터 4개월 전까지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학교가 정하는 양식에 따른 승진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승진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승진신청서에는 승진에 필요한 업적물 또는 출간예정증명서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3)
③ 승진신청을 위하여 출간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교원은 승진일로부터 14일 내에 간행된 연구업적물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1.6.13/ 시행 2011.3.1)
조항
 제34조(승진업적평가)
① 승진에 필요한 최소업적은 교수업적평가규정과 교수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연구업적은 현재의 직위로 근무한 기간 동안 발표한 연구실적물로 한다.
③ 승진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업적에 대하여 교수업적평가배점이 완료된 경우는 교수업적평가배점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교수업적평가 평가단위위원회의 1차 평가와 대학본부의 2차 평가에 의하여 배점한다.
조항
 제35조(승진 평가의 기타 적용)
(조이름변경 2021.02.09.) ① 보직을 담당하는 교원의 경우 그 직급과 보직담당기간을 기준으로 교수업적평가시행세칙에 의하여 승진점수를 산정 ㆍ 적용한다.
② 전적대학교 동일직위 경력을 인정받은 교원의 업적은 학교가 정하는 최소업적을 학교의 근무기간의 비율에 상응하여 산정 ㆍ 적용한다.
③ 육아휴직 교원의 경우, 「교원 육아휴직에 관한 인사업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승진점수를 산정 ㆍ 적용한다. (신설 2021.02.09.)
조항
 제36조(승진 심의 및 통지와 이의신청)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진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승진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승진을 원하는 학기의 직전학기 종료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3)
② 제1항에 의하여 승진이 거부된 교원은 승진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승진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여 학교의 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총장은 지체 없이 교원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리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승진신청이 동일직위 최장근속기간 최종승진신청일 경우 승진심의에 대하여는 제22조 제3항을,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제29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⑤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된 경우 이의를 신청한 교원은 승진이 거부되지 않았으면 승진하였을 학기의 최초일로부터 승진한 것으로 본다.
조항
 제37조(징계로 인한 승진의 제한)
① 휴직,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 중에 있는 교원은 승진되지 아니한다.
②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교원은 승진할 수 없다. 다만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다. (개정 2021.07.08.)
1. 견책의 경우 : 6개월
2. 감봉의 경우 : 12개월
3. 정직의 경우 : 18개월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이 제한된 기간 중에 있는 교원이 재차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제한기간은 제2항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다시 기산한다.
제5장 보수
조항
 제38조(급여의 분류)
(삭제 2016.3.15.)
조항
 제39조(기본급여)
(삭제 2016.3.15.)
조항
 제40조(신규임용교원의 보수결정)
① 정년과정 전임교원의 보수는 학사학위 취득 이후의 인정경력년수에 해당하는 호봉을 기준으로 확정한다.(개정 2008.2.26./ 2012.6.14)
② (항삭제 2008.2.26)
③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은 3년 한도 내에서 6개월 단위를 기준으로 경력년수에 가산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기간은 절삭한다.
④ 비정년과정전임교원의 보수는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41조(경력년수의 확정)
① 본 조에서 경력년수는 학사학위취득 후의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년수의 환산은"별표 1"이 정하는 환산율에 의한다.
② <별표 1>에서 각 호의 1로 규정된 경력이 동일한 기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환산율이 높은 경력만을 인정하며, 동등한 환산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경력 중 하나만을 인정한다.
③ 경력년수는 월 단위로 계산하여 합산하며, 총경력년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절하하여 산출한다.
조항
 제42조(호봉승급)
(조명칭 변경 2008.2.26/ 개정 2008.2.26_시행 2006.3.1)
①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본단위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승급기준일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로 한다. 단, 신규임용당시 1년 미만의 인정경력은 다음 3월 또는 9월 호봉 승급에 반영한다. (개정 2008.2.26/ 시행 2006.3.1))
② 정년과정 전임교원의 호봉이 최고호봉에 이른 경우 호봉승급은 가호봉의 방법으로 행한다. (개정 2008.2.26/ 시행 2006.3.1)
③ (항삭제 2008.2.26/ 시행 2006.3.1)
④ (항신설 2008.2.26/ 시행 2006.3.1./ 삭제 2012.6.14.)
조항
 제42조의2(육아휴직에 따른 호봉승급기간의 특례)
(조신설 2021.07.08.) ①「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6호에 따라 육아휴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호봉승급기간으로 산입한다. (개정 2025.10.01.)
1. 자녀 1명에 대한 최초 1년의 휴직기간
2.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전체 휴직기간
② 상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호봉승급 평가시 평가대상기간에 산입하되, 연구실적 기준점수와 책임강의의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구실적 기준점수(단위: 점수, 연도) = 계열별 기준점수×(평가대상기간-휴직기간)/평가대상기간
2. 책임강의의무 : 제43조의2제2항을 적용 (개정 2025.10.01.)
조항
 제43조(연구, 산학연협력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호봉승급의 제한)
(조제목 변경 2019.07.12.) ① 교수업적평가규정이 정하는 최소연구, 산학연협력업적이 없는 교원에 대하여는 호봉승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7.12.)
② 호봉승급이 유보된 교원에 대한 호봉승급은 해당교원이 최소연구, 산학연협력업적을 충족하게 되는 다음 호봉승급기준일에 행한다. 이때 호봉승급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7.12.)
③ 제33조 제3항의 규정은 호봉승급에 준용한다.
조항
 제43조의2(연간 책임강의의무의 미이행과 호봉승급의 제한)
(조제목 변경 2013.4.27./2019.07.12../조번호변경 2021.12.15)
① 호봉승급기준일이 속하는 학기의 이전학년도에 이르기까지 제19조가 정하는 연간 책임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간의 합이 5시간 이상이거나 2년 이상 연속하여 책임강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교원에 대하여는 해당년도 호봉승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직수행기간 중 매학기 3시간의 책임강의시간을 이행한 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에 대하여는 보직 이전의 미이행 책임강의시간에 따른 호봉승급 제한을 보직기간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27./ 2017.9.27./2019.07.12./2021.04.14)
② 연구년과 정당한 사유에 의한 휴직 등으로 강의하지 않은 학년도는 제1항의 연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27)
③ 호봉승급이 유보된 교원에 대한 호봉승급은 해당교원이 책임강의의무를 충족하게 되는 다음 학년도 본인의 호봉승급기준일에 적용한다. 이때 호봉승급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27)
④ 제1항에 따라 호봉승급이 유보된 교원에 대하여는 미이행책임강의시간에서 3시간을 감면한다. (신설 2017.9.27.)
조항
 제43조의3(수업평가 결과에 따른 의무와 호봉승급의 제한)
(조신설 2008.3.1./조제목변경 2015.2.6./조번호변경 2021.12.15)
① 수업평가 주의촉구를 받은 전임교원은 교수학습센터에서 지정한 수업개선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항분리 2015.2.6./개정 2024.01.31.)
② 학기별 수업평가결과가 5년 이내 2회 누적으로 평균 3.5미만의 점수를 받은 경우 차기 호봉승급을 정지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용한다. (항분리 신설 2015.2.6./개정 2015.11.17.)
1. 평균 3.5미만 통지 시 차기 학기에 교수학습센터에서 지정한 수업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누적 산정할 때 이를 1회에 한하여 제외(신설 2015.11.17./개정 2024.01.31.)
2. 수업평가결과는 교수업적평가 교육영역에 반영되는 기준에 따름(신설 2015.11.17.)
3. 호봉승급이 정지된 교원에 대하여는 누적 횟수가 삭제됨(신설 2015.11.17.)
③ 호봉승급이 정지된 교원에 대한 호봉승급은 해당교원이 호봉승급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다음 학년도 본인의 호봉승급기준일에 적용한다. 이때 호봉승급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3./ 항번호변경 2015.2.6.)
조항
 제44조(최초재임용 후의 재임용으로 인한 호봉승급의 제한)
(조신설 2021.12.15.)
① 최초재임용 후의 재임용 교원(조교수 및 부교수)에 대해서는 최초재임용 후의 재임용 기간동안 호봉승급을 제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재임용 후의 재임용 기간 중 해당 교원이 승진을 하게 되면 승진일을 기준으로 호봉승급을 재개한다.
조항
 제45조(징계로 인한 호봉승급의 제한)
①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교원은 승급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다. (개정 2021.07.08.)
1. 견책 : 6개월
2. 감봉 : 12개월
3. 정직 : 18개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교원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급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1.07.08.)
조항
 제46조(호봉승급의 제한과 효과)
① 제43조에서 제45조의 사유로 인하여 호봉승급이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기간은 호봉인정경력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항삭제 2008.2.26)
조항
 제47조(호봉승급의 제한과 이의신청)
① 호봉승급이 제한된 교원은 호봉승급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여 학교의 총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은 호봉승급이 제한되었음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총장은 지체 없이 호봉승급제한사유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의를 신청한 교원에게 호봉승급이 제한되지 않았으면 승급한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호봉승급이 인정되는 학기의 최초일로부터 소급하여 승급된 보수를 지급한다.
조항
 제48조 (제수당)
(삭제 2016.3.15.)
조항
 제49조(보직수당)
(삭제 2016.3.15.)
조항
 제49조의2(직위수당)
(조신설 2008.2.26/ 시행 2006.3.1./ 삭제 2016.3.15.)
조항
 제50조(연구수당)
(삭제 2016.3.15.)
조항
 제51조(초과강의수당)
(삭제 2016.3.15.)
조항
 제52조(상여수당)
(삭제 2016.3.15.)
조항
 제53조(보수의 계산)
(개정 2013.4.27./ 삭제 2016.3.15.)
조항
 제54조(급여지급일)
(개정 2008.2.26./ 삭제 2016.3.15.))
조항
 제55조(통상임금)
(개정 2008.2.26./ 삭제 2016.3.15.)
제6장 신분보장
조항
 제56조(의사에 반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거나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
 제57조(휴직 등)
① 교원의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 복직, 직위해제, 징계 등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정관 제42조 제3항이 정한 기간 이내에 복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교원은 면직된다.
③ 복직하는 교원은 휴직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학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교원과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교원은 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반환하여야 한다.
조항
 제58조(휴직의 제한)
① 최소승진소요년수를 경과하고 승진되지 않은 교원의 휴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21.04.14.)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임용관계는 임용기간의 만료로 종료한다.
제7장 교원의 퇴직
조항
 제59조(교원의 퇴직)
교원은 퇴직의 의사표시,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제11조가 정하는 정년의 도래로 퇴직한다.
조항
 제60조(교원의 당연퇴직)
계약기간만료와 동시에 재임용 또는 승진하지 못하는 교원과 학교와의 임용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써 소멸하며, 그 교원은 당연퇴직한다.
조항
 제61조(사학연금과 퇴직금)
① 1984년 6월 23일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퇴직위로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사학연금에 가입한 교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의 연금에 관하여는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다.(개정 2017.9.27.)
조항
 제62조(근속년수의 계산)
① 1년 미만의 단수는 월수로 계산 산입하여 월 미만은 절삭하여 계산한다.
② 순직한 교원의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일 경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③ 정직 및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1.10.19.)
조항
 제63조(유족보상)
업무수행 중 순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그 유족에게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한다.
제8장 상벌 (장신설 2021.07.08.)
조항
 제64조(포상)
전임교원의 표창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조항
 제65조(징계)
① 교원의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조항
 제66조(주의)
① 총장은 그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 사유에는 이르지 않지만 본인에게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게 서면으로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주의는 징계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다.
조항
 제67조(기타 임시조치)
① 총장은 인권침해, 성희롱ㆍ성폭력, 금품수수 ㆍ 부정청탁 등의 사유로 교내외 기관에 신고 또는 제보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경위파악과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교원에 대해 피해자 및 신고인 등 보호에 필요한 직무상의 격리 등의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임시적 인사조치의 기한은 30일 이내로 하고, 교무처장은 인사조치 후 교원인사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한다.
제9장 보칙 (장번호변경 2021.07.08.)
조항
 제68조(시행세칙과 규정의 해석)
(조번호변경 2021.07.08.) ① 총장은 이 규정이 위임한 사항과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을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이 규정과 이 규정의 시행세칙의 해석ㆍ적용에 관하여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규정류관리규정 제10조에 의한다.
조항
 제69조(준용규정)
(조번호변경 2021.07.08.) 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계약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그리고 정관에 의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7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 8조의 별표 제 1호 중 7번 항목은 1990년 10월 22일 이후 신규임용교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 8조 별표 제 1호 10목의 규정은 재직 중인 교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임용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 중인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 또는 승진된 것으로 본다.
(3) (승진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당시 조교수인 교원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연구실적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200%로 한다.
② 이 규정 시행당시 부교수인 교원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교수로 승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연구실적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200%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승진에 대한 경과조치)
① 1997년 이후 신규 채용자와 승진자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
② ①항을 제외한 1997년 현재 재직 중인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는 돌아오는 첫 승진의 경우 종전 규정에 의거 승진에 필요한 최소 연구실적물을 각각 200%, 250%, 300%로 하며 다음 승진시에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0-1조 및 제10-2조는 1999년 3월 1일 임용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4조는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04년 8월 31일 기준 재직교원의 경우 차기 승진시 승진시기 변경으로 생기는 1개월 경력 기간의 부족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직위별 임용기간의 특칙)
① 제7조 1항의 규정은 2002년 1월 현재 재직 중의 교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임강사 : 2년
2. 조교수 : 4년
3. 부교수, 교수 : 정년
(3) (제44조의 시행시기) 제44조의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42조 제1항내지 제2항, 제49조의2는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54조 제1항 급여지급일에 관한 사항은 2007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9조 제1항과 제3항의 개정 내용은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대상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 제2항의 단서는 2010년 3월 1일 임용된 비정년과정전임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40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4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3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44조 제1항의 본문 후단에 해당하는 책임강의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종전의 학기단위로 계산된 책임강의시수를 학년도 단위로 재산정하고, 해당학년도의 책임강의시수를 기준으로 하여 책임강의의무 이행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4년 3월 1일 임용자부터 개정된 제6조, 제7조, 제16조,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당시 부교수인 교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규정 시행당시 조교수인 교원은 첫 승진 시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다음 승진 시부터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5.1.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4조의2의 개정사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9.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6.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4.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7.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내용은 2022년 3월 1일자 부교수 승진교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 제4항의 개정내용은 2022년 3월 1일부터 모든 대상교원에게 적용한다.
③ 제26조 제1항의 개정내용은 2022년 3월 1일자 신규임용교원부터 적용한다.
④ 제44조의 변경된 조제목과 제1항 부터 제2항의 신설내용은 2022년 3월 1일 이후 최초재임용 후의 재임용 대상교원에게 적용한다.
부 칙<2022.08.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호(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22년 3월 1일자 신규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1.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10.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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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경력연수 환산기준.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