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조의2(직종 및 직위)
제3조(인사발령의 효력)
제4조(발령일자의 소급금지)
제5조(인사기록)
제6조(직원인사위원회)
제2장 인사
제7조(임용권)
제8조(임용의 원칙)
제8조의2(수습임용)
제9조(임용결격사유)
제10조 (신규임용기준)
제11조(신규임용절차 및 제출서류)
제12조(이동원칙)
제12조의2(직종전환)
제13조(보직과 임면)
제14조(보직의 원칙)
제15조(승진 및 승급)
제16조(승진방법 및 기간)
제17조(특별직위승진)
제18조(승진임용의 제한)
제19조(직원교육)
제20조(근무성적평정)
제21조(평정기준)
제22조(평정관리)
제23조(평정의 비공개)
제24조(표창)
제25조(표창사유)
제26조(표창수상자의 특전)
제27조(신분조치제한)
제28조(정년)
제29조(휴직)
제30조(휴직기간)
제31조(복직신청)
제32조(휴직자의 해직 시점)
제33조(해직의 구분)
제34조(자연해직)
제35조(의원해직)
제36조(정년해직)
제37조(면직)
제38조(퇴직급여)
제39조(직무상 상병)
제40조(직무상 상병 보고)
제41조(직무상 재해보상)
제42조(치료기간 인사불이익 금지)
제43조(재해방지)
제44조(안전대책)
제45조(보건위생)
제46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47조(징계사유)
제48조(징계 및 징계량의 기준)
제49조(징계책임과 타책임)
제3장 보수
제50조(보수의 정의 및 책정)
제51조(기초급)
제52조(초임호봉의 확정)
제53조(호봉승급)
제54조(보수의 계산)
제55조(보수지급일)
제56조(근속연수의 계산)
제57조(휴직 중의 보수)
제58조(직위해제 및 해임시의 보수)
제59조(유족보상)
제60조(상여수당)
제61조(정근수당)
제62조(보직수당)
제63조(직위수당)
제64조(면허 및 기술수당)
제65조(특수업무 및 특수근무수당)
제66조(시간외 근무수당)
제67조(당직수당)
제68조(특별연구비)
제69조(기타수당)
제70조(제수당의 지급 제외대상)
제4장 보칙
제71조(통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1] 경력연수환산기준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