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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 제 정: 2020년 02월 28일
■ 전면개정: 2022년 03월 22일
■ 개 정: 2024년 03월 28일
■ 관리부서: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학생연구자라 함은 본교의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생, 수료 후 연구등록으로 재학 중인 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할 수 있다.
1.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수료생 중 연구생으로 등록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조항
 제3조(산학협력단의 의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관련 시스템 구축 포함)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본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3.28.)
5. 학생인건비 유용 및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항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한다.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한다.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산정,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개정 2024.03.28.)
4.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호신설 2024.03.28.)
조항
 제5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한다.
2. 연구수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하여 반영한다.
조항
 제6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8.)
제2장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조항
 제7조(연별·반기별 활용계획 수립)
(조제목변경 2024.03.28.)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별 또는 반기별 활용 계획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8.)
조항
 제8조(연구참여확약 체결 및 변경)
① 산학협력단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별 또는 반기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참여확약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8.)
1. 참여과제명, 참여기간, 연구수행내용, 구체적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유용 및 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 할 수 없다.
② 산학협력단장, 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03.28.)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변경, 중단, 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호신설 2024.03.28.)
조항
 제9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조항
 제10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활용 시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조항
 제12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조제목변경 2024.03.28.)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03.28.)
1. 학사과정 : 월 1,300,000원 (호신설 2024.03.28.)
2. 석사과정 : 월 2,200,000원 (호신설 2024.03.28.)
3. 박사과정 : 월 3,000,000원 (호신설 2024.03.28.)
조항
 제13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8.)
② (삭제 2024.03.28.)
조항
 제14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 내역, 참여 기간 및 참여 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8.)
② (삭제 2024.03.28.)
제4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조항
 제15조(통합관리계정 설정)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한다.
조항
 제16조(학생연구자 인건비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간 협의를 통해 연구 참여 기간과 참여 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설정하고, 연구참여확약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제출된 연구참여확약서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학생연구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달 학생인건비를 지급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학적이 변동될 경우와 지급내역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산학협력단의 사전 변경 승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조항
 제17조(학생인건비 관리)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 할 수 있다.
조항
 제18조(자체점검)
산학협력단은 본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4.03.28.)
제5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조항
 제19조(학생연구자 인격권 보장)
누구든지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8.)
조항
 제20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8.)
조항
 제21조(안전보장)
본교는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본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03.28.)
조항
 제22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8.)
조항
 제23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과제 수행현황, 연구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24조(고충·상담)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의 고충ㆍ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항
 제25조(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학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교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은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부서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부칙 <2020.02.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4.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넌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내규에 의해 시행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4.03.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