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계정설정 단위)
제5조(계정의 적립한도)
제6조(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계상과 적립)
제7조(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이체)
제8조(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사용)
제9조(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집행)
제10조(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점검)
제11조(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이관ㆍ반납)
제12조(관계서류의 보관)
제13조(기타)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2022.10.13.>
부 칙 <2024.10.31.>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hwp
[별지 제2호서식].hwp
[별지 제3호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