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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관리규정
■ 제 정 : 1995년 10월 12일
■ 전면개정 : 2018년 2월 14일
■ 개 정 : 2024년 5월 18일
■ 관리부서 : 사무·관리처 안전관리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관계법령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시행할 안전관리 규정으로서 방사성물질 등의 사용, 분배,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에 근무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및 방사선관리구역 수시 출입자에게 적용한다.
방사성동위원소(Radioisotope, 이하 "RI"라 한다)를 취급함에 있어서 종사자들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개정 2019.09.28./2024.05.18.)
총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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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처장 | | |
| | | 방사선안전관리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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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팀 (방사선안전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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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사 자 | |
① 총 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문을 얻어 RI의 취급 및 방사선 장해방어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휘 및 감독하여 이 규정 운영상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② 사무·관리처장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문을 받아 방사선 안전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9.09.28.)
③ 방사선안전관리자
1. 원자력안전관계법령에 의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총장 및 사무·관리처장을 보좌하여 방사선 장해방어상 필요한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2. 책임구역에서 RI의 사용, 분배, 저장, 운반, 폐기 등의 업무를 감독한다.
3. 원자력 관련기술기준 준수 및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처리한다.
가. 방사선 실무작업의 관리감독과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주의사항 지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나. RI의 사용, 저장, 폐기, 운반 및 수시출입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기록과 대장 유지에 관한 사항
다. 방사선 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라. 분실, 화재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마. 방사선 시설(사용, 저장, 폐기시설)의 기준 준수 및 계속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사선장해 방어와 관련된 보고 등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5. 방사선 장해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사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방사선 장해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7. 종사자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필요에 따라 총장에게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9.09.28.)
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④ 방사선작업종사자
1. 사무·관리처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 감독 하에 RI의 사용, 분배, 저장, 운반, 폐기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9.09.28.)
2.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사무·관리처장,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개정 2019.09.2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관리처장이 되고, 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9.09.28.)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만 2년이 되는 학기말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상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사선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4. 방사선 안전 환경 증진을 위한 사항
① 개봉 RI 구매ㆍ인수ㆍ인계ㆍ저장절차는 다음과 같다.
1. RI를 구매하고자 하는 종사자(이하“구매예정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의 RI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매주 월요일까지 제출한다. 만약, 월요일이 공휴일이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익일까지 제출한다.
2. 방사선안전관리자는 RI구매요구서의 기록사항(핵종 및 수량, 코드번호, 사용장소, 취급자 등)을 검토한 후 허가내역과 비교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RI구매신청을 한다.
3. 방사선안전관리자는 RI판매회사에 구매 신청한 내역을 확인한다.
4. 구매예정자는 RI를 납품받은 즉시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하여 해당선원에 대한 선원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 RI실 RI보관냉장고에 저장한다.
5.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납품된 방사선원의 핵종 및 수량 등을 검수확인하고, RI취득내역을 RI취득기록부에 기재토록 조치한다.
② RI 구매 승인절차 및 구매요구서 작성방법은 별첨 1에 따른다.
③ 밀봉 RI가 내장된 장치의 구매ㆍ인수ㆍ인계ㆍ저장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예정일에 맞추어 구매예정자는 RI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방사선안전관리자는 RI구매요구서를 검토한 후 RI사용허가증의 종류 및 수량(허가량)과 비교하여 검토한 후 허가 등 유무를 파악한다. 밀봉 RI의 기존 사용분의 반감기 경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구매요구서를 접수한 후 기존 선원의 폐기를 진행한다.
3. RI사용허가증의 종류 및 수량(허가량)에 없는 경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후 구매신청한다.
4.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납품된 RI를 검수한다.
④ 방사선발생장치 구매ㆍ인수ㆍ인계ㆍ저장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예정일에 맞추어 구매예정자는 구매 관련 계약서류 등을 준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증의 종류 및 수량(허가량)과 비교하여 허가 유무 등을 파악한다.
3.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증의 종류 및 수량(허가량)에 없는 경우,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후 방사선발생장치를 구매신청한다.
4.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회사로부터 방사선발생장치 납품일자를 연락받으면 구매자에게 알려서 설치할 공간 등을 미리 확인한다.
5.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납품된 방사선발생장치를 검수하고 기록부에 기록한다.
① RI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RI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은 반드시 허가받은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내에서만 한다.
2. RI가 누출 또는 침투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방사선관리구역의 경계에 있어서의 방사선량률은 주당 400μSv 이하로 하고 그 경계는 사람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4. 최대허용 표면오염도는 최대허용 공기중 농도 및 수중 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RI를 이용한 작업시는 개인피폭선량계 및 보호구를 착용하되 이를 착용한 채 사용시설을 나가지 아니한다.
6. 사용시설 안의 사람이 접촉하는 물건표면의 RI의 오염도가 다음에 정하는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 : 0.4Bq/cm2
나. 알파선을 방출하지 않는 방사성물질 : 4Bq/cm2
7. RI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그 표면의 RI의 오염도가 제6호에서 규정하는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은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나가지 아니하도록 한다.
8. RI 사용시설, 저장시설, 보관폐기시설의 출입문의 열쇠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보관, 관리한다.
9. 방사선관리구역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종사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때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게 한다.
② RI 사용관리에 대한 기술기준은 별첨 2에 따른다.
③ 밀봉선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누설점검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1. 누설점검의 시기
가.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사용중인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매 1년
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저장하고 있는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사용을 재개하기 직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서면으로 누설점검의 시기 및 유효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사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 누설점검의 방법
가.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의 방법은 건조문지름 시험으로 하며, 건조문지름시험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조건
시험 실시 전에 방사선원은 청결한 상태이어야 하며 방사선원의 표면은 방사능오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시험절차
(가) 건조한 종이필터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준비한다.
(나) 건조한 종이필터 등으로 방사선원의 외부표면을 충분히 문지른다. 다만, 종이필터 등을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방사선원에 직접 접촉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사선원이 누설되어 방사선원 내부의 방사성물질이 묻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위를 문지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 방사선원의 외부표면 또는 방사선기기를 문지른 종이필터 등의 방사능을 계측한다.
(3) 합격기준
계측결과, 해당 방사선원을 구성하고 있는 핵종의 총 방사능량이 200Bq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원의 누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서면으로 누설점검의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사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① RI를 분배할 때에는 다음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RI분배는 허가 받은 분배시설에서 행한다.
2. 밀봉된 RI를 밀봉된 채로 분배할 경우에는 그 RI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상태에서 분배한다.
가. 정상적인 분배상태에서는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나. 밀봉된 RI가 누설ㆍ침투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3. 분배시설 안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는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한다.
② RI를 저장ㆍ보관할 때에는 다음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RI는 용기에 넣어 반드시 허가 받은 저장시설에 저장한다.
2. 저장시설의 저장능력을 초과하여 RI를 저장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차폐벽이나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한다.
나. 원격조작장치ㆍ집게 등을 사용하여 개봉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폐물을 이용한다.
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숙달ㆍ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한다.
4. 저장함은 개봉선원의 보관 중에는 그 운반을 제한하도록 한다.
5. 저장시설 안의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 중 RI의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하는 유도공기 중 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6. 저장시설 안의 사람이 접촉하는 물건표면의 RI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한다.
가. 액체상의 RI는 액체가 흘러넘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재료로 된 용기에 넣는다.
나. 액체상의 RI를 넣는 용기가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밑받이ㆍ흡수재 그 밖의 시설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RI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한다.
7. 저장함에는 핵종, 수량 및 선원관리번호 등을 기재하여 보관한다.
8. 방사선관리구역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범 및 보안 등의 조치를 한다.
9. 저장실 또는 저장함에는 자물쇠 장치를 하며 열쇠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보관 ㆍ 관리한다.
① RI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사업소 안에서 운반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RI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운반할 경우에는 이를 용기에 봉입한다.
2. RI,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넣은 용기(이하 "운반물"이라 한다) 및 이를 적재하는 차량이나 RI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운반하는 기계ㆍ기구(이하 이 조에서 "차량 등"이라 한다)의 표면으로부터 10cm 및 차량 등의 외부표면으로부터 2m 떨어진 위치의 방사선량률 및 운반물 표면의 RI의 오염도가 다음에 정하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방사선량률
(1) 운반물 외부표면으로부터 10cm 떨어진 위치 : 10mSv/h
(2) 차량 등 외부표면으로부터 2m 떨어진 위치 : 0.1mSv/h
나. 허용표면오염도
(1)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 : 0.4Bq/cm2
(2) 알파선을 방출하지 않는 방사성물질 : 4Bq/cm2
3. 운반물을 차량 등에 실을 때에는 운반 중에 이동ㆍ전도 또는 전락 등에 의하여 운반물의 안전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동일한 차량 등에 위험물과 운반물을 혼재하지 않는다.
5. 운반물의 운반경로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운반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차량 등의 출입을 제한한다.
6.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은 서행하도록 한다.
7. RI의 취급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동행하게 하거나 방사선 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한다.
8. 운반물 및 차량 등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 규칙」에 의한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9. 종사자 외의 사람이 운반물의 운반에 종사할 경우에는 그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0. 용기 밖의 운반물 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RI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기밀구조의 용기에 넣어 운반한다.
11. 액체상태의 RI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그 액체의 침투나 부식이 잘 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어지고 전복되기 어려운 구조로 된 용기에 넣어 운반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조치로 이를 갈음한다. 이 경우 해당 운반물의 표면으로부터 10cm 및 2m 떨어진 위치의 방사선량률은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운반물 외부표면으로부터 10cm 떨어진 위치 : 10mSv/h
2. 차량 등 외부표면으로부터 2m 떨어진 위치 : 0.1mSv/h
③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방사선관리구역안에서의 운반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RI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사용시설 등의 안에서 운반하는 경우와 운반시간이 짧고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사업소 안에서 RI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기체상의 RI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배기설비로 정화하거나 배기시켜 배출한다.
2. 제1호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기설비의 배기구에 있어서의 배기중 RI의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한다.
3. 제1호의 배기설비에 부착한 RI를 제거할 때에는 깔개, 밑받이, 흡수재, 그 밖에 RI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 및 보호구를 사용한다.
4. 액체상의 RI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배출한다.
가. 배수설비로 정화하거나 배출시킨다(무기용매).
나. 필요한 경우 용기에 넣어 보관 후 배출한다(유기용매).
다. 그 외 처리방법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폐기물 인수에 관한 사업자 지침서」의 내용을 따른다.
5. 제4호 가목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배수구에 있어서의 배출액 중 RI의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한다.
6. 제4호의 나목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액체상의 RI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넣은 용기는 다음의 기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액체가 흘러넘치기 어려운 구조일 것
나. 액체가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로 할 것
7. 제4호 나목의 방법 중 액체상의 RI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용기에 넣어 보관 배출할 경우 해당 용기에 균열,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밑받이, 흡수재, 그 밖에 RI에 의한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RI의 오염확산을 방지한다.
8. 고체 방사성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보관ㆍ폐기 할 경우에는 별첨 3의 방사성폐기물 분리수거 및 관리절차서와 별첨 4의 방사성폐기물 위탁폐기 및 자체처분 관리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보관폐기용기 또는 보관폐기함에는 핵종, 수량, 보관폐기일자 등이 기록된 표지를 부착한다.
RI 등의 취득, 사용, 보유 및 폐기 현황은 매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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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기준 및 관리절차) |
①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한다.
1. 외부방사선량률 : 1주당 400µSv
2.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 유도공기중농도
3. 물체표면의 오염도 : 허용표면오염도
② 방사선관리구역에는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취하고 종사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③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사람이 퇴실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인체 및 의복ㆍ신발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그 물품이 용기에 들어 있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방사선관리구역을 퇴실하기 직전에는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후 오염이 없는 경우, 해당 기록장부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개인선량계를 반납한 후 퇴실한다.
① 개인선량계 판독은 외부 전문 판독업무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
② 판독된 개인피폭선량은 본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록은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사무총장에게 보고한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판독결과를 검토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④ 측정결과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피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사자에 대하여 의사에 의한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도 보고한다.
1. 과 피폭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2. 발생된 방사선장해의 상황
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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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판독특이자에 대한 후속조치와 평가방법) |
① "판독특이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등을 말한다.
1. 개인선량계의 착용기간 동안의 선량판독 결과가 선량한도를 초과한 사람
2. 착용한 개인선량계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선량판독이 불가능한 사람
3. 개인선량계 교체기간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착용한 개인선량계의 선량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판독특이자에 대하여 판독업무자 및 총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판독업무자는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경우, 판독특이자의 인적사항 및 선량판독 결과 등을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선량판독을 위탁받은 판독업무자의 경우 동시에 총장 및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경우 총장은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선량계 판독특이자 발생보고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판독특이자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한다.
3. 총장은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이 피폭방사선량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연간 선량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판독특이자에 대한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③ 총장은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평가받는다.
1. 직독식 선량계로 즉시 판독처리한 결과
2. 피폭선량의 측정 및 기간을 예측하고 수집 데이터가 없으면 피폭조건 추적조사
3. 피폭관리 목적용 보조선량계의 측정 데이터 수집
4. 방사선의 종류와 에너지를 근사적으로 결정
5. 종사자에 대한 외부피폭 사례 수집
① 개인선량계는 종사자로 등록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② 개인선량계는 매 분기마다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회수하여 판독업무자에게 발송하여 판독의뢰한다.
③ 개인선량계는 다음 각 호과 같은 주의사항에 유의하여 착용ㆍ관리한다.
1. 개인선량계는 종사자 등의 가슴 부위에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종사자 등의 신체조건 및 실험조건을 고려하여 종사자 등의 피폭방사선량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2. 납치마 등 방호복을 입을 경우 안쪽에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수나 취급 부주의로 개인선량계를 물속에 빠뜨렸을 경우에는 선량계를 분리하여 물기를 닦고 조립하여 사용하거나 개인선량계를 다시 발급받는다.
4. 본인의 개인선량계 외에 타인의 선량계를 사용하거나 개인피폭 선량측정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선량계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5. 개인선량계는 방사선관리구역에 비치된 선량계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출입시 선량계보관함에서 본인의 개인선량계를 찾아 착용하고, 퇴실시 선량계보관함에 반납ㆍ보관한다.
④ 포켓선량계는 필요에 따라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에게 지급하여 단시간 작업에 따른 피폭선량을 판독함으로써 과피폭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한다.
⑤ 포켓선량계는 습도 및 온도가 적정한 곳에 보관하여 방사선량의 측정시 오차를 방지하고, 방사선관리구역에 비치한다.
① 방사선량 및 방사성 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량의 경우
가. 사용ㆍ분배ㆍ저장ㆍ폐기시설 : 방사선 작업 후 또는 매월 1회 이상
나. 고정된 방사선 차폐시설 안에 있는 밀봉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 : 매월
다.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및 처분시설 : 매월 1회 이상
라. 방사선관리구역 : 매월 1회 이상
마. 비정상적으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장소 : 누출된 때마다
2. 방사성 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
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있어서 공기 중 및 수중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와 오염된 물체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 : 작업하는 때마다
나.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물품의 표면 : 반출하는 때마다
다. 배기 및 배수구 : 배기 및 배수하는 때마다
②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시기 및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폭방사선량
가. 종사자 :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 및 종사기간 중
나. 수시출입자 또는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 중에서 선량한도를 초과 피폭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출입할 때마다
2.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황
가. 종사자의 손, 발, 작업복 및 보호구 그 밖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 작업을 종료한 때마다
나. 수시출입자의 손, 발, 작업복 및 보호구 그 밖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 출입할 때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측정방법
가. 방사선량 및 오염상황은 방사선측정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측정
나. 방사선에 의한 인체 외부의 피폭은 개인피폭선량계로 평가하고, 내부의 피폭은 공기 중 또는 음료수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양을 측정하거나 필요한 정밀검사를 통하여 산출
③ 방사선량 및 오염도 측정절차는 별첨 5에 따른다.
방사선량률ㆍ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ㆍ보존한다.
1. 개인 피폭선량 측정에 관한 사항(종사자 피폭선량 장부) : 영구보존
2. 방사선량률 측정 및 오염상황 측정에 관한 사항(방사선량률 측정장부, 오염상황측정장부) : 10년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매년도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의거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종사자에 대해서는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실시하되 신규교육은 작업 종사 전에 실시하고 정기교육은 매년 실시하며 종사자 교육훈련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기본교육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한 기본교육기관에 위탁의뢰하여 실시하고 직장교육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직장교육기관에 위탁의뢰하여 실시한다.
④ 신규종사자, 기존종사자, 수시출입자,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다음 표와 같이 매년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 과정 | 교육시간 |
신규 종사자 | 기존 종사자 | 수시 출입자 |
기본교육 | 8시간 이상 | 매년 3시간 이상 | 매년 3시간 이상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 |
직장교육 | 4시간 이상 | 매년 3시간 이상 |
방사선안전 관리자 교육 | 매년 3시간 이상 (허가사용기관 안전관리 기본교육) |
⑤ 원자력안전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규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시설운영책임자,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는 사람, 시설보수 등을 위해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견학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출입전 교육은 출입하기전 해당 시설에 대한 안내자의 안전관리수칙 설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이수한 수시출입자에 대해서는 출입 전 교육을 생략 할 수 있다.
⑦ 위 규정 외에 필요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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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내용 및 시기) |
①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건강진단시 검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력 및 노출력
2.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
3. 임상검사 및 진찰
가. 임상검사 : 말초혈액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
나. 진찰 :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
4. 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 현미경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기 전
2. 방사선작업에 종사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매년. 다만, 전년도 건강진단 이후 12개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의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3. 종사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③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전담의료기관으로는 서울시 용산구 소재 의료법인 소화아동병원을 이용한다. 다만, 그 밖의 의료기관에서의 종사자 건강진단서도 인정 가능하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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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방사선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의 점검) |
① 방사선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선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에 대한 방사선 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15조와 같이 주기적으로 방사선량 및 방사성 오염상황을 측정하여 기록 및 보존한다.
②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안전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데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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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 |
방사선 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사선장해의 정도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의 출입시간의 단축ㆍ출입금지 또는 방사선피폭의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이 방사선 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에 의한 진단 등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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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ㆍ관리 및 교정) |
① RI를 취급하는 사용시설 등이나 방사선관리구역에는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장비를 항상 휴대하거나 비치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습도 및 온도 등이 적정한 곳에 보관하여 방사선량률 등의 측정시 오차를 최소화한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주기적으로 배터리 확인 및 장비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한다.
④ 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 지침」에서 정하는 검교정기간 마다 보정하되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한다.
⑤ 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검교정을 받은 후 검교정필증을 해당기기에 부착하여 사용자가 검교정 유무를 항상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⑥ 방사선안전관리장비를 특정기간에 편중되게 검교정을 의뢰함으로써 방사선실험 현장에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한다.
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대피, 소화, 피난, 오염제거 및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 장해 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재해 또는 사고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1. 방사성물질 등의 화재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의 누설이 우려될 때
2. 방사성물질의 누설 또는 일탈 등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종사자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된 때
3. 방사성물질 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
4.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 이상의 피폭을 받은 때
5. 방사선 관계시설로 인하여 인체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
6.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포장물이 원자력안전관계법령에 의한 운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방사성 물질 등의 운반에 있어 장해 또는 사고가 발생된 때
7.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어 방사선관리구역 주변사람 또는 인근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때
8.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사고 등이 발생한 때
②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고 등은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관련 기관에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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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비상사태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보고) |
① 방사선시설이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유해가스의 누출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방사선시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거나 종사자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데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방사선 시설이 고장 등이 발생하여 방사선시설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에는 고장 등의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장 등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사성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되어 제한구역경계에서 공기 중 및 수중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을 초과하거나,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한다.
가. 원자력이용시설 및 제한구역 내부에 있는 사람 또는 부근에 있는 사람에 대한 피난경고
나.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구출ㆍ피난 등의 긴급조치
다. 방사성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확대의 방지 및 오염제거
라. 방사성물질 등을 다른 장소에 옮길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안전한 장소에의 이전과 그 장소의 주위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표지 설치 및 관계자 이외의 출입 또는 접근의 금지
마. 방사선 긴급작업(오염제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차폐용구, 집게 또는 보호용구의 사용 및 방사선 피폭시간의 단축 등으로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피폭방사선량의 방지
② 제1항의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도 보고한다.
1. 제1항의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 장해의 상황
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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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비상대응을 위한 방사선작업의 승인절차 및 방법) |
① 사무·관리처장은 방사선긴급작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폭방사선량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극히 예외적인 상황일 때에만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28.)
② 긴급시의 방사선작업은 작업시작 전에 사무·관리처장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9.28.)
③ 사무·관리처장은 긴급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28.)
1.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사고의 진압 등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유효선량은 0.5Sv, 피부의 등가선량은 5Sv까지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인명의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작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긴급작업으로 인한 피폭선량은 개인피폭 방사선량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무·관리처장은 긴급작업 승인을 하기 전에 동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28.)
1. 계획된 긴급작업의 목적
2. 작업수행으로 받게 되는 예상 피폭방사선량, 부수적인 잠재적 위험도, 구체적인 방사선준위 또는 그 밖의 작업 조건
3. 방사선방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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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긴급작업 수행에 대한 보고내용 및 절차) |
긴급작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에도 보고한다.
1. 긴급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2. 긴급작업자의 인적사항, 작업내용 및 피폭방사선량
3.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4.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방사선안전관리자와 관리자는 이 규정에 의한 선의의 업무수행 결과로 인한 어떠한 불합리한 인사조치 등을 받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사선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1. 이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2. 이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정상이 아니거나 종사하기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사람
3. 개인피폭선량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
4. 만 18세 미만인 사람
5. 그 밖에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 작업 종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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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분실ㆍ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계획) |
① RI 등의 분실ㆍ도난사고 방지를 위하여 방사선관리구역 출입문 및 저장시설 시건장치의 열쇠 관리를 엄격히 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관리구역 출입문 및 저장시설 시건장치를 항상 잠그도록 점검하고, 사용시설관리자 또는 종사자에게 주지시킨다.
③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방사선관리구역내에는 가연성물질 및 인화성물질은 두지 않거나 그 양을 제한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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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분실ㆍ도난 등의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 절차 및 방법) |
① 분실ㆍ도난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사자는 도난ㆍ분실된 지점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확인한다.
2. RI의 위치가 미확인될 시에는 즉시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따른다.
3.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즉시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인근 관할 경찰관서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경유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한다. 필요시에는 인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협조를 구한다.
4. 방사선안전관리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지역언론매체 등에 협조를 의뢰하여 일반인들에게 선원의 도난ㆍ분실 사실을 알리고, 분실물을 발견할 시에는 즉시 연락하여 회수되도록 주변에 게시물을 부착하고 공지시킨다.
5.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분실물의 회수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분실물의 회수에 만전을 기한다.
6.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분실물이 회수되면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사자는 선원 등을 안전한 곳에 옮겨 놓고 주변의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한다. 상황에 따라 인근 관할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2. 만일 화재의 진압이 여의치 않으면 선원 등을 화재 현장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이동시켜 오염의 확대방지를 꾀한다.
3.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즉시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관할 경찰관서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한다.
4. 화재의 진압이 완료되면 선원 등을 회수한다.
③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가 완료되면 즉시 서면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사고에 의해 과피폭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제반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사선시설이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고 발생시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도 보고한다.
1.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방사선 실험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된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작성, 유지하여 보존한다.
1. RI 등의 취득, 사용, 폐기기록에 관한 사항
2. 방사선량률 및 오염상황 측정에 관한 사항
3.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4. 개인 피폭선량 측정에 관한 사항
5. 개인 의료검진 결과에 관한 사항
6. 방사선장해방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방사선측정장비의 검교정 기록에 관한 사항
8.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사항
9. RI 구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① 제31조의 기록장부는 방사선안전관리 주관부서에 비치한다.
② 기록사항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록은 사용폐지시 까지, 제2호의 기록은 10년간, 그 밖의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조신설 2019.09.28.)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8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관계법령의 개정 등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히 반영하여 개정조치한다.
부 칙<2018.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50.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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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방사성동위원소 구매 승인절차 및 구매요구서 작성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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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방사성폐기물 분리수거 및 관리 절차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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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방사성폐기물 위탁폐기 및 자체처분 절차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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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방사선량 및 오염도 측정 절차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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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2.14. 2019.09.28. 2024.05.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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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2.14. 2019.09.28.. 2024.05.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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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 (신설 2019.09.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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