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제3조(보안심사위원회)
제2장 인원보안
제1절 신원조사
제4조(신원조사)
제5조(신원조사의 대상)
제6조(신원조사의 요청)
제7조(신원조사 회보서 관리방법)
제2절 비밀취급의 인가
제8조(비밀취급인가)
제3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취급
제9조(비밀의 취급)
제10조(비밀취급의 한계)
제2절 비밀의 분류 및 재분류
제11조(비밀의 분류 및 재분류)
제3절 비밀의 수발
제12조(수발부서 지정)
제13조 (수발담당자의 지정)
제4절 비밀의 보관 및 관리
제14조(비밀보관부서의 지정)
제15조(비밀 보관함)
제16조(비밀보관 책임자)
제17조(비밀의 인계인수)
제18조(비밀관리기록부)
제19조(비밀관리번호 부여방법)
제20조(비밀의 열람 및 결재)
제21조(비밀의 지출)
제22조(비밀의 파기)
제4장 시설보안
제23조(시설보안의 담당)
제24조(보호지역지정)
제25조(보호지역의 관리)
제26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제27조(시설방호)
제28조(소방관리)
제5장 보안조사 및 교육
제29조(보안사고)
제30조(보안사고의 보고절차)
제31조(보안감사)
제32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실시)
제33조(보안교육)
제6장 기 타
제34조(준용)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부 칙<2017.11.16.>
부 칙<2018.11.27.>
부 칙<2021.07.08.>
부 칙<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