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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관리 규정
■ 제정 : 1995년 9월 18일
■ 개정 : 2019년 6월 20일
■ 관리부서 :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산학협력단 연구개발혁신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전면개정 2007.11.26./2013.6.19)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의 연구관리업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업무의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① "연구비"라 함은 연구 및 산학협력 활동을 위하여 연구비 지원기관(개인포함)으로부터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산학협력단(또는 "관리기관"이라 한다) 및 본교 교원에 지급되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지원총액을 말한다. (개정 2001.3.1/ 전면개정 2007.11.26./
2013.6.19)
② "간접비"라 함은 연구 및 산학협동 활동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관리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에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이 포함된다. (전면개정 2007.11.26./
2009.5.25./2013.6.19)
③ "연구책임자"라 함은 본교 전임교원 및 연구교원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항신설 2007.11.26.
/2013.6.19)
조항
 제2조의2(연구과제 신청)
(신설 2013.6.19.)
① 연구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연구계획서는 지원기관 신청 마감일 1일전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3조(적용범위)
(전면개정 2007.11.26.)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관리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3.6.19)
1. 본교 지원사업의 연구활동
2. 정부기관(출연기관 등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구활동
3. 일반기업체 및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연구활동
4. 외국의 정부 또는 기업체 지원사업의 연구활동
5. 그 밖에 산학협력을 수반하는 연구활동 (개정 2013.6.19)
② 전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내연구비지침 및 교외연구비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3.6.19)
조항
 제4조(연구비 중앙관리)
(조명칭 변경_2007.11.26)
① 연구비는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연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비 관리기관에서 중앙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8.10.26/ 2003.9.29/ 전면개정 2007.6.4)
② 연구비 관리기관은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8.10.26/ 2003.9.29
/ 전면개정 2007.11.26)
③ 연구비 중앙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신설 2007.11.26)
조항
 제5조(연구계약)
(조명칭 변경/전면개정_제①항 내지 제④항 신설2007.11.26.)
① 연구과제를 계약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약서 및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②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계약서 및 연구계획서에 근거하여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비 지원기관과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③ (삭제 2019.6.20)
④ (삭제 2019.6.20.)
조항
 제6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조신설 2019.6.20.) ① 연구계획서에 근거하여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며,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는 관련 규정, 지침 및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참여 자격, 연구 수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 지도하여야 한다.
④ 외부기관의 연구비 지원에 선정이 된 경우 그 즉시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 해당 과제에 대해 연구비중앙관리를 받아야 한다.
⑤ 특허, 산업자문, 기술이전 등 지식재산 관련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연구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특수관계자 참여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지속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⑧ 본교 전임교원이 제1항부터 6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조항
 제7조(연구비의 회계)
(조명칭 변경/전면개정_제①항 내지 제②항 삭제 2007.11.26./조번호 변경 2019.6.20)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교비회계 또는 산학협력단회계의 세입 ㆍ 세출 예산에 편성한다.
조항
 제7조(연구비 집행기관)
(조삭제 2019.6.20.)
제2장 연구비 집행관리
조항
 제8조(연구비의 사용)
(조명칭 변경/전면개정_제①항 내지 제③항 신설 2007.11.26.)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목적 이외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6.19)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사용한 후 항목별로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등의 영수증과 그 밖의 증빙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③ 연구비의 사용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관리지침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6.19)
④ 연구비의 집행잔액 및 이자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비에 산입 할 수 있다. (신설 2013.6.19.)
조항
 제9조(연구비의 지급)
(조명칭변경 2007.11.26)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계획에 따라 관리기관에 연구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4/ 1997.2.12/ 2007.11.26./ 2013.6.19)
②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지출에 대한 증빙의 적정성 및 지원기관의 연구비 관리지침 등을 검토하여 이를 지급한다. (조항신설 2007.11.26./ 개정 2013.6.19)
③ 연구 참여인력의 인건비는 관리기관에 등록된 참여인력의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조항신설 2007.11.26/ 개정 2013.6.19)
조항
 제10조(연구용 기자재의 구입)
(조명칭변경/전면개정 2007.11.26.)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구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② (개정 2013.6.19./ 삭제 2015.12.31.)
조항
 제11조(연구비 집행계획의 변경)
(조명칭변경/ 전면개정_제①항 내지 제③항 삭제 2007.11.26./ 개정 2013.6.19)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연구비 집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명기한 연구비실행예산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 또는 지원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항
 제12조(연구비 정산)
(조명칭변경/ 전면개정_제①항 내지 제⑥항 삭제 2007.11.26/개정 2009.5.25)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와 동시에 연구비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3.6.19.)
② 지원기관의 정산요구가 없는 과제의 경우,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연구비 집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6.19.)
③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집행 잔액은 관리기관에서 간접비로 산입 할 수 있다. (신설 2013.6.19.)
조항
 제13조(연구비 감사)
(조명칭변경/ 제13조2 이동 2007.11.26)
① 연구비 감사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모든 연구비로 제12조의 연구비 정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연구비 관련한 포괄적 감사를 포함한다.
② 연구비 감사의 종류는 자체감사(일상감사, 자체회계감사)와 정기감사 및 부정기(특별)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5.12.31.)
1. 자체감사는 연구비 관리 부서의 연구비 집행의 예방적 일상적 내부 상시감사로 일상감사와 자체회계감사 (개정 2015.12.31.)
2. 정기감사와 부정기(특별)감사는 감사부서가 연구비와 관련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로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15.12.31.)
③ 자체감사는 연구비 관리 부서에서 실시하며 실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④ 정기감사 및 부정기(특별)감사는 감사부서에서 실시하며 실시방법 및 세부사항은 「내부감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⑤ 정기감사 및 부정기(특별)감사의 연구비 감사기관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비 집행의 중대한 위반사례에 대한 사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원기관에 보고한다. (개정 2015.12.31.)
⑥ 연구비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제보하는 내부접수센터를 둘 수 있으며,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따로 정한다.
조항
 제13조의 2 (조신설 2007.6.4/삭제_"제13조"로 이동 2007.11.26)
제3장 간접비 관리(장명칭 변경 2007.11.26.)
조항
 제14조(간접비의 사용)
(조명칭변경/ 전면개정 제1호 내지 7호 신설 2007.11.26)
간접비의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 중앙관리에 필요한 연구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경비
2. 연구결과 확산에 필요한 학술대회 개최ㆍ참가, 논문게재, 저서출판, 특허취득 등에 소용되는 경비
3. 대학의 건물ㆍ시설ㆍ기자재 등 연구수행에 따른 감가상각비
4. 연구수행에 따른 공공요금 등의 실비 부담
5. 연구기반시설 구축
6.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부설연구소 또는 부서의 기여도에 따른 운영경비
7.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 성과급(호신설 2009.5.25)
8. 기타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관리기관장이 인정하는 경비(호변경 2009.5.25)
조항
 제15조(간접비의 회계)
(개정 2009.5.25)
① 간접비의 수입과 지출은 관리기관의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포함하여 관리하며, 개인별로 수탁ㆍ관리할 수 없다. (개정 2013.6.19.)
② 간접비의 계정은 연구비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 운영한다.
③ (항삭제 2007.11.26)
④ (항삭제 2007.11.26)
조항
 제16조(간접비의 징수 및 집행)
(조명칭 변경/전면개정 2007.11.26/개정 2009.2.25)
① 간접비의 징수대상, 징수기준, 징수비율,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따로 정한다.
②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조항
 제17조(간접연구경비 집행)
(조 삭제_제①항 내지 제③항 삭제 2007.11.26)
제4장 위원회(장명칭 변경 2007.11.26./개정 2015.4. 14)
조항
 제18조(위원회)
① 연구비의 관리 ㆍ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은 학술연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개정 2015.4.14)
② 간접연구경비의 관리ㆍ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신설 2015. 4. 14)
제5장 기타
조항
 제19조(이자)
① 연구비 및 간접비를 관리 ㆍ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7.11.26/2009.2.25)
② 연구비 발생이자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항신설 2007.11.26)
조항
 제20조(연구결과물 등의 귀속)
(조명칭 변경/전면개정 2007.11.26)
① 연구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연구용기자재, 연구용도서, 저작출판물 등은 지원기관의 계약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교의 자산으로 귀속한다.
②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및 등록, 기술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교의 지식재산권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21조(구입문헌 및 정보자료)
(조삭제 2007.11.26)
조항
 제22조(관계서류의 보관)
(개정 2007.11.26)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비 관련서류 일체를 연구기간 종료 후 5년간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항
 제23조(연구비 수령 미보고자 및 간접연구경비 미납자에 대한 조치)
(개정 1998.1.23/ 2001.3.1/ 조삭제 2007.6.4)
조항
 제24조(준용)
(조명칭변경/ 전면개정 2007.11.26)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제 규정과 지원기관의 규정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25조(시행지침)
이 규정 시행을 위한 내규 또는 지침을 따로 둔다.
부칙
이 규정은 1995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지출된 연구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규정 시행일 이전부터 수행중인 연구과제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단, 제23조는 1998년 3월 1일 이후 연구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일이전부터 수행중인 과제는 개정 전 규정의 12조, 13조를 적용한다.
2. 학술진흥재단의 경우는 200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교내연구비 명칭의 경우는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제12조의 개정사항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이 적용된 시점부터 교내연구비관리규정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3. 본 규정이 적용된 시점부터 간접연구경비관리운영세칙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