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연구과제 신청)
제3조(적용범위)
제4조(연구비 중앙관리)
제5조(연구계약)
제6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제7조(연구비의 회계)
제7조(연구비 집행기관)
제2장 연구비 집행관리
제8조(연구비의 사용)
제9조(연구비의 지급)
제10조(연구용 기자재의 구입)
제11조(연구비 집행계획의 변경)
제12조(연구비 정산)
제13조(연구비 감사)
제13조의 2 (조신설 2007.6.4/삭제_"제13조"로 이동 2007.11.26)
제3장 간접비 관리(장명칭 변경 2007.11.26.)
제14조(간접비의 사용)
제15조(간접비의 회계)
제16조(간접비의 징수 및 집행)
제17조(간접연구경비 집행)
제4장 위원회(장명칭 변경 2007.11.26./개정 2015.4. 14)
제18조(위원회)
제5장 기타
제19조(이자)
제20조(연구결과물 등의 귀속)
제21조(구입문헌 및 정보자료)
제22조(관계서류의 보관)
제23조(연구비 수령 미보고자 및 간접연구경비 미납자에 대한 조치)
제24조(준용)
제25조(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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