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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규정 준칙
■ 제 정 : 1996년 4월 29일
■ 개 정 : 2021년 12월 15일
■ 관리부서 : 산학협력단 연구개발혁신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명칭 및 위치)
이 연구소는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소 (이하‘`연구소'라 한다 )라 하며 숙명여자대학교 내에 둔다.
조항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설립목적)
연구소는 ...를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4조(사업)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개정 1996.10.14)
1. (지역 및 전문분야)에 관한 연구 활동
2. 정기간행물 발행
3. 연구발표, 강연회 개최
4. 저명 외국학자의 초빙과 연구원 해외파견
5.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조항
 제5조(연구센터)
연구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1996.10.14)
제 2 장 조 직
조항
 제6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소장은 교내 ㆍ 외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1999.6.7)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9.6.7)
조항
 제7조(연구센터장)
① 연구센터에 연구센터장을 두며 연구센터장은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연구센터장은 제9조에 규정된 연구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8조(간사)
① 소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제9조에 규정된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9조(연구위원)
① 연구소의 제반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둔다.
② 소장은 연구소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본 대학교 소속 교원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9.6.7)
③ 연구위원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연구위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연구원)
① 연구소에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 인사규정을 따른다. (개정 1996.10.14/ 개정 1999.6.7./2021.12.15)
② 연구원은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소속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자격요건을 둘 수 있다. (신설 1996.10.14/ 개정 1999.6.7./2021.12.15)
1. 책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2.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과정 재학 이상의 학력소지자
3. 연구원은 석사학위과정 재학 이상의 학력소지자
4. 과제수주의 경우 해당 연구비 지원기관의 연구원 지원자격에 부합한 자 (신설 2021.12.15.)
③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총장이 인정하는 연구과제에 한하여 연구과제의 종료 시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1999.6.7./2021.12.15)
조항
 제11조(연구조교)
① 연구소에 연구조교를 둘 수 있으며, 연구조교에 관한 사항은 조교인사규정을 따른다. (개정 1996.10.14./2021.12.15)
② 연구조교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연구조교는 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 활동과 연구소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6.10.14/2021.12.15)
조항
 제12조(객원연구원 : Research fellowship)
① 소장은 전문분야에 연구경력이 탁월한 국내ㆍ외 학자로서 연구소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제15조에 규정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9.6.7)
② 객원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신설 1996.10.14)
조항
 제13조(박사 후 연구과정 : Post-Doc. Program)
소장은 국내ㆍ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소장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사 후 연구과정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제15조에 규정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박사 후 연구과정요원으로 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조신설 1996.10.14/ 개정 1999.6.7)
조항
 제14조(감사)
① 연구소에 감사를 두며, 감사는 연구소의 회계결산에 대한 내부감사를 수행한다. (개정 1999.6.7)
② 감사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6.10.14/ 개정 1999.6.7)
③ 감사는 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과 제15조에 규정된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14/2017.12.30.)
제3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15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1999.6.7)
③ 위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면한다. (개정 1999.6.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9.6.7)
조항
 제16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객원연구원 및 박사 후 연구 과정요원 위촉에 관한 사항 (개정 1999.6.7)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조항
 제17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대면 혹은 서면(이메일 포함)방식의 회의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12.1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5.)
제 4 장 재 정
조항
 제18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1. 대학의 보조금 (대학, 정부기관, 관련단체)
2. 기업 및 개인의 찬조금 (기업 및 개인)
3. 연구위원의 기여금
4. 기타수입
조항
 제19조(회계 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조항
 제20조(장부 및 물품관리)
① 소장은 연구소의 재정에 관한 회계장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내의 제반 시설과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조항
 제21조(재산의 귀속)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개정 1999.6.7)
조항
 제22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세칙을 정한다.
부 칙 <1996.04.29.>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199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연구기관의 장은 이 준칙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기관의 규정을 이 준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
부 칙 <1996.10.14.>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199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6.07.>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1999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30.>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