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피해자등의 보호)
제5조(비밀유지의무)
제6조(인격존중)
제2장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처리 심의위원회 (장 제목 변경 2022.10.09.)
제7조(설치)
제8조(기능)
제9조(구성 및 임기)
제10조(회의)
제3장 성희롱 ㆍ 성폭력 사건의 처리 및 절차 (개정 2022.10.09.)
제11조(신고 및 접수)
제12조(신고의 각하)
제13조(임시조치)
제14조(조정)
제15조(조사)
제16조(심의·의결)
제17조(신고의 기각)
제18조(신고의 철회)
제19조(구제조치 등)
제20조(징계 및 조치)
제21조(재심의)
제22조(처리결과의 통지)
제23조(제척, 기피, 회피)
제24조(사건의 종결)
제25조(경비)
제4장 보칙
제26조(타 규정과의 관계)
제27조(시행세칙)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부 칙
부 칙<2017.12.30.>
부 칙<2018.10.28.>
부 칙<2019.9.2.>
부칙<2021.11.25>
부칙<2022.10.09.>
부칙<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