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목적)
제3조(설립목적)
제4조(사업)
제5조(연구센터)
제 2 장 조 직
제6조(소장)
제7조(연구센터장)
제8조(간사)
제9조(연구위원)
제10조(연구원)
제11조(연구조교)
제12조(객원연구원 : Research fellowship)
제13조(박사 후 연구과정 : Post-Doc. Program)
제14조(감사)
제3장 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원회)
제16조 (기능)
제17조 (회의)
제 4 장 재 정
제18조(재정)
제19조(회계 연도)
제20조(장부 및 물품관리)
제 5 장 보 칙
제21조(재산의 귀속)
제22조(세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