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종류)
제4조(인사기록)
제5조(겸직)
제2장 임면
제6조(자격)
제7조(임용)
제8조(임용기간과 임용시기)
제9조(면직)
제3장 복무
제10조(직무)
제11조(조교배정)
제12조(복무)
제13조(조교의 처우)
제4장 보칙
제14조(세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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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부 칙<2018.8.22.>
부 칙<2019.1.5.>
부 칙<2021.07.08.>
부 칙<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