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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운영 내규
■ 제 정 : 2017년 5월 30일
■ 개 정 : 2024년 3월 29일
■ 관리부서 : 창업지원단 창업혁신센터
이 내규는 숙명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서 세부사항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9.)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8.29.)
(조제목 변경 2019.9.29.) ① 창업혁신센터는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관련분야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의 신청을 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PT심사)를 거쳐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입주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1차 심사는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회사소개서를 심사하고, 2차 면접 심사는 PT자료 및 발표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평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8.29./2024.03.29.)
② 교내외 창업관련 기관에서 입주평가를 거쳐 입주비를 지원 할 경우 입주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8.29.)
③ 숙명여자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이하 "자회사"라고 한다)는 창업보육센터 보육면적의 총 10% 범위 내에서 입주를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9.8.29.)
입주기업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창업혁신센터와 합의하에 회사설립 시한을 1개월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9.8.29./2024.03.29.)
① 입주 계약 체결시 보증금은 보육실 평당 4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항번호 신설 2024.03.29.)
② 제3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주한 기업은 관리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항신설 2024.03.29.)
(조제목 변경 2019.8.29.) ① 임대료는 1개월을 기준으로 평당 5만원, 지하층은 평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별로로 한다. (개정 2019.8.29.)
② 입주기업은 지정한 절차에 따라 당월 임대료를 익월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9.)
③ 입주기업에게 사업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동력 및 통신시설(인터넷 관련 전용선 제외)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개별 전기료, 냉.난방비 등은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입주기업이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 외 입주기업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은 입주기업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한 기업은 관련 사업에 따라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9./2024.03.29.)
④ 창업보육센터는 지상5층(개방형), 지하1층(독립형 및 개방형), 지하2층(개방형) 입주공간으로 운영하며 임대료 등 운영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03.29.)
⑤ 제3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주한 기업의 임대료 등은 관련 사업운영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항신설 2024.03.29.)
① 입주기업 중 개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 규모별로 성공부담금을 아래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으며 입주기간 중 법인사업자로 전환 할 경우 제 2항에 따른다. (개정 2019.9.29)
1. 매출액 1억원 미만: 500,000원
2. 매출액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000원
3. 매출액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000,000원
4. 매출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000,000원
5. 매출액 10억원 이상: 4,000,000원
② 입주기업 중 법인사업자는 자기자본 기준 기명식 보통주를 아래 각 호에 따라 증자에 관한 변경 등기 전에 무상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현금 납부시 기준 주식 액면가 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 대신 기부할 수 있다. 단, 최소 현금납부액은 5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9.8.29.)
1. 자기자본 5억원 초과의 경우 : 기명식 보통주식 액면가 금 5백만원(5,000,000원)
2. 자기자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경우: 기명식 보통주식 액면가 금 사백만원(4,000,000원)
3. 자기자본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경우: 기명식 보통주식 액면가 금 삼백만원(3,000,000원)
4. 자기자본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경우:기명식 보통주식 액면가 금 이백만원(2,000,000원)
5. 자기자본 5천만원 미만의 경우: 총 자본금 5천만원 까지의 지분 4%
(조 제목 변경 2019.9.29) 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숙명여자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자회사가 입주하는 경우, 숙명여자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보유 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 2019.9.29)
1. 기술지주회사의 보유지분이 20% 미만일 경우, 임대료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 기술지주회사의 보유지분이 20% 이상일 경우, 임대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3. 기술지주회사의 보유지분이 100%인 경우, 임대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보유지분에 따른 감면비율 산정은 입주계약 시점의 보유 지분율로 산정하여 최초 계약기간 동안 적용하며, 재계약 체결 시에는 재계약 시점의 보유 지분율을 기준으로 감면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재계약 기간 동안 적용하도록 한다. (신설 2019.8.29.)
중소기업청‘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기초하여 입주기업의 최대 입주기간은 변경 가능하다.
① 조기졸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졸업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8.29.)
1. 입주기간이 12개월에서 30개월 미만인 기업 (개정 2019.8.29.)
2. 입주 기간 내 활동 및 협력도가 높았던 기업 (개정 2019.8.29.)
3. 기타 운영위원회 평가 시 우수 기업 (개정 2019.8.29.)
② 조기졸업의 해당여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창업지원단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9.8.29.)
부 칙<2017.5.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3.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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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창업보육센터 입주심사 서류 심사 평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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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창업보육센터 입주심사 발표 평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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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숙명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하1층 E-square 운영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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