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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 규정
■ 제 정 : 2001년 1월 30일
■ 개 정 : 2024년 12월 14일
■ 관리부서 : 사무·관리처 직원인사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의 사무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직원 인사행정의 공정성과인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0.)
조항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정관에서 정하는 사무직원(기능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계약직원에 관한 사항은 「계약직원인사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조항
 제2조의2(직종 및 직위)
(신설 2020.05.09.) ①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기술직·기능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직, 기술직의 직위는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직원으로 하고, 기능직의 직위는 계장, 주임, 직원으로한다.
조항
 제3조(인사발령의 효력)
① 신규임용ㆍ임명ㆍ이동ㆍ승진ㆍ휴직ㆍ해직 등의 모든 인사는 발령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직원은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인사발령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는 그 발령을 취소한다.
조항
 제4조(발령일자의 소급금지)
인사발령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발령할 수 있다.
1. 직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직원이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3. 징계의 재심 결과에 따라 원(原) 징계를 변경할 경우
조항
 제5조(인사기록)
① 총장은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② 총장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
조항
 제6조(직원인사위원회)
①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휴직, 포상, 징계, 명예퇴직 인사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6.20./2020.05.09)
② 직원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개정 2020.05.09.)
제2장 인사
제1절 임용
조항
 제7조(임용권)
신규임용ㆍ임명ㆍ이동ㆍ승진ㆍ휴직ㆍ해직 등의 직원의 모든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행한다.
조항
 제8조(임용의 원칙)
① 임용은 시험성적 또는 근무성적 및 그 밖의 평정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개정 2020.05.09.)
②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채용으로 한다. (개정 2020.05.09.)
조항
 제8조의2(수습임용)
(조신설 2024.12.14.) ① 직원의 신규임용시 6개월의 수습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경력채용에 의하여 임용된 자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 근무평정 및 근무태도, 역량평가를 통해 결과에 따라 직원으로 임용하며, 평가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 수습 평가기준과 절차는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조항
 제9조(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항 번호 신설 2019.1.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23.12.23.)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본교 및 본교의 법인으로부터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과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삭제 2023.12.23.)
② 직원은 제1항의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원 임용절차에 지원한 사실을 알았거나 임용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직원인사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5.)
조항
 제10조 (신규임용기준)
(조이름변경 2020.05.09.) ① 직원의 신규임용 기준학력 및 자격 등은 직종에 따라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개정 2020.05.09.)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 시 다른 기관 경력의 평정과 환산은 별표1의 경력연수환산기준표에 따르며, 직원에게 적용되는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0.05.09./2024.12.14.)
③ 경력채용으로 임용된 경우 신규임용자의 직위 및 직급은 경력, 자격에 따라 적합한 직위 및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항신설2024.12.14.)
조항
 제11조(신규임용절차 및 제출서류)
(조이름변경 2020.05.09.) ① 직원의 임용은 발령 및 발령통지에 의해 행한다.
② 직원의 신규임용은 신원조회를 완료한 후에 행하며, 신원조회는 일반계약직 임용 시 시행한 결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05.09.)
③ 직원의 신규임용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일반계약직 임용 시 제출한 서류에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제출한다. (개정 2020.05.09.)
1. 이력서 (명함판사진 첨부) 1부 (개정 2019.6.20.)
2. (삭제 2019.6.20.)
3. 사진 (신분증명서 교부용) 2매
4. 학력증명서 각 1부 (개정 2019.6.20.)
5. 전력증명서 각 1부 (개정 2019.6.20.)
6. 기본증명서 2부 (개정 2019.6.20.)
7. (삭제 2019.6.20.)
8. 건강진단서 1부 (개정 2019.6.20.)
9. 신원진술서 (소정용지) 1부 (개정 2019.6.20.)
10. 병역확인증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 발행) 1부 (개정 2019.6.20.)
11. 각종 기술면허장 또는 자격증 (해당자) 1부 (개정 2019.6.20.)
12. (삭제 2019.6.20.)
13. 학·경력조회 동의서 1부 (신설 2019.6.20.)
14. 성범죄조회 동의서 1부 (신설 2019.6.20.)
15. 개인정보사용동의서 1부 (신설 2019.6.20.)
조항
 제12조(이동원칙)
① 직원의 이동은 직제, 업무 및 본인의 적성과 역량을 참작하여 행한다. (개정 2020.05.09.)
② 직원의 이동은 동일직종의 범위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직종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동할 직무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직원을 이동시킬 수 있다. (개정 2020.05.09.)
③ 직원의 이동은 매년 2월에 정기로 실시한다. 다만, 기구 개편으로 인한 인원 조정과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④ 임신 중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업무로 전환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의2(직종전환)
(신설 2020.05.09.) 기능직 계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기술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전환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은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조항
 제13조(보직과 임면)
보직이라 함은 팀장 이상의 직을 말하며, 그 임면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행한다.
조항
 제14조(보직의 원칙)
보직은 적재적소를 원칙으로 하며, 각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에 부합되는 급호 또는 특기에 따라 적격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09.)
제2절 승진
조항
 제15조(승진 및 승급)
① 승진은 직급별ㆍ직위별로 차상위 직급ㆍ직위로 발령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호봉승급은 1년을 기준으로 정기 승급호에 달한 경우을 말하며,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한다. (개정 2020.05.09.)
③ 최고호봉에 달한 경우에는 가호봉으로 승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5.09.)
조항
 제16조(승진방법 및 기간)
① 직위별 승진 임용은 사무직/기술직의 경우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직위별로, 기능직의 경우 계장, 주임 직위별로 바로 하위직에 있는 직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6.7.1./2019.6.20)
②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하위직 최저 근무 기간은 사무직/기술직의 경우 최소 5년 이상, 기능직의 경우 최소 7년이상(단,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의 경우 최초 승진시 9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7.1./2020.05.09)
조항
 제17조(특별직위승진)
(조이름변경 2020.05.09.) 본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직위승진 할 수 있다. (개정 2020.05.09.)
조항
 제18조(승진임용의 제한)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직원은 승진 임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1. 정직 24개월 (개정 2019.6.20.)
2. 감봉 12개월 (개정 2019.6.20.)
3. 견책 6개월 (개정 2019.6.20.)
제3절 능률
조항
 제19조(직원교육)
① 학교는 직원의 업무지식, 기술, 역량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직원교육에 관한 계획 및 지원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20조(근무성적평정)
학교는 매학년도말을 기준으로하여 직원의 근무성적과 그 밖의 능력을 평정한다. (개정 2019.6.20.)
조항
 제21조(평정기준)
평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한다.
1. 평정은 직위와 직종과 직위에 상응한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0.05.09.)
2. 각각의 평정자는 독립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3. 평정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신뢰성과 공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조항
 제22조(평정관리)
평정방식과 평정절차 등 평정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개정 2020.05.09.)
조항
 제23조(평정의 비공개)
평정의 결과는 소속부서장 외 타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며 비밀로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
조항
 제24조(표창)
① 표창은 직원표창과 부서(단체)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표창은 총장이 결정하고 총장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하며,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조항
 제25조(표창사유)
① 직원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을 때
2. 재해 그 밖의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여 뚜렷한 공로가 있을 때
3. 평정결과가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될 때 (개정 2020.05.09.)
② 부서(단체)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전반적으로 업무운영 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될 때
2. 부문별 업무운영 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될 때
조항
 제26조(표창수상자의 특전)
표창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동순위에 있어서의 승진의 우선
2. 특별상여금의 지급
3. 특별휴가
4. 그 밖의 인사에 반영
제4절 신분보장
조항
 제27조(신분조치제한)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해직, 그 밖의 불리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 한다.
조항
 제28조(정년)
①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기술직 61세
2. 기능직 60세 (개정 2019.1.5.)
② 직원의 정년 해직 기준일은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학기의 말일로 한다.
조항
 제29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09.)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다만, 근속연수 1년 미만인 직원은 공상의 경우를 제외하고 휴직할 수 없다.) (개정 2020.05.09.)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8.20.)
3.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20.05.09.)
4.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호번호변경 2020.05.09.)
5.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호번호변경 2020.05.09.)
6.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호번호변경 2020.05.09.)
조항
 제30조(휴직기간)
직원의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다만, 제29조의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5.09.)
1. 제2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회 30일 이상,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05.09.)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 (개정 2020.05.09.)
3. 제29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20.05.09.)
조항
 제31조(복직신청)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직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32조(휴직자의 해직 시점)
① 휴직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복직명령이 없을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에 해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05.09.)
② 휴직자로서 총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직업에 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것으로 본다.
조항
 제33조(해직의 구분)
해직은 자연해직, 의원해직, 정년해직과 면직으로 구분한다.
조항
 제34조(자연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연해직으로 본다.
1. 사망하였을 때
2.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명령이 없을 때
3. 휴직자로서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을 때
조항
 제35조(의원해직)
① 본인의 형편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직원은 의원해직으로 한다. (개정 2020.05.09.)
② 의원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해직 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무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09.)
조항
 제36조(정년해직)
정년에 달한 직원은 정년해직으로 한다.
조항
 제37조(면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제9조에 각 호에 해당하는 임용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때 (개정 2020.05.09.)
2. 징계처분으로 해직이 결정되었을 때
3. 정신 또는 신체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근무 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 (개정 2020.05.09.)
5.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개정 2020.05.09.)
②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직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0.05.09.)
조항
 제38조(퇴직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5절 재해보상
조항
 제39조(직무상 상병)
① 직무상 상병이라 함은 직무수행 중에 직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한다.
② 직무상 상병은 사고보고서 및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며, 학교가 직무상 상병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절차를 수행하고 지원한다.
조항
 제40조(직무상 상병 보고)
관리자는 소속 직원의 상병이 직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 및 사무·관리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09.)
조항
 제41조(직무상 재해보상)
직무상 상병의 치료, 요양 또는 이로 인한 퇴직, 사망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내지 학교가 인정하는 정당하고 보편타당한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직원이 고의 또는 안전수칙 불이행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을 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다.
조항
 제42조(치료기간 인사불이익 금지)
① 직무상 상병의 치료요양으로 인한 병가일수 또는 휴직기간은 인사상의 불이익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병가 또는 휴직 중인 직원은 해당 기간 중 급여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6절 안전 및 보건위생
조항
 제43조(재해방지)
① 직원은 항상 재해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화재 등의 재해의 발생을 발견한 때 또는 그 조짐을 감지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즉시 그 사실을 담당자 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서로 협력하여 피해의 극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항
 제44조(안전대책)
① 학교는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사고예방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개정 2020.05.09.)
②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09.)
조항
 제45조(보건위생)
① 학교는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다만,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건강검진)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05.09.)
② 직원은 보건위생에 유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5.09.)
제7절 징계
조항
 제46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조이름 변경 2019.6.20.) ① 징계는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파면  해임은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21.01.07.)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다만, 보직수당은 제외한다.
⑤ 견책(譴責)은 전과(前過)를 반성하고 근신하게 한다.
조항
 제47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3.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가 있을 때 (개정 2020.05.09.)
조항
 제48조(징계 및 징계량의 기준)
① 직원의 징계처분을 위하여 직원징계위원회를 법인에 따로 둔다. (개정 2020.05.09.)
② 징계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관련자의 행위, 근무성적, 개전의 정과 사고의 원인, 정도, 피해보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상황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조항
 제49조(징계책임과 타책임)
징계처분은 민법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3장 보수
제1절 보수책정
조항
 제50조(보수의 정의 및 책정)
(삭제 2016.3.15.)
조항
 제51조(기초급)
(삭제 2016.3.15.)
조항
 제52조(초임호봉의 확정)
직원의 초임호봉은 별표1의 경력연수환산기준표에 의거 해당하는 호봉으로 책정한다. (개정 2020.05.09.)
조항
 제53조(호봉승급)
직원의 호봉승급은 본 규정 제15조에 따른다.
조항
 제54조(보수의 계산)
(삭제 2016.3.15.)
조항
 제55조(보수지급일)
(삭제 2016.3.15.)
조항
 제56조(근속연수의 계산)
(삭제 2016.3.15.)(조이름변경 2020.05.09.)
조항
 제57조(휴직 중의 보수)
(삭제 2016.3.15.)
조항
 제58조(직위해제 및 해임시의 보수)
(삭제 2016.3.15.).
조항
 제59조(유족보상)
업무수행 중 순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유족에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보상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05.09.)
제2절 부가급(제수당)
조항
 제60조(상여수당)
(삭제 2016.3.15.)
조항
 제61조(정근수당)
(삭제 2016.3.15.)
조항
 제62조(보직수당)
(삭제 2016.3.15.)
조항
 제63조(직위수당)
(삭제 2016.3.15.)
조항
 제64조(면허 및 기술수당)
(삭제 2016.3.15.)
조항
 제65조(특수업무 및 특수근무수당)
(삭제 2016.3.15.)
조항
 제66조(시간외 근무수당)
(삭제 2016.3.15.)
조항
 제67조(당직수당)
(삭제 2016.3.15.)
조항
 제68조(특별연구비)
(삭제 2016.3.15.)
조항
 제69조(기타수당)
(삭제 2016.3.15.)
조항
 제70조(제수당의 지급 제외대상)
(삭제 2016.3.15.)
제4장 보칙
조항
 제71조(통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 숙명학원 정관」, 「교육공무원법」 및 「공무원 보수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20.05.09.)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76년 1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2) (경과조치) 제8조 제8호의 결격사유는 규정시행 전에 임용된 직원에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1) (시행일) 이규정은 1992년 10월 19일부터 시행 한다.
(2) (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직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14조 제1항 제1,2,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 1993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부터 3년을 각각 연장하여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일반승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직원의 일반승급은 199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10월 14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11월 1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 한다.
(2) (대리직위 신설로 인한 경과조치) 차장승진 대상자의 경우 대리직위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로 2004년까지 서기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중 6년을 초과한 경력에 대하여 대리근무경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2004년부터는 반드시 실제 대리근무 경력 1년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2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과장직위신설로 인한 경과조치)
1. 2009년 2월 1일 기준 대리직위를 수행하는 자 중 종전 승진기준에 의한 차장승진대상자에 대해서는 종전 승진기준에 따른다.
2. 2010년부터 2011년에 한해서는 2009년 2월 1일 기준 대리직위를 수행하는 자 중 과장으로 승진한 자의 경우, 대리근속연수가 5년 이상이며 과장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면 차장승진대상자에 포함된다. (개정 2020.05.09.)
3. 2010년부터 2011년에 한해서는 총 근무연수 10년 이상이며 대리근속연수 1년 이상인 자의 경우 과장승진대상자에 포함된다. (개정 2020.05.0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7.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6조의 개정사항은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8.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1.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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