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주관부서)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조사 실시)
제6조(교육만족도관리위원회)
제7조(결과보고)
제8조(결과활용 및 사후관리)
제9조(세부사항)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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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7.12.30.>
부 칙<2018.5.17.>
부 칙<2018.8.22.>
부 칙<2018.10.28.>
부 칙<2019.5.23.>
부 칙<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