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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등의 설치ㆍ운영 규정
■ 제정 : 2013년 10월 26일
■ 개정 : 2019년 6월 20일
■ 관리부서 : 기획처 기획팀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정관」 제73조 제2항 및 제73조의3 제2항에 의한 한시적인 조직인 사업단, 자문단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8.)
이 규정은 본교의 사업단, 자문단 등(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5.2.18.)
① 사업단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기획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기간
4. 사업내용
5. 운영위원회
6. 재정
7. 사업성과
② 총장은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심의하여 사업단의 설치를 승인한다.
① 사업단에는 단장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② 사업단에는 필요에 따라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임명한다.
③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사업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사업단의 운영 기간으로 한다.
④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해당 사업을 지휘·감독한다.
① 사업단에는 필요 시 한시적인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6.20.)
② 사업단에는 필요 시 단장 외 보직자, 정규직원, 계약직원, 조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6.20.)
③ 사업단 내 보직임면은 본교 직제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5.13./2019.6.20)
사업단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계획 수립
2. 사업 운영 및 지원
3. 사업 성과 관리 및 결과보고
4. 사업비 관리 및 정산
①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2.18.)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다.
④ 필요한 경우 단장이 추천한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사업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사업단의 운영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사업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사업단의 재정은 본교 자체 지원금 및 국고 등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사업단의 회계연도는 숙명여자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그 밖의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총장은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사업단을 해산 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이 해산 됐을 때는 당해 사업단의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5.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6.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