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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류 관리규정
■ 제정 : 1994년 9월 5일
■ 개정 : 2011년 4월 4일
■ 관리부서 : 기획처 기획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와 제규정의 해석, 기타 제규정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부서"라 함은 대학본부의 각 처, 각 대학, 각 대학원, 각 부속 또는 부설기관(연구소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주관부서"라 함은 기획처를 말하며, 기획처는 규정류의 제정, 개폐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이 규정에서"규정류"라 함은 법령 및 정관과 대학교 및 대학원 학칙 등에 준거하여 학교의 제반 업무수행의 방침, 기준 및 절차를 정한 체계적인 규범 형식의 문서를 말하며,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학칙 시행 세칙: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
2. 규정: 법령, 정관, 학칙 등에 준거하여 학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 규범과 업무수행의 방침,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것
3. 규정 시행 세칙: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
4. 내규: 특정 부서내의 업무처리 기준이나 방법 또는 부분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
④ 제3항 제2호의"규정"에는 부속 및 부설기관과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
조항
 제3조(규정화)
각 부서는 소관업무의 수행방침, 기준 및 절차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화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
조항
 제4조(제정 및 개폐)
① 학칙시행세칙, 규정 및 규정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장이 한다.
② 내규의 제정 및 개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소관부서의 장이 하되, 주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칙시행세칙과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주관 부서장의 검토 후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항
 제5조(입안)
① 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입안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안서에 의하여 주관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 규정류의 입안을 주관부서에 지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제출된 입안서에 대하여 상위규정에의 저촉여부와 입안내용의 합리성 등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입안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입안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입안서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규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제5조의2(규정입안계획)
(신설 2004.3.29)
① 주관부서의 장은 교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에 과한 연간입안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접수된 연간입안계획서에 따라 1개월 전까지 입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제출된 입안서를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제3장 규정류의 체계
조항
 제6조(편성과 내용)
① 규정류는 그 내용을 총칙, 본칙, 부칙의 요소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규정문에 본칙이라는 표시는 하지 않는다. 다만, 규정류의 내용이 조문만으로 편성하여도 무리가 없을 때에는 조문만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 총칙에는 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타 총괄적인 사항을 서술한다.
③ 본칙에는 당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 방법 및 절차 등을 서술한다.
④ 부칙에는 시행일자,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기존 규정과의 관계, 효력기간 (한시규정의 경우) 등을 필요에 따라 명시한다.
조항
 제7조 (형식)
규정류는 전조의 편성방법에 따라 다음 각 항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① 규정의 항목구분은 장, 조, 항, 호의 순서로 필요에 따라 두되, 장 및 조에는 그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인다.
② 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조는 장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규정조문의 내용을 세분화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항의 표시 : ①, ②, ③, .....
2. 호의 표시 : 1., 2., 3., .....
3. 가., 나., 다., .....
④ 부칙의 조문은 (1), (2), (3), ..... 로 구분한다.
⑤ 본문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서식이나 절차, 방법 등의 도표는 별표를 사용하여 부칙 다음에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규정류의 효력 및 해석
조항
 제8조(효력)
규정류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정권자가 결재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발생한다.
조항
 제9조(한시규정의 효력)
효력기간이 정하여진 규정류라도 그 규정류에 의한 업무가 효력기간 만료 후까지 지속되고 있는 때에는 그 업무 종료 시까지 효력을 지닐 수 있다.
조항
 제10조(규정의 해석)
① 규정조문의 내용 또는 규정류간의 관계 등에 관하여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장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부서간 책임한계의 구분, 교직원의 인사 및 보수,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총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규정의 해석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주관 부서장에게 규정의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장 규정류의 운용관리
조항
 제11조(관리)
(개정 2004.3.29)
주관부서는 제정 또는 개폐된 규정류에 규정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 2호의 서식에 의한 규정대장에 등재하고 그 원본을 보존하며, 시행일자가 명기된 사본을 관계 부서에 배부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개정사실을 공지하며, 인터넷 규정집을 최종본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정리 및 비치)
(개정 2004.3.29)
각 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출력하여 비치해야하며, 보직 변동시 후임자에게 재임 중 각 부서별 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사항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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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입안부서(개정 2004. 3. 29 2011.4.4).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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