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연구년
제3조(연구년 신청대상자 예고)
제4조(연구년 신청)
제5조(자격)
제6조(근속재직년수의 기산)
제7조(잔여재직년한)
제8조(연구년기간과 횟수)
제9조(연구년 수혜 교원의 정원)
제10조(연구년운영위원회)
제11조(선정기준)
제12조(연구년 대상자 선정)
제13조(예비후보 선정)
제14조(연구년 신청의 철회)
제15조(신분 및 처우)
제16조(연구년의 유효기간)
제17조(연구년 전임교원의 의무 및 그 밖의 사항)
제17조의2(연구년 연구실적물의 기준)
제18조(연구년의 취소 등)
제19조(의무위반 전임교원에 대한 제재)
제19조의2(연구년 대체)
제3장 파견 (장이름변경 2021.08.31.)
제20조(국외여행)
제21조(국외여행의 제한)
제22조(국외여행 교원의 의무)
제23조(일반파견)
제24조(특별파견)
제25조(산업체파견)
제4장 세칙
제26조(세칙)
부 칙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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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12.31.>
부칙 <2016.5.18.>
부칙 <2018.2.14.>
부칙 <2019.1.5.>
부 칙<2019.12.14.>
부 칙<2020.11.30.>
부 칙<2021.08.31.>
부 칙<2021.12.15.>
부 칙<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