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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기초교육센터 운영 내규
■ 제 정 : 2018년 12월 12일
■ 관리부서 : 공학기초교육센터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공학기초교육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설치목적)
공학기초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공학교육의 혁신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함으로써 우수한 공학교육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사업)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공학교육혁신 방향 수립 및 연구
2. 공학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공학교육프로그램의 평가 및 환류
4. 기타 공학교육에 관한 사업
조항
 제4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조항
 제5조(구성원)
① 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직원, 연구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직원의 임면은 본교의 직제규정을 따른다.
③ 연구원 및 조교의 임면은 본교 연구원규정조교인사규정을 따른다.
조항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공대학장과 교육혁신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는 실무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7조(자문위원회)
① 공학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학교육프로그램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공학교육관련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8조(재정)
센터는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1. 교비
2. 외부 연구비
3. 국고 등 그 밖의 수입
부 칙<2018.12.1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