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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연구년 및 파견에 관한 규정
■ 제 정 : 1995년 1월 9일
■ 개 정 : 2024년 3월 28일
■ 관리부서 : 교무처 교무팀
■ 관련부서 : 산학협력단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교원을 위한 연구년 및 파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8.31.)
(조이름변경 2021.12.15.) ① 본 규정에서 연구년이라 함은 본교의 정년과정 전임교원(이하 "전임교원"이라 한다)에게 강의와 학사관련의무를 면제하고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정한 기간을 말하며, 6개월 연구년과 1년 연구년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3.1./2021.12.15)
1. (개정 2015.12.31./2019.12.14./삭제 2021.12.15)
2. (삭제 2019.12.14.)
3. 삭제
4. (개정 2016.5.18./2019.12.14./삭제 2021.12.15)
5. (삭제 2021.12.15.)
② (삭제 2021.08.31.)
③ 파견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의미한다.
1. 일반파견은 본교의 전임교원이 정부기관, 공공단체 또는 국제기구 등에 전임으로 고용되는 기간을 말한다.
2. 특별파견은 본교의 전임교원이 총장의 발령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교수 국내교류 중 한국연구재단 책임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기간을 의미한다. (개정 2016.5.18.)
3. 산업체파견은 본교의 전임교원을 산학협력 및 연구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체에 파견한 기간을 의미한다. (신설 2018.2.14.)
교무처 교무팀은 매 학기 초 연구년 신청대상자를 예고한다. (개정 2018.2.14.)
연구년을 신청하는 전임교원은 본교가 정하는 신청서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무팀이 정하는 기간 또는 신청대상연구년의 학기시작일로부터 10개월 전에 소속학과(부) 전체 전임교원(연구년 교원 제외)의 3분의 2 이상의 서명과 소속학과(부)장, 학장 또는 각 대학원 장의 추천을 얻어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년 신청의 예외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18. / 2018.2.14. / 2020.11.30. / 2021.08.31)
1. 국가기관에서 지원 받아 국외대학 또는 기관 등에서 연구년을 수행하는 경우, 해외연구비 지원기관의 요강에 따르되 요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15.)
2. 전체 전임교원(연구년 교원 제외)의 3분의 2이상의 서명을 얻지 못한 교원이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연구년운영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8.31.)
① 연구년 교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5.)
1. 연구년(1년) : 6년 이상 근속재직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개정 2006.3.1./개정 2015.12.31.)
2. 연구년(6개월) : 3년6개월 이상 근속재직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개정 2006.3.1./ 개정 2015.12.31.)
3. (삭제 2019.12.14.)
4. 삭제
5. (삭제 2021.12.15.)
6. (삭제 2021.12.15.)
② 휴직 중의 교원은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연구년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19.12.1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신설 2014.3.1./개정 2015.12.31.)
1. 연구년 신청 시(신청학기 기준) 최소승진 소요년수 내 승진하지 못한 경우 (신설 2015.12.31.)
2. 각 연도별 미이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5.12.31./개정 2021.12.15./2024.03.28.) 신청 학기 내용 | ~ 2024년 까지 | 2025년 | 2026년 | 2027년부터~ |
호봉승급 정지횟수 1) | 6회 연속 | 3회 이상 | 2회 이상 | 1회 이상 |
책임시수 미이행 누적시수 2) | 연속미이행 3) 또는 누적 10시간 이상 | 누적 6시간 이상 | 누적 4시간 이상 | 누적 2시간 이상 |
1) 호봉승급정지횟수 :「교원인사규정」제43조1항에 따른 연구실적 부족으로 최근 3년 간(신청학기 기준) 호봉승급정지횟수를 의미함. 2) 연구년 신청 시 최근 3년간(신청학년도 기준) 책임시수를 미이행 누적시수를 의미함. 3) (2024년까지에 한하여) 연구년 신청 시 책임시수를 직전 3년 연속(신청학년도 기준) 미이행하는 경우를 의미함. |
3. (신설 2019.1.5./개정 2020.11.30./삭제 2021.12.15.)
4. 직위해제 또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를 받아 징계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1.12.15.)
⑤ 교무위원은 보직임기 만료 1년 전부터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1.30./개정 2021.12.15)
① 연구년 신청에 필요한 근속재직년수는 임용일 또는 직전 연구년의 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직교원과 일반파견교원, 산업체 파견교원의 경우에는 복교하는 학기부터 근속재직년수를 재기산한다. (개정 2018.2.14.)
전임교원이 연구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년이 종료하는 때로부터 연구년기간의 3배 이상의 잔여재직기간이 있어야 한다.(개정2006.3.1)
① 연구년은 학기를 기준으로 6개월 또는 연속하여 1년으로 한다.
② (삭제2006.3.1)
③ 전임교원은 연구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계속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숙명학원 정관 제41조 제4호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2006.3.1./2021.12.15./2024.03.28.)
④ (개정 2006.3.1./삭제 2021.12.15)
⑤ 연구년 수혜기간은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3.1)
(조제목변경 2014.3.1.)
① 연구년을 부여받는 전임교원의 정원은 본 규정 제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연구년 중의 전임교원과 휴직 중의 전임교원을 포함한 전체 재적 전임교원의 14%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초청연구 중의 전임교원, 파견 중의 전임교원은 연구년을 부여받은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연구년을 수혜받는 전임교원의 수는 해당 학과(부), 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 전문대학원, 각 재적 전임교원 총 수의 1/7 이내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상한 수로 한다. (개정 2014.3.1/2018.2.14.)
③ (삭제 2014.3.1)
④ 재적 전임교원의 수가 3인 이하인 학과(부) 또는 각 대학원에 소속된 전임교원은 해당 학장(학부장) 또는 각 대학원장의 동의를 얻고 연구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년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년 교원은 학과 운영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018.2.14.
/2020.11.30)
① 전임교원 연구년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연구년 신청자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년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③ 총장은 교무처장의 제청을 거쳐 학과(부)를 고려하여 위원을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8.2.14./2019.12.14)
⑥ 위원회에 실무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1.30.)
⑦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신설 2019.12.14.)
⑧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온라인회의 포함)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9.12.14./개정 2020.11.30)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① 연구년 대상자는 다음 순위로 선정한다.
1. 연구년 신청시 국내외 기관으로부터의 연구지원 확정 증빙서를 제출한 교원 (개정 2019.12.14. / 2021.12.15)
2. 연구년 수혜 이력이 없는 전임교원. 다만, 연구년 신청학기 이전에 직전 연구년 철회이력이 없는 전임교원 (개정 2021.12.15.)
3. 임용일자가 빠른 교원 (개정 2019.12.14.)
4. 연구년 수혜 기간이 적은 전임교원(개정 2018.2.14.)
5. 연장자(개정 2018.2.14.)
6. 전년도 교수업적평가 점수(호 번호 변경 2018.2.14.)
② 제1항의 경우 연구년운영위원회는 보직수행실적(교무위원)을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교무팀은 연구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선정된 연구년 대상자에게 해당 연구년이 시작하기 전 9개월 전까지 확정ㆍ 통보한다. (개정 2018.2.14.)
① 연구년 신청자의 수가 제9조에서 정하는 연구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구년 대상자의 철회에 대비하여 순서를 정하여 예비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연구년 대상자가 철회한 경우 예비대상자 중에서 연구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이 정하는 예비대상자가 없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철회한 전임교원의 소속학과(부) 또는 각 대학원에 우선권을 주어 연구년 대상자를 받아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조이름변경 2021.12.15.) ① 연구년 대상자는 연구년이 시행되기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남겨놓고 연구년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년 대상자는 그후의 시기에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년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② (개정 2012.6.14./2018.2.14./삭제 2021.12.15)
③ 연구년 대상자가 교무위원 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한 학교업무(외부의 대학평가 대비 준비, 재정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등)를 수행하는 교원으로 연구년을 가질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연구년을 연기하여 공무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기된 연구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④ 연구년 기간 6개월 전 연구년 신청을 철회하거나 제3항의 경우에는 제9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5.)
① 연구년 중의 교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한다.
② 연구년 기간은 승진, 승급을 위한 경력년수에 산입된다.
③ 연구년 중의 교원에게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1.5./2019.12.14./2021.12.15)
④ (삭제 2006.3.1)
(조제목변경 2021.12.15.) ① 연구년 대상자는 신청한 기간을 연구년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년의 이월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항번호변경 2021.1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무위원 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한 학교업무 수행 목적으로 연구년 기간 중에 복귀해야 하는 경우에는 업무종료 이후로 잔여 연구년 기간은 연기된다. 이 경우 연구년의 연기는 잔여 연구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6개월 연구년으로만 연기된다. (신설 2021.12.15.)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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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구년 전임교원의 의무 및 그 밖의 사항) |
(개정 2015.12.31.) ① 연구년 중의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전임교원은 교내ㆍ외의 교육기관에 출강할 수 없고, 정부기관·공공단체·기업체 등의 근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개정 2015.12.31./2019.12.14./2021.12.15)
2. (개정 2016.5.18./삭제 2021.12.15.)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교내 강의에 한하여 학기당(계절학기 제외) 주 3시간 범위 내에서 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강의료를 지급하되 책임시수로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15.)
② 연구년이 종료한 후의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연구년의 종료와 동시에 본교에 복귀하여야 한다.
2. 전임교원은 연구년이 종료한 후 본교에서 연구년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무하여야 한다.
3.연구년기간이 종료한 후 1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연구실적물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국제전문학술지 게재논문 또는 국제전문학술서적의 경우에는 24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3.1./2016.5.18./2018.2.14.)
4. 국비지원으로 국외에서 연구년을 수행한 경우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실적물의 제출기준은 주관기관의 요강에 따른다. (신설 2006.3.1./개정 2020.11.30./2021.12.15.)
③ 제1항과 제2항의 의무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은 허용한다. (신설 2015.12.31.)
1. 전문분야와 관련된 본교 이외의 타대학교, 연구기관과 학술단체에서의 연구활동은 보장되며, 본교 대학원 재학생의 논문작성을 지도할 수 있다.(신설 2015.12.31.)
2. 연구년 종료 후, 연구실적물 제출 기간 이내에 교무위원이나 본부실장에 해당하는 보직을 수행하게 된 전임교원에게는 연구실적물 제출 기간에 보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직기준은 「교수업적평가시행세칙」 <신규별첨2>의 4.봉사영역 평가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5.12.31.)
3. (신설 2018.2.14./삭제 및 호이동 2020.11.30.)
④ 연구년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직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0.11.30.)
1. 재적 전임교원의 수가 1인인 학과(부)의 교원이 연구년을 수행할 경우, 해당 교원은 연구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부)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년 교원은 학과 운영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년 기간 중 대학부설연구기관장 또는 재정지원사업단장을 수행해야 하는 교원이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직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아시아여성연구원장의 경우, 연구원운영계획서와 승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8.)
(신설 2006.3.1)
① 제17조의 연구실적물은 승진계열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② 인문/사회/자연/공학/예능 계열 교원의 연구실적물 기준(인정실적, 기준점수)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8. / 2021.08.31./2021.12.15.) 기준 | 내용 |
인정 실적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나 국제전문학술지 게재논문 또는 국내(제)전문학술서적 |
기준 점수 | 1년 연구년은 3점 이상, 6개월 연구년은 2점 이상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능계열 소속의 1년 연구년 교원은 교수업적 평가 단위점수 3점 이상 1건, 6개월 연구년 교원은 교수업적평가 단위점수 2점 이상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1.12.15.)
④ 제2항 및 제3항의 연구실적물에는 본교의 교내연구비를 수혜한 연구실적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항번호변경 및 개정 2021.12.15.)
(조이름변경 2021.12.15.) ① 연구년 선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연구년의 취소 또는 복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1. 교육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1.12.15.)
2. 본 규정 제1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1.12.15.)
3. 조건부로 선정되었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21.12.15.)
4. 그 밖에 본교나 국가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21.12.15.)
② (삭제 2021.12.15.)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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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무위반 전임교원에 대한 제재) |
① 연구년이 종료된 전임교원이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연구년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 전액을 본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복귀 후 일정기간 복무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배상액을 감할 수 있다. (개정 2014.3.1)
② 연구년 중의 전임교원이 제1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의 1로 연구년이 취소되거나 복귀명령을 받았을 경우 본교는 그 기간 동안 지급한 보수의 일부 또는 전액의 반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③ 연구년을 가졌던 전임교원이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사항이 있다. (신설 2006.3.1./ 개정 2015.12.31.)
1. 결과보고서와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교원은 차기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9.12.14.)
2. 결과보고서와 연구실적물을 지연제출한 교원에 대하여는 그 지연기간을 차기 연구년 부여시기의 산정에 가산한다. 단, 결과보고서와 실적물을 지연 제출하였더라도 실적물의 발표일이 제17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지연 기간을 가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14.)
(조이름 변경 2019.12.14./조삭제 2021.12.15)
제3장 파견 (장이름변경 2021.08.31.)
① 정부기관, 공공단체 또는 국제기구 등에 일정기간 상임으로 고용되는 전임교원은 교무팀에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 ㆍ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6.5.18./2019.1.5.)
② 파견기간은 해당기관의 고용기간으로 하며, 본교의 전임교원직은 휴직한 것으로 본다. 파견교원에 대하여 본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파견교원은 파견기간이 종료한 후 본교에 복귀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5.18.)
④ 파견의 경우 제7조가 정하는 근속재직년수와 직급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8조의 규정은 파견에 준용한다.
① 특별파견의 경우에는 제23조제3항, 제4항, 제5항은 준용한다.
② 특별파견 교원에 대한 급여지급은 제15조 제3항이 정하는 연구년 중의 전임교원에 대한 급여 지급 기준에 준한다.(개정 2015.12.31.)
③ 특별파견 교원은 파견 기간 중 교내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조 신설 2018.2.14.) ① 산업체파견의 경우에는 제23조제3항, 제4항, 제5항은 준용한다.
② 산업체파견 교원에 대한 급여지급은 제15조 제3항이 정하는 연구년 중의 전임교원에 대한 급여 지급 기준에 준한다.
③ 산업체파견에 관해서는 별도 내규로 정한다.
(조 번호 변경 2018.2.14.)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년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4.3.29)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9조는 2002학년도 2학기 연구년 해당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7조는 2003학년도 2학기 연구년 해당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제17조의 2, 제19조 제3항은 2007년 1학기 연구년 해당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제4항은 2015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4항제2호는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5.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 제3항 제2호의 의무위반 전임교원에 대한 제재 개정은 연구년 신청기간이 2020.3.1.이후(연구년 수혜기간이 2021.3.1.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본 개정사항은 2021년 09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본 규정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제4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제4항 제4호, 제8조 제4항,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17조 제1항 제3호, 제19조의2의 개정내용은 2022학년도 1학기 연구년신청교원부터 적용한다.
② 본 규정 제5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내용은 2025학년도 1학기 연구년신청교원부터 적용한다.
③ 본 규정 제8조 제3항,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내용은 2022학년도 연구년 수행 중인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3.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