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통칙)
제3조(회계연도)
제4조(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제5조(자금의 관리)
제6조(차입금)
제7조(회계의 구분)
제8조(수입·지출, 월말보고서 제출)
제9조(출납폐쇄시기)
제2장 예산
제10조(세입·세출의 정의)
제11조(예산총계주의원칙)
제12조(예산의 편성지침)
제13조(예산의 요구)
제14조(예산편성절차)
제15조(예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제16조(세출예산의 제한)
제17조(준예산)
제18조(추가경정예산)
제19조(예비비)
제20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22조(예산의 전용)
제23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4조(예산집행 분석보고)
제3장 결산
제25조(결산의 확정 및 공개)
제26조(재무제표의 작성)
제27조(결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제4장 회계
제28조(회계의 방법)
제29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제30조(수입과 지출 집행기관)
제31조(수입금 징수)
제32조(수입금의 수납)
제33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제34조(과오납의 반환)
제35조(지출의 원칙)
제36조(지출의 방법)
제37조(지출의 특례)
제38조(계약의 원칙)
제39조(계약담당자)
제40조(계약서의 작성)
제41조(보증금)
제42조(직영공사)
제43조(조서작성)
제5장 장부와 서식
제44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제45조(각종서식)
제6장 보칙
제46조(채무보증금지)
제47조(회계관련직원의 재정보증)
제48조(회계관련직원의 책임)
제49조(사무의 인계인수)
부 칙
내용보기
부칙
부칙
부칙
부 칙<2017.9.27.>
부 칙<2023.12.14.>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주요 신규사업계획서 (개정 2017.9.27.).hwp
[별지 제2호 서식] 예산미집행내역서.hwp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지현황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