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목적)
제3조(설립목적)
제4조(사업)
제5조(연구센터)
제2장 조직
제6조(기관장)
제7조(연구센터장)
제8조(부원장/간사)
제9조(연구위원)
제10조(연구원)
제11조(연구조교)
제12조(감사)
제3장 운영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
제14조 (기능)
제15조 (회의)
제4장 재정
제16조(재정)
제17조(회계 연도)
제18조(장부 및 물품관리)
제5장 보칙
제19조(재산의 귀속)
제20조(세칙)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1996.04.29.>
부 칙 <1996.10.14.>
부 칙 <1999.06.07.>
부 칙 <2017.12.30.>
부 칙<2021.12.15.>
부 칙<2023.06.27.>
부 칙<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