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정의)
제2장 감염병관리위원회
제4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임기)
제8조(심의사항)
제9조(회의)
제3장 감염병 관리조직
제10조(감염병 관리조직의 구성)
제11조(감염병 대응본부장)
제12조(감염병 발생감시관리자)
제13조(기관별 감염병관리자)
제14조(보건의료센터)
제15조(모니터링요원)
제4장 감염병 관리 및 조치사항
제16조(예방접종 관리)
제17조(감염병 예방 교육)
제18조(방역활동)
제19조(환자발생 대응조치)
제20조(감염병 유행 종료에 따른 사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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