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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연구기관 규정 준칙
■ 제 정 : 1996년 4월 29일
■ 전면개정 : 2023년 6월 27일
■ 개 정 : 2024년 8월 1일
■ 관리부서 : 연구처 연구진흥팀
이 부설연구기관은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원 또는 연구소라 하며,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설연구기관은 제3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지역 및 전문분야)에 관한 연구 활동
2. 정기간행물 발행
3. 연구발표, 강연회 개최
4. 저명 외국학자의 초빙과 연구원 해외파견
5. 기타 부설연구기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부설연구기관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① 부설연구기관에 원장 또는 소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기관장은 부설연구기관을 대표하고 부설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② 기관장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③ 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연구센터에 연구센터장을 두며 연구센터장은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연구센터장은 제9조에 규정된 연구위원 중에서 기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③ 연구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기관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설연구기관에 부원장 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부원장 또는 간사는 제9조에 규정된 연구위원 중에서 기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부설연구기관의 제반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둔다.
② 기관장은 부설연구기관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본교 소속 교원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부설연구기관에 각급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본교「연구원 인사규정」을 따른다.
부설연구기관에 연구조교를 둘 수 있으며, 연구조교에 관한 사항은 본교「조교인사규정」을 따른다.
① 부설연구기관에 감사를 두며, 감사는 부설연구기관의 회계결산에 대한 내부감사를 수행한다.
② 감사는 기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과 제13조에 규정된 부설연구기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부설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설연구기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기관장과 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기관장이 임면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부설연구기관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부설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이메일 포함) 방식의 회의에서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③ 의장은 가부 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갖는다.
④ 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 포함)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이메일 포함)방식의 회의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출석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⑤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부설연구기관의 재정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
1. 대학,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의 보조금
2. 기업 및 개인의 찬조금
3. 연구위원의 기여금
4. 기타수입
부설연구기관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① 기관장은 부설연구기관의 재정에 관한 회계장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부설연구기관내의 제반 시설과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부설연구기관이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6.04.29.>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199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연구기관의 장은 이 준칙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기관의 규정을 이 준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
부 칙 <1996.10.14.>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199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6.07.>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1999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30.>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27.>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8.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사항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