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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규정
■ 제정: 1995년 5월 8일
■ 개정: 2019년 9월 28일
■ 관리부서: 사무·관리처 관재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서 구매되는 모든 물품과 외부로 부터 수증된 물품의 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3./2019.09.28)
조항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모든 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령 및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19.09.28.)
조항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비품, 소모품, 시설 설비, 실험실습기자재, 의약품, 도서, 인쇄, 출판물, 유류, 원자재 및 가공품등으로 구매되는 물품과 수증된 물품을 포함한다. (개정 2006.2.23)
② 이 규정에서 검수라 함은 물품의 검수확인목록, 발주 및 납품확인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의 기재내용과 현품을 대조하여 서로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는 일을 말한다. (개정 2006.2.23)
조항
 제4조(소관부서)
사무·관리처 관재팀에서 물품의 검수를 담당한다. (개정 2006.2.23./ 2007.3.12./2019.09.28)
조항
 제5조(검수내용 및 방법)
① 검수담당자는 검수확인목록 또는 발주 및 납품확인서를 가지고 다음 각호를 검수한다.(개정 2000.2.26/ 2006.2.23)
1. 물품의 품목, 모델, 규격, 수량, 납품처
2. 물품의 파손 변질 감손
② 검수담당자는 물품의 신청자 또는 관리(예정)자의 입회하에 검수한다. (신설 2006.2.23)
③ 검수담당자는 기술 및 전문적인 검수를 요하는 특수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추가로 입회 요청하여 검수한다. (개정 2006.2.23)
④ 본교「물품구매 및 계약사무에 관한 내규」 제4조에 의하여 수요부서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 및 직접 계약한 용역에 대해서는 수요부서의 장이 이를 검수한다. 다만, 관재팀에서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6.2.23./개정 2019.09.28)
조항
 제6조(검수책임)
① 검수담당자는 검수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기술 및 전문적인 검수를 요청하여 관계자의 입회아래서 검수한 때에는 입회자와 검수 담당자는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조항
 제7조(검수거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검수거부 판정을 내리고 그 사유를 구매 또는 수증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06.2.23)
1. 검수확인목록의 내용과 현품이 상이한 경우 (개정 2006.2.23)
2. 파손, 변질, 감손되어 있는 경우
3.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4. 규정의 위반 등 기타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항
 제8조(사전사용금지)
검수담당자의 검수를 받지 않고서는 구매 또는 수증 받은 물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물품의 성능 및 품질을 시험하기 위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2.23)
조항
 제9조(검수확인 및 기록보관)
(개정 2006.2.23/ 2007.3.12)
① 검수가 완료된 물품에 대하여 검수담당자는 검수확인목록에 검수날인을 하고 ERP시스템에서 검수완료 처리한다.
② 사무·관리처 관재팀은 검수확인목록을 보관한다. (개정 2019.09.28)
조항
 제10조(예외)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한 경우는 총장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변경규정은 200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변경규정은 200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변경규정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