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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 관리 규정
■ 제 정 : 2011년 3월 21일
■ 개 정 : 2021년 12월 15일
■ 관리부서 : 사무ㆍ관리처 총무구매팀
■ 관련부서 :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 교무처 교무팀, 사무ㆍ관리처 직원인사팀, 시설종합관리센터, 디지털정보혁신처 디지털인프라팀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교의 보안담당관은 사무ㆍ관리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27.)
②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과 연구보안담당관, 각 부서에 분임보안담당관을 둔다. 정보보안담당관은 디지털정보혁신처장으로 하고, 연구보안담당관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팀장 또는 선임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7.11.16./2018.11.27./2021.07.08)
③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훈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8조에 정한 사항 (개정 2017.11.16.)
2.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4. 분임보안담당관의 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④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 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정보보안 관련 규정·지침 등 제·개정 (개정 2021.12.15.)
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개정 2021.12.15.)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 (개정 2021.12.15.)
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 (개정 2021.12.15.)
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개정 2021.12.15.)
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수준진단 총괄 (개정 2021.12.15.)
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 (신설 2021.12.15.)
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시행 (신설 2021.12.15.)
9. 해당 부서 및 관할 부서에 대한 정보보안감사 (신설 2021.12.15.)
10. 관할 부서의 정보보안업무 감독 (신설 2021.12.15.)
11.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 (신설 2021.12.15.)
12. 그 밖에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에서 정한 사항 (신설 2021.12.15.)
⑤ 연구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보안대책 수립
2. 연구분야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⑥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내에서 상기 제3항에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⑦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의 유고시에는 동급 또는 그 상위자 중에서 총장이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 업무를 대행토록 한다. 다만, 동급 또는 상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자로 할 수 있다.
① 본교는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보안업무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 특이자의 임용 등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안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연간보안업무 지침과 그 이행 상태의 확인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 부서장이 제청한 사항
7.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보안업무 수행상 조정과 협의를 요하는 사항
8. 위원장 및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사무ㆍ관리처장, 디지털정보혁신처장, 총무구매팀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사무ㆍ관리처장, 부위원장은 디지털정보혁신처장이 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1.16./2018.11.27./2021.07.08)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신원조사는 임용 전 또는 인가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회보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 임용 또는 인가하여야 한다.
신원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 임용예정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신원조사의 요청 사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부서에서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밀취급인가를 위한 신원조사의 요청 사무는 총무구매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7.11.16.)
1. 교원 : 교무팀 (개정 2017.11.16.)
2. 직원 : 직원인사팀 (개정 2017.11.16..)
신원조사 회보서는 개인의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하며, 퇴직자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본교의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무는 총무구매팀에서 주관하며 교육부훈령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부터 제24조에 따른다. (개정 2017.11.16./2018.11.27.)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비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대통령훈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교육부훈령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제10조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라 할지라도 대통령훈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범위는 그 사람이 수행하는 관계 업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8.11.27.)
비밀의 분류 및 재분류는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대통령훈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교육부훈령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27.)
본교 비밀문서의 수발사무는 총무구매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7.11.16.)
본교의 비밀문서 수발을 위하여 총무구매팀 소속직원 중 Ⅱ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직원을 수발담당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7.11.16.)
본교의 비밀문서는 총무구매팀에서 집중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조이름변경 2021.12.15.) ① 비밀 보관함은 철재 2중 캐비넷을 원칙으로 하여 반드시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② 비밀 보관함의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되며, 서류보관용의 모든 캐비넷의 외부에 다음과 같이 보관책임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2021.12.15)
① 비밀보관 책임자로 정·부의 보관 책임자를 두며 정책임자는 사무ㆍ관리처장으로 부책임자는 정책임자가 지명하는 총무구매팀 비밀취급인가자로 한다. (개정 2017.11.16./2018.11.27.)
②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부책임자를 지휘감독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의 도난, 누설분산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하여야 하며 비밀의 최선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대출부, 접수증철 및 암호자재에 관한 제반기록부 등의 기록유지와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③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비밀의 선량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책임자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비밀의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밑에 2개의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 내용을 기재한다. (개정 2021.12.15.)
비 밀 인 계 인 수
급비밀 건
위와 같이 정히 인계인수함.
20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확인자 보안담당관 성명 (인)
① 총무구매팀에서는 비밀의 일체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② 암호자재의 관리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암호자재관리기록부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③ 비밀관리기록부는 5년간 보존해야하며, 신대장에 이기하였을 경우 대통령훈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구대장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① 비밀관리번호는 비밀의 등급에 따라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관리번호는 동일문서 또는 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개개(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에서 생산(작성)한 비밀은 원본(원안)과 보관용에만 부여하고 배부처(수신처)에 의하여 발송되는 비밀(사본)에는 부여하지 않는다.
③ 접수한 비밀을 회신하거나 이첩 기안하여 생산한 비밀에 대하여는 접수한 비밀이나 생산(회신 또는 이첩기안)한 비밀에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또 보관용 비밀에도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④ 교내에서 생산한 비밀은 보안담당관의 검토 후 총장이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관리번호의 표시는 대통령훈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7.11.16.)
⑥ 비밀을 발송하기 위한 단순한 시행문(시행문이 비밀이 아닐 경우)은 접수 즉시 첨부물(비밀)의 표지에 문서분류기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등을 기입하고 파기 또는 재분류자의 확인 날인 후 비밀문서로 재분류 또는 파기할 수 있다.
⑦ 비밀의 사본을 제작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사본에 대해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대통령훈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격에 맞추어 각각 사본번호를 부여한다. (신설 2021.12.15.)
① 개개의 비밀에는 그 문서 말미에 대통령훈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비밀열람기록전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②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발행기관이 첨부하여야 하며 그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과 분리하여 별도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업무상 비밀을 열람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열람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관계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열람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결재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제27조에 따라 비밀의 반출을 원할 때에는 대통령훈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비밀반출 승인서를 보안담당관의 경유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한 후 비밀을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 2021.1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반출할 때에는 반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도 반출 후의 보안대책 및 사후 회수 등에 관하여 특별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③ 비밀을 반출,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밀봉한 봉투에 의하여야 하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될 때에는 인근 경찰 기관에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2021.12.15)
④ 비밀의 발간 또는 복제, 복사를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에 의한 보안담당관의 사전통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①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제15조 제2항 및 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파기는 파쇄 용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개정 2021.12.15.)
② 비밀의 파기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보관책임자 또는 비밀보관책임자가 지정한 입회자의 참여 아래 처리담당자가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본교 시설보안에 관한 사무는 사무ㆍ관리처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7.11.16./
2018.11.27.)
(조제목변경 2021.12.15.) 본교의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5.)
1. 제한지역 : 본교 전역
2. 제한구역 : 총장실, 학적부보관실, 정보통신시설, 변전실, 보일러실, 도서관 귀중본 서고, 박물관 등 유물보관실, 교내방송시설, 통합상황실 (개정 2018.11.27./2021.12.15.)
3. 통제구역 : 주전산기 설치구역, 학생군사교육단 암호실 (개정 2021.12.15.)
(조제목변경 2021.12.15.)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외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는 그 출입문 중앙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서로 다음 예시와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실은 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
(예시)
(15Cm × 30Cm)
③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문에는 제2항의 표시 외에도 다음 예시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예시)
【제한구역】 | | 【통제구역】 |
관계직원외 출입을 금함 | | 비인가자는 출입을 금함 |
(10Cm×30Cm) | | |
④ 보호지역에는 적당한 곳에 다음 예시와 같은 관리책임자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예시)
(조제목변경 2021.12.15.) ① 제24조에 의한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소속기관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②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소속부서 직원 중에서 관리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③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및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호지역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① 보안담당관은 본교 시설방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방호계획에는 외래인 출입통제방안(주간 및 야간, 공휴일), 당직근무제도(주야 경계 및 순찰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등에 발생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연락망을 부서별 또는 지역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방화관리자는 방화 또는 소화작업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기준에 의한 소화시설을 완비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소방계획에 의하여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보안사고의 범위는 비밀의 누설, 분실 및 비밀보관함(보관시설)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승인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을 말한다. (개정 2021.12.15.)
②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절차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보안사고의 보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분임보안담당관 → 소속부서장 → 보안담당관 → 총장 → 관계기관
① 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 중 보안감사가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팀장을 반장으로 하여 보안담당실무자와 정보통신담당실무자로 편성한다.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매월 1회씩 자체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보안진단실시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이 공휴일이거나 불가능할 때에는 익일에 실시한다.
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와 보안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전직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정하는 바 이외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대통령훈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교육부훈령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8.11.27.)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7.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