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산학협력단의 의무)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제5조(학생연구자의 의무)
제6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제2장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7조(연별·반기별 활용계획 수립)
제8조(연구참여확약 체결 및 변경)
제9조(업무범위 제한)
제10조(학업·연구권 보장)
제11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제3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12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제13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제14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제4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제15조(통합관리계정 설정)
제16조(학생연구자 인건비 지급)
제17조(학생인건비 관리)
제18조(자체점검)
제5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제19조(학생연구자 인격권 보장)
제20조(건강과 휴식 보장)
제21조(안전보장)
제22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제23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제24조(고충·상담)
제25조(위반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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