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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보상기준
■ 제 정 : 1996년 8월 22일
■ 개 정 : 2024년 5월 18일
■ 관리부서 : 사무·관리처 안전관리팀
■ 관련부서 : 기획처 예산팀
이 기준은 원자력 안전법 제110조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 (이하"본교"라 한다) 의 방사선작업종사자 (이하 "종사자"라 한다)가 원자력 이용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기준을 정하여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종사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14.)
이 기준에서 "종사자"라 함은 방사선을 이용한 연구 활동 및 관리 업무를 하는 교직원, 계약직(촉탁), 연구원, 조교, 대학원생 및 학부생을 말한다. (개정 2018.2.14.)
이 기준은 본교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재직기간 중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2.14.)
종사자가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가입된 교직원과 조교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규정을 적용하며, 가입하지 아니한 자와 계약직(촉탁),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준하여 보상한다. (개정 2018.2.14.)
① 종업원이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금액은 피해를 입은 시의 목적물의 가격에 의한다.
② (삭제 2018.2.14.)
본교는 이 기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본교는 종사자가 방사선 피폭을 원인으로 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 또는 기타의 보상을 받은 경우 본교는 그 보상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2.14.)
①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원자력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8.2.14.)
② 본교는 대통령령이 정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종사자에 대하여는 퇴직 후에도 동인의 요구가 있을 시 년 1회에 한하여 방사선 장해여부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비용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2018.2.14.)
① 보상에 관하여 본교와 피해당사자 사이에 분쟁 발생시 양 당사자는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② 분쟁 중재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한 관련문서의 제출, 증인 및 진술을 요구할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③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양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2.14.)
본교 종사자에 대한 보상 사유의 발생 및 보상결과에 대하여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8.2.14.)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6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5.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