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평정시기와 횟수)
제3조(평정의 실시 및 보고)
제4조(근무평정부의 작성)
제5조(평정결과의 활용)
제2장 근무평정
제6조(경력평정원칙)
제7조(역량평가의 내용 및 방법)
제8조(역량평가 평정자)
제9조(다면평가의 반영)
제10조(역량평가 평정 원칙)
제11조(직무성적 평정의 종류)
제12조(직무성적 평정의 대상)
제13조(직무성적 평정방법)
제14조(직무외 성적 평정 원칙)
제15조(직무외 성적 관련 활동 평정)
제16조(직무외 성적 평정자)
제3장 평점결과의 공개 (장제목 변경 2019.09.02)
제17조(평정결과의 공개여부)
제18조(평정위원)
제4장 이의신청 (장신설 2019.09.02)
제18조(이의신청)
제19조(이의신청의 심의)
제20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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