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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관리 규정
■ 제 정 : 2009년 5월 25일
■ 개 정 : 2021년 4월 14일
■ 관리부서 : 사무ㆍ관리처 총무구매팀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의 각종 직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총장 직인
2. 부총장 직인 (신설 2018.11.27.)
3. 각 대학원장 직인 (개정 2017.12.9./호 번호 변경 2018.11.27.)
4. 단과대학장 직인(호 번호 변경 2018.11.27.)
5. 직속기관장 직인 (개정 2017.12.9./호 번호 변경 2018.11.27.)
6. 처장 직인 (호 번호 변경 2018.11.27.)
7. 부속기관장 직인 (호 번호 변경 2018.11.27.)
8. 부속교육기관장 직인 (신설 2017.12.9./호 번호 변경 2018.11.27.)
9. 부설기관장 직인 (호 번호 변경 2017.12.9./호 번호 변경 2018.11.27.)
10. 부설연구기관장 직인 (호 번호 변경 2017.12.9./호 번호 변경 2018.11.27.)
11. 위원회 위원장 직인 (호 번호 변경 2017.12.9./ 호 번호 변경 및 개정 2018.11.27.)
12. 사업단장 직인 (신설 2018.11.27.)
1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장 직인 (신설 2018.11.27.)
②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직인을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③ 직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전자적 이미지형태로 나타낸 전자이미지직인을 각종 증명서 발급 또는 전자문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④ 각종 증명서, 신분증 등을 발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인을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직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흑색의 재료를 사용한다. (개정 2018.11.27.)
구분 | 보직명 | 규격 |
가 | 총장 | 총장 | 각 변 3.0cm |
나 | 부총장 | 부총장 | 각 변 2.9cm |
다 | 교무위원급 | 대학원장 | 대학원장, 각 특수대학원장, 교육대학원장, 경영전문대학원장 | 각 변 2.7cm |
학장 | 각 단과대학장, 각 독립학부장 |
직속기관장 | 법무감사실장, 대외협력실장, 교육혁신원장, 산학협력단장 |
처장 | 각 처장 |
사업단장 | 프라임사업단장, 교육혁신사업단장 |
부속기관장ㆍ부속교육기관장 | 중앙도서관장, 숙명문화원장, 글로벌사회교육원장 |
라 | 부속기관장ㆍ부속교육기관장 | ‘다'를 제외한 각 부속기관장, 각 부속교육기관장 | 각 변 2.4cm |
부설기관장ㆍ부설연구기관장 | 각 부설기관장, 각 부설연구기관장 |
사업단장 | ‘다'를 제외한 각 사업단장 |
위원회 위원장 | 각 위원회 위원장 |
기타 부서장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 부서장 |
②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고, 한글로 가로로 새기며, 그 규격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18.11.27./2021.04.14) 1. (삭제 2018.11.27.)
2. (삭제 2018.11.27.)
3. (삭제 2018.11.27.)
4. (삭제 2018.11.27.)
③ 철인은 철재의 원형으로 하고, 중심에 본교 교표와 주위에 한글 및 영자의 교명 또는 각 기관명을 새기며 그 규격은 직경 4.0cm로 한다.
④ 직인의 각인은 부서, 기관 명칭과 직위 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⑤ 제 2조의 2항에 의한 특수직인은 그 직인의 하단부에 폭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고 그 여백에 특수업무 집행 목적을 명시하여 새긴다.
① 직인의 신규제작, 변경, 폐기 및 이의 등록, 교부업무는 총무구매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7.12.9.)
② 직인의 제작, 변경 및 폐기를 필요로 하는 부서, 기관에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총무구매팀에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 및 폐기대상 직인은 반납한다. (개정 2017.12.9.)
③ 총무구매팀은 직인을 각인하여 제작 사유와 연, 월, 일 등을 직인대장(별지 제1호)에 기재하고 인영을 등록하며, 폐기직인은 직인대장을 정리한 후 이를 보존 또는 소각한다. (개정 2017.12.9.)
④ 전자이미지 직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반 직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직인대장(별지 제2호)의 해당란에 찍고, 전자이미지 직인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직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한다.
⑤ 철인의 제작, 변경 및 폐기는 제2항에 따른다.
직인을 제작, 변경 또는 폐기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교육부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9.)
① 직인의 관리 책임자는 총무구매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9.)
② 행정상 필요에 의해 해당 부서, 기관에서 직인을 이관 받아 관리할 때는 직인 인계ㆍ인수서(별지 제3호)를 작성해 총무구매팀에 제출하며, 이후 각 부서장, 기관장의 책임아래 관리 사용한다. (개정 2017.12.9.)
③ 특수직인은 해당 부서장, 기관장의 책임아래 관리 사용한다.
④ 직인관리부서는 날인기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인사용대장(별지 제4호)을 제작해 날인할 문서의 관계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① 직인 관리자는 결재권자와 결재 내용의 합치 여부를 확인하여 날인하고, 직인사용대장에 기록한다. 다만, 문서기록대장 및 각종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거나 시스템상에 발급내역이 기록 유지되는 것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직인의 날인은 직위 명칭의 끝자가 직인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③ 문서가 2장 이상이거나, 첨부 문서가 중요한 증빙자료이거나 대체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인으로 간인하고, 대장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④ 직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직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⑤ 철인은 제 증명서 발행 시에 사용하되 첨부 인물사진에 걸쳐 눌러 찍거나, 증명되는 자의 성명 기재부분 기타 특정부분에 눌러 찍는다.
⑥ 외부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계약 등에 따른 필요가 있을 시, 사용인감계로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제1항에 의하여 기록한다.
① 직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써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확대 또는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총무구매팀에 비치된 직인인쇄용지관리대장(별지 제5호)에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9.)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4.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직인대장 (개정 2017.12.9.)
직 인 대 장
직 인 명 | | 인 | 관 리 부 서 | |
등 록 | 등 록 직 인 날 인 (인 영) | |
등 록 일 | 년 월 일 |
새 긴 날 | 년 월 일 |
새 긴 사 람 | 주 소 : 업 체 명(대표자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재 료 | |
규 격 | |
제 작 사 유 | |
폐 기 | 폐 기 일 | |
폐 기 사 유 | □마멸 □분실 □기타( 소속변경 등 ) |
폐 기 방 법 | □소각 □이관( ) □기타( ) |
폐 기 자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
기안문과 본 서식을 첨부하여 총무구매팀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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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전자이미지직인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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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직인 인계 인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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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직인사용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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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직인인쇄용지관리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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