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목적)
제3조(설립목적)
제4조(사업)
제5조(연구센터)
제6조(연구지원센터)
제7조(사회봉사팀)
제2장 조직
제8조(원장)
제9조(부원장)
제10조(연구센터장)
제10조2(연구지원센터장)
제11조(연구위원)
제12조(연구원)
제13조(연구조교)
제14조(감사)
제3장 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원회)
제16조(기능)
제17조(회의)
제4장 재정
제18조(재정)
제19조(회계연도)
제20조(장부 및 물품관리)
제5장 보칙
제21조(재산의 귀속)
제22조(세칙)
부 칙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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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12.5.>
부칙 <2015.9.5.>
부칙 <2016.10.1.>
부 칙<2019.1.5.>
부 칙<2021.10.19.>
부 칙<2022.07.22.>
부 칙<2023.06.27.>
부 칙<2024.08.01.>
부 칙<2025.03.27.>
부 칙<2025.04.24.>
부 칙<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