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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및 계약 사무에 관한 규정
■ 제 정 : 2013년 11월 9일
■ 개 정 : 2022년 12월 29일
■ 관리부서 : 사무·관리처 총무구매팀
■ 관련부서 : 사무·관리처 관재팀, 시설종합관리센터, 디지털정보혁신처 데이터전략팀, 디지털인프라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의 물품, 공사, 용역 등의 구매ㆍ계약 사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구매·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0)
조항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
1. ‘구매계약'이라 함은 물품구매계약, 시설공사계약, 기술용역계약, 단가계약 등을 총칭한다. 다만, 매각 및 임대차 계약 등 수입 관련 계약은 제외한다. (개정 2019.6.20)
2. ‘물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 기계기구, 집기비품, 소모품, 인쇄물 등을 말한다.
3. ‘시설공사'라 함은 건축, 토목, 전기, 정보통신, 설비 등의 공사와 제반 보수 공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9.6.20)
4. ‘기술용역'이라 함은 학술용역을 제외한 인력공급, 장비유지보수, S/W 개발 및 유지관리 등의 서비스 용역을 말한다.
5.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12.29.)
6.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ㆍ비치하여 두는 가격을 말한다.
7. ‘요청부서'라 함은 물품 구매 또는 계약 업무 수행을 필요로 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2.12.29.)
8. ‘주관부서'라 함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업무분장 규정」에 따라 요청부서로부터 사업을 의뢰받아 집행하는 부서로 대학의 물품, 시설 등을 관리 운영하는 관재팀, 시설종합관리센터, 총무구매팀, 데이터전략팀, 디지털인프라팀을 말한다. (호 번호 변경 및 개정 2022.12.29.)
9. ‘계약부서'라 함은 본교 「업무분장규정」에 따른 물품 구매 및 계약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호 번호 변경 2022.12.29.)
10. ‘계약담당자'라 함은 「업무분장규정」에 따라 총장으로부터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호 번호 변경 2022.12.29.)
11. ‘검수부서'라 함은 본교 「검수규정」 제4조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호 번호 변경 2022.12.29.)
12. ‘입찰자'라 함은 물품의 매매나 공사ㆍ용역의 도급 계약 등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호 번호 변경 2022.12.29.)
13. ‘낙찰자'라 함은 경쟁입찰 등에서 물품의 납품, 공사ㆍ용역을 제공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호 번호 변경 2022.12.29.)
14. ‘직접구매'라 함은 계약부서를 통하지 않고, 요청부서가 직접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2.29.)
15. ‘직접계약'이라 함은 계약부서를 통하지 않고, 요청부서가 직접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2.29.)
조항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물품구매 및 계약 사무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조항
 제4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본교에 대하여 유형ㆍ무형의 이익에 반하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구매ㆍ계약 절차
조항
 제5조(구매 및 계약 의뢰)
① 물품의 구매는 요청부서가 본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물품구입요청서를 작성하며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부서로 제출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소액 등 요청부서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요청부서가 직접구매·직접계약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29.)
② 연구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비관리부서로 물품구입신청서를 제출하며 연구비관리부서는 이에 대한 물품구입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한다.
③ 물품 구매, 공사ㆍ용역 등의 구매 및 계약 요청 시 요청부서가 사업명, 시방서, 도면, 내역서, 물품대장, 추정가격, 현장설명서, 계약서(안), 작업 계획서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품의받아 계약부서로 계약 의뢰한다.
조항
 제6조(계약의 방법)
(조 제목 변경 2019.06.20.)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6.20.)
조항
 제6조의2(수입기자재 구매 계약)
(조신설 2021.07.08.) 수입기자재의 구입은 일반 물품 구매의 절차와 기준을 따르되, 다음 각 항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① 물품의 대금은 외화 금액으로 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물품구매계약 체결 후 별도의 수입대행업자에게 외자 계약물자의 통관과 운송을 대행하여 지정장소에 물품을 인도하도록 운송지시를 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인수 및 검수 의뢰)
계약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또는 발주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검수부서에 검수를 의뢰한다. 다만, 건축공사 및 시설공사 등의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제출하는 준공검사서 또는 이에 준하는 완료보고서를 제출받아 검수를 의뢰한다.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요청부서가 제출한 용역 완료보고서로 검수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05.09.)
조항
 제8조(대가의 지급)
총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또는 공사ㆍ용역 등의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본교가 정한 일반적인 지급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용역의 경우 주관부서가 지급한다.
제3장 입찰
조항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개정 2019.6.20)
조항
 제10조(입찰 참가 자격 및 사전 심사)
① 제9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총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적합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
② 총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입찰참가자격 제한)
총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의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 신설 2022.12.29.) ① '부정당업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만,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3.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항
 제12조(입찰경쟁일반)
(조제목 변경 2019.6.20) ① 제9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본교가 정하는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 조건, 해당 사업 및 계약의 특수 조건, 시방서,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게 하고 이를 수락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 구매, 공사ㆍ용역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구매, 공사ㆍ용역의 성질상 현장 설명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계약부서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입찰참가신청서, 자격증명서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항
 제13조(제한경쟁입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 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지명경쟁입찰)
총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 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조항
 제15조(2단계 경쟁입찰)
총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2단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공사ㆍ용역 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 입찰을 실시한 후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제16조(유사물품의 복수경쟁)
총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공사, 용역 조건 중에서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물품, 공사, 용역 조건을 지정하여 복수경쟁을 부칠 수 있다.
조항
 제17조(입찰공고)
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총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8조(입찰공고의 내용)
경쟁입찰을 위한 입찰공고는 본교의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일간지를 통해 공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공사입찰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장 설명의 장소ㆍ일시ㆍ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0)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교비 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 방법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개정 2019.6.20)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9. 입찰 절차 또는 방법
10.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조항
 제19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
② 공사ㆍ용역 등의 입찰의 경우로서 현장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9.6.20)
④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삭제 2019.6.20)
3.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의 재공고 입찰인 경우
조항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조항
 제21조(입찰 관련 서류)
총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구매, 공사ㆍ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입찰관련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서(도면)
2. 공종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
3. 계약이 필요한 경우 계약서(안)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대학이 정하는 입찰에 필요한 서류
조항
 제22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조제목 변경 2019.06.00) ① 총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9.6.20)
1.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 공사ㆍ용역의 제공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2.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4.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삭제 2019.6.20)
조항
 제23조(입찰보증금)
① 총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보증서로 본교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조항
 제24조(예정가격)
계약부서의 장은 입찰 시 시방서, 도면, 내역서 또는 주무부서의 추정가격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입찰 전에 비치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 가격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항
 제25조(낙찰자 결정)
① 총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본교에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물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입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본교에 가장 유리하게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⑤ (삭제 2019.6.20)
⑥ 제5항에 의한 협의로도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의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⑦ 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교가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4장 계약의 방법
조항
 제26조(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조 삭제 2019.6.20.)
조항
 제27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는 계약)
제6조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0)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개정 2019.6.20)
3.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 제조, 용역을 제공할 경우
조항
 제28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제6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0)
1. 천재ㆍ지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 공사ㆍ용역의 제공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신설 2019.6.20)
4. (호번호 변경 2019.6.20. / 삭제 2021.07.08)
5.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호번호 변경 2019.6.20)
6.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호번호 변경 2019.6.20)
7. 외부재원 지원사업의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9.4.24./호번호 변경 2019.6.20)
8.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경우 (호 번호 변경 2019.4.24./2019.6.20.)
9. 한국교육전산망협의회(KREN)가 선정한 위탁사업자와 교육전산망 인터넷 및 장비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설 2021.10.19.)
②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이 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 할 수 없으며 계약이행에 착수 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도 본 조항을 준용한다.
조항
 제29조(협상에 의한 계약)
① 총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ㆍ공사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 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본교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조항
 제30조(단가계약)
총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장 계약의 체결
조항
 제31조(계약서의 작성)
총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遲滯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조항
 제32조(구매ㆍ계약 변경)
총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구매 및 계약은 명시된 규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ㆍ계약하고자 하는 물품이 명시된 물품 구매 및 계약보다 규격, 품질, 성능, 조건 등이 동등 이상인 경우에는 변경하여 계약할 수 있다.
조항
 제33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의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견적서, 각서, 협정서, 계약이행 수락서(확약서)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조항
 제34조(분할계약 금지)
① 총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계약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계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② 총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기적으로 인접한 동일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물품의 구매, 용역의 제공 계약은 분할하여 계약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물품 및 용역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구매, 용역 계약함이 효율적인 경우
2.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으로서 분리하여 물품 구매, 용역 시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조항
 제35조(계약보증금)
① 총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규정하는 보증서로 본교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방이 계약보증금에 관련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가.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 2019.6.20.)
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조항
 제36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총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규정하는 보증서로 본교에 제출하도록 하며, 그 기간은 물품의 납품 및 공사ㆍ용역의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방이 하자보수보증금에 관련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된다.
④ 물품 구매, 공사ㆍ용역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제37조(지체상금)
① 총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 수를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0.)
1. 공사 : 지체일수×계약금액의 1,000분의 0.5 (개정 2019.6.20.)
2. 물품의 구매 및 제조 : 지체일수×물품대금의 1,000분의 0.75 (Software 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붙이는 경우 포함) (개정 2019.6.20.)
3. 물품의 수리, 가공, 대여, 용역 : 지체일수×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 (개정 2019.6.20.)
조항
 제38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칙<2013.1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4.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6.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5.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7.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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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신설 2022.12.29.) .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