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2장 역할 및 책무
제4조(생물안전위원회)
제5조(생물안전관리책임자)
제6조(생물안전관리자)
제7조(시험·연구책임자)
제8조(연구활동종사자)
제9조(교육 훈련)
제10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제11조(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
제12조(개발·실험의 승인)
제13조(수출통보)
제3장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 분류
제14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분류)
제4장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및 준수사항
제15조(등급별 연구시설 준수사항)
제16조(폐기물 관리)
제17조(사고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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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1] 일반 연구시설의 설치 운영기준(제15조제2항제1호 관련).hwp 다운받기
[별표 2] 동물(곤충 포함)이용 연구시설의 설치 운영기준(제15조제2항제2호 관련).hwp 다운받기
[별표 3] 식물이용 연구시설의 설치 운영기준(제15조제2항제3호 관련).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