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제3조(입학지원서류)
제4조(시험과목 및 내용)
제5조(입학생 선발과정)
제6조(입학시험 전형절차)
제7조(사정원칙)
제8조(입학허가자의 결정과 통지)
제9조(입학등록 및 서류제출)
제10조(합격취소 및 차점자 보충)
제10조의2(입학취소)
제11조(재입학)
제11조의2(학력조회)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및 자퇴 (개정 2015.6.13.)
제12조(등록의 종류)
제13조(조기졸업자 및 수업연장학기의 수업료)
제14조(휴학)
제15조(복학)
제16조(자퇴)
제17조(제적)
제18조(재입학 자격)
제19조(등록금의 반환)
제 4 장 교육과정
제20조(교육과정)
제21조(교육대학원 교육과정)
제22조(교과목설정 및 변경)
제5장 교과목 개설, 보충과목 및 수강신청
제23조(교과목 학수번호의 부여)
제24조(교과목 개설 절차)
제25조(폐강기준)
제26조(보충과목)
제27조(보충과목지정 및 수강절차)
제28조(보충과목 이수시기)
제29조(수강신청 및 시기)
제30조(수강신청학점 제한)
제31조(수강신청 변경)
제32조(학교현장실습)
제33조(전공변경)
제33조의2(수업연장학기)
제6장 석사학위 청구
제34조(석사학위청구)
제34조의2(석사학위청구 시한)
제35조(논문지도 및 논문연구)
제36조(학위과제)
제37조(학위자격시험)
제7장 교과목 담당교수
제38조 (교과목 담당교수)
제39조(담당교수제청)
제40조(담당교과목수의 제한)
제41조(강의계획서 입력)
제41조의2(휴ㆍ보강계획)
제41조의3(출석 점검 및 인정)
제41조의4(예비군 참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제8장 학점인정
제42조(본교 및 국내·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제43조(편입학 학점의 인정)
제44조(학·군 협약에 의한 학점의 인정)
제 9 장 시험 및 성적
제45조(교과목성적표 입력)
제46조(교과목성적의 정정)
제47조(재수강)
제48조(수료증의 발급)
제49조(시험부정행위의 처벌)
제10장 학사지도
제50조(학사지도)
제51조(주임교수)
제52조(주임교수의 직무)
제53조(전공교수회의)
제11장 외국인학생
제54조(전형인원)
제55조(전형절차)
제56조(한국어시험)
제12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57조(공개강좌)
제58조(전형위원 및 절차)
제59조(연구생 지원 서류)
제60조(연구생의 연구년한 및 수강)
제61조(연구생 등록)
제62조(연구생의 실적증명발급)
제13장 외국어시험
제63조(시험과목, 시간)
제64조(시험시기 및 응시횟수)
제65조(수험료)
제66조(시험위원)
제67조(합격기준 및 시험의 면제)
제14장 종합시험
제68조(응시자격)
제69조(시험과목, 시간)
제70조(시험시기 및 응시횟수)
제71조(수험료)
제72조(출제위원 및 출제)
제73조(시험진행 및 채점)
제74조(합격기준)
제15장 학위논문 및 학위과제
제75조(지도교수)
제76조(지도교수의 자격)
제77조(지도교수의 변경)
제78조(지도비)
제79조(체제와 규격)
제80조(제출자격)
제81조(제출 신청절차)
제82조(심사위원회 구성)
제83조(심사위원 자격)
제84조(심사위원 변경금지)
제85조(학위수여 예비심사방법)
제86조(학위수여 본심사)
제87조(학위수여 합격판정)
제88조(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제89조(학위수여의 재심)
제90조(학위논문 제출)
제91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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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1] 등록금의 반환기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표 2] 각 전공별 교육과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표 3]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