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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원 규정
■ 제 정 : 2018년 2월 14일
■ 개 정 : 2024년 5월 18일
■ 관리부서 : 교육혁신원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혁신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 제목 변경 2018.12.7.) 교육혁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혁신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연구 (개정 2018.12.7.)
2. (개정 2018.12.7./ 2019.2.15./삭제 2020.03.31)
3. (개정 2018.12.7./ 2019.2.15./삭제 2020.03.31)
4. 교수법, 학습법 및 원격수업 연구·개발·운영·평가 (개정 2018.12.7./2024.05.18.)
5. 교수법 적용 교과 운영 지원 및 질 관리 (개정 2018.12.7./2020.03.31./2024.05.18.)
6.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환경 구축·운영·개선 (개정 2018.12.7.)
7.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활용·개선 (개정 2018.12.7.)
8. 데이터기반 교육의 질 관리 및 교육성과 평가·개선방안 도출 (신설 2018.12.7.)
9. 비교과 교육과정 기획·관리·연계방안 수립 및 운영 (신설 2018.12.7.)
10. 비교과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기획·개발·평가 (신설 2018.12.7./개정 2020.03.31)
11. (신설 2019.2.15./삭제 2020.03.31)
12. (신설 2019.2.15./삭제 2020.03.31.)
13. (신설 2020.11.30./삭제 2024.05.18.)
14. (신설 2020.11.30./삭제 2024.05.18.)
교육혁신원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센터, 대학IR센터를 둔다. (개정 2018.10.28./ 2018.12.7./ 2019.2.15./2020.03.31./2020.11.30./2024.05.18.)
① (항 신설 2018.12.7./삭제 2020.03.31)
② 교수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항 번호 변경 2018.12.7.)
1. 교수학습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기획 (개정 2018.12.7.)
2. 교수법, 학습법 및 원격수업 연구·개발·운영·평가 (개정 2018.12.7./2024.05.18.)
3. 교수법 적용 교과 운영 지원 및 질 관리 (개정 2018.12.7./2024.05.18.)
4. (개정 2018.12.7./삭제 2020.03.31./2024.05.18.)
5. 학습공동체 기획 및 운영·평가·개선 (개정 2018.12.7.)
6. (개정 2018.12.7./삭제 2020.11.30.)
7. (삭제 2020.11.30.)
8. 교육 우수사례 및 성과 확산 (개정 2018.12.7./2024.05.18.)
9.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지원 (호신설 2024.05.18.)
10. 원격교육 환경 구축·운영·개선 (호신설 2024.05.18.)
③ 대학IR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항 번호 변경 및 개정 2018.12.7./개정 2020.03.31)
1.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개선
2. 핵심역량 진단·분석·환류·개선방안 도출
3. 교육과정(교양/전공/비교과) 평가에 따른 분석 및 개선
4. 교수법과 학습법 평가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5. 교육만족도 및 교육성과 평가·개선
6. 교육혁신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연구
7. (삭제 2018.12.7.)
8. 비교과 관련 정책 및 교육과정 기획·관리방안 수립 (신설 2020.03.31.)
9. 비교과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요구조사·기획·개발·평가 (신설 2020.03.31.)
10.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관리 및 부서간 운영 조율 (신설 2020.03.31.)
④ (항 번호 변경 및 개정 2018.12.7./삭제 2020.03.31)
⑤ (신설 2019.2.15./삭제 2020.03.31.)
⑥ (신설 2020.11.30./삭제 2024.05.18.)
① 교육혁신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직제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하고, 교육혁신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신설 2018.12.7./삭제 2020.03.31)
③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직제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삭제 2018.10.28./ 항 번호 변경 2018.12.7.)
① 센터에는 직원, 연구교수, 연구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7./2020.03.31)
③ 연구원 및 조교의 임면은 본교 「연구원 규정」 및 「조교 인사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12.7.)
교육혁신원은 대학의 혁신적인 교육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혁신위원회
2. 교수학습운영위원회 (신설 2020.11.30.)
3. 비교과관리위원회
4. (신설 2019.2.15./호삭제 2020.03.31.)
5. 교육만족도관리위원회 (신설 2020.11.30.)
6.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신설 2020.11.30.)
① 대학의 교육에 관한 종합적 발전계획 및 혁신방안을 다루기 위하여 교육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혁신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조 제목 변경 2020.11.30.) ① 교수학습센터의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교수학습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1.30.)
② 교수학습운영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2.15.
/2020.11.30)
① 비교과관리센터의 관련 교육사업에 관한 중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비교과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2.15.)
(조신설 2020.11.30.) ① 대학에서 제공하는 제반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의 실시, 그 결과의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교육만족도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만족도관리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만족도 조사 규정에 따른다.
(조신설 2020.11.30.) ① 대학 및 각 대학원의 원격수업에 관한 계획, 개발, 운영 및 질관리 기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다루기 위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조 번호 변경 2019.2.15./2020.11.30) 교육혁신원의 예산 및 회계는 본교의 재무회계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4.05.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