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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평정 규정
■ 제정 : 1995년 6월 5일
■ 전면개정 : 2013년 10월 26일
■ 개정 : 2024년 11월 14일
■ 관리부서 : 사무·관리처 직원인사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직원의 경력평정, 역량평가, 직무성적(개인성과평가, 행정부서평가), 직무외 성적 평정 등의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평정시기와 횟수)
근무평정은 매년 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경력평정, 역량평가, 개인성과평가, 행정부서평가, 직무외 성적 평정을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제3조(평정의 실시 및 보고)
① 사무·관리처장은 직원의 경력평정, 역량평가, 개인성과평가 및 직무외 성적 평정을 주관하여 실시하고, 평가관리실장은 행정부서평가를 주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09.02)
② 사무ㆍ관리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정계획을 매년 5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9.09.02)
③ 사무ㆍ관리처장은 경력, 역량평가 및 개인성과평가, 행정부서평가, 직무외 성적 평정을 종합하여 근무평정부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02)
조항
 제4조(근무평정부의 작성)
① 사무ㆍ관리처장은 각 직위별로 근무평정점의 순위에 따라 직원의 근무평정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02)
② 근무평정점은 직원 개인별로 역량평가, 개인성과평가, 행정부서평가, 직무외 성적 평정의 백분위 성적 환산 점수를 반영한다. 보직 및 직위별 그 가중치 적용 비율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5조(평정결과의 활용)
총장은 인사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근무평정의 결과를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근무평정
조항
 제6조(경력평정원칙)
① 경력평정은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
② 경력평정은 객관적 자료에 따라 행한다.
③ 경력평정의 월수단위 계산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휴직기간, 타 직종의 근무기간 등의 인정은 사무ㆍ관리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09.02)
조항
 제7조(역량평가의 내용 및 방법)
① 역량평가는 직무 수행상 필요한 직원 개인의 역량을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② 피평정자는 자신의 담당 직무수행과 자기계발에 따른 자기역량평가서를 평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기역량평가서는 평정자 외에는 공개될 수 없다.
③ 역량평가 평정의 항목, 절차 등 세부사항은 매뉴얼로 따로 정하여 피평정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역량평가 평정자)
역량평가의 평정자는 사무ㆍ관리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9.02)
조항
 제9조(다면평가의 반영)
① 역량평가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면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9.09.02)
② 평가그룹의 선정, 방법 및 반영 비율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10조(역량평가 평정 원칙)
역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1.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무특성을 고려하되, 비교대상은 소속부서에만 국한하지 않고 동일한 직종, 직급의 전체 직원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2. 평정자는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3. 평정자는 해당 평정대상기간 중의 사실에 국한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4. 평정자는 피평정자가 제출한 자기역량평가서를 참조한 후 평정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직무성적 평정의 종류)
직무성적은 개인별 직무의 성과를 평정하는 개인성과평가와 부서별 성과를 평정하는 행정부서평가로 구분한다.
조항
 제12조(직무성적 평정의 대상)
① 직무성적 평정은 평정기준일 현재 해당 직급 및 부서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피평정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현부서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임부서장의 의견을 충분히 참조하여 현 부서장이 평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성과평가 및 행정부서평가에 참여할 수 없는 직원은 직무성적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역량평가로만 평가할 수 있다.
④ 해당 직무성적 평정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인사팀 평가담당자와 그 밖에 부득이하여 개인성과평가 평정에 임할 수 없는 직원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면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평정의 반영은 사무ㆍ관리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9.02)
조항
 제13조(직무성적 평정방법)
직무성적 평정의 세부사항은 매뉴얼로 따로 정하여 피평정자에게 공개하여야한다.
조항
 제14조(직무외 성적 평정 원칙)
직무외 성적은 정상적인 직무활동 외에 실시되는 창의적 제안 및 교내외 봉사활동, 특별업무 참여도 등 성적에 의해 평정되며 직무외 성적의 평정의 배점 및 기준은 사무·관리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1.14.)
조항
 제15조(직무외 성적 관련 활동 평정)
① 창의적 활동성적은 직원이 학교의 재정절약, 업무의 간소화 및 능률화, 행정의 합리화 등을 위한 제안을 했을 때 그 중요성과 기여도에 비추어 적정하게 평정한다.
② 교내외 봉사활동은 직무외에 교내외 각종 봉사활동을 통하여 타의 모범이 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적정하게 평정한다.
③ 정상적인 업무수행 외에 특별한 업무에 참여하여 학교 경영에 이바지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른 중요도와 기여도를 참작하여 평정한다.
조항
 제16조(직무외 성적 평정자)
창의적 활동성적 및 교내외 봉사활동성적 평정, 특별업무 참여도 평정은 관련 업무 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사무ㆍ관리처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9.09.02)
제3장 평점결과의 공개 (장제목 변경 2019.09.02)
조항
 제17조(평정결과의 공개여부)
근무평정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평정자의 자기계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으나 타인에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18조(평정위원)
(조삭제 2019.09.02)
제4장 이의신청 (장신설 2019.09.02)
조항
 제18조(이의신청)
(조신설 2019.09.02) ① 근무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평정자는 근무평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근무평정결과 및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이의신청 및 결정서」[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 직원인사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직원인사팀은 평정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평정자는 이의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신청 및 결정서」[제1호 서식]를 수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직원인사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9조(이의신청의 심의)
(조신설 2019.09.02) ① 직원인사팀은 접수된 「이의신청 및 결정서」[제1호 서식]를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②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 및 평정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의신청 및 결정서」[제1호 서식]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직원인사팀에 통보한다.
조항
 제20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
(조신설 2019.09.02) ① 근무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ㆍ관리처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근무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최종 심의
2. 기타 근무평정 전반에 대한 사안 중 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직원인사팀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안
④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심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⑥ 위원은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인지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0.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9.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호 서식] 이의신청 및 결정서 (신설 2019.09.02)
이 의 신 청 및 결 정 서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평정

결 과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평정자의

의 견

년 월 일

확인자(평정자) 성명: 서명:

위원회의

결정 내용

년 월 일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