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숨기기
연혁보기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 제 정 : 2013년 8월 13일
■ 개 정 : 2024년 3월 28일
■ 관리부서 : 창업지원단 창업혁신센터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업지원단 창업혁신센터는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신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육성과 효과적인 창업보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03.28.)
1. 입주대상 업체 심사 및 선발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각종 창업보육 관련 사업 추진
3.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게 창업공간제공, 창업자금 알선, 창업관련 행정 및 기술정보 제공 (개정 2024.03.28.)
4. 입주업체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세무, 행정지원
5. 시제품 제작 또는 양산 기술개발 지원
6. 학생창업지원 및 국내외 각종 정보 수집ㆍ제공
7. 입주기업 홍보 및 시장개척 지원
8.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9. 졸업업체 사후관리
10.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11. 입주업체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지원(엔젤클럽, 코스닥 상장 지원 등)
12. 그 밖에 창업보육센터 설치목적과 관련된 사업 (개정 2024.03.28.)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보육"이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ㆍ개발 및 지도ㆍ자문, 자금의 지원ㆍ알선, 경영ㆍ회계ㆍ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창업보육센터"란 창업보육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03.28.)
3. "입주자"란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창업보육을 받기 위하여 사업자와 입주계약을 맺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03.28.)
4. "졸업기업"이란 입주자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창업보육센터에서 졸업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03.28.)
5."조기졸업"이란 입주기업이 졸업기한 전에 사업 활성화 및 우수 실적 등의 사유 졸업 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 신설 2017.5.11.)
6.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사항 위반 등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계약 만료일 이전에 해당 입주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함을 말한다. (호 번호 변경 2017.5.11.)
7. "전문매니저"란 창업진흥원이 「자격기본법」에 따라 발급하는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호 번호 변경 2017.5.11.)
8. "보육 부담금"이란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시설 및 장비의 사용, 지원 서비스의 수취 등)에 대한 대가로 입주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경제적인 부담을 말한다. (호 신설 2017.5.11./개정 2024.03.28.)
9. "학생창업공간"이란 대학(원) 재학생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면적의 일정부분을 5명 이상의 대학(원) 재학생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공간을 말한다. (호 신설 2017.5.11./개정 2024.03.28.)
제2장 관리 및 운영(장제목변경 2024.03.28.)
(조제목변경 2024.03.28.) ① 창업혁신센터장은 창업보육센터를 대표하고 창업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24.03.28.)
② (삭제 2024.03.28.)
③ (삭제 2024.03.28.)
④ 창업혁신센터장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그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8.)
(조제목변경 2017.5.11./조삭제 2024.03.28.)
창업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7.11.28./2024.03.28.)
① (삭제 2017.11.28.)
② (개정 2017.5.11./ 삭제 2017.11.28.)
③ (개정 2017.5.11./ 삭제 2017.11.28.)
④ (삭제 2017.11.28.)
⑤ (삭제 2017.11.28.)
⑥ (삭제 2017.11.28.)
(조 신설 2017.5.11.) ① 창업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로 한다. 다만, 보육실 면적의 50%이상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항번호신설 및 개정 2024.03.28.)
② 교내외 창업관련 기관에서 입주평가를 거쳐 입주비를 지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신설 2024.03.28.)
(조 번호 변경 2017.5.11.) 창업보육센터의 입주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업체는 정해진 창업보육실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공고시 지정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8.)
(조 번호 변경 2017.5.11.) ① 제8조의 입주신청을 받은 창업혁신센터장은 입주 평가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주를 승인한다. (개정 2019.07.12./2024.03.28.)
② 입주승인의 평가를 위하여 창업혁신센터장은 3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때, 평가위원의 구성은 운영위원회 위원 1명, 외부전문가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5.11./2024.03.28.)
③ 교내외 창업관련 기관에서 입주평가를 거쳐 입주비를 지원 할 경우 입주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항신설2024.03.28.)
(조 번호 변경 2017.5.11.)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대상자는 입주계약서에 의거하여 창업혁신센터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창업혁신센터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단, 외부지원사업 등에 따라 입주 평가 및 승인을 득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단이 창업혁신센터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03.28.)
(조 번호 변경 2017.5.11.) ①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4.03.28.)
② 입주계약자가 입주기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5일전까지 입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창업혁신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03.28.)
(조 번호 변경 2017.5.11.) 입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혁신센터와 합의한 입주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03.28.)
2.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 승인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입주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조 번호 변경 2017.5.11.)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동안 매 분기 경과 후 5일 이내에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창업혁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혁신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개정 2024.03.28.)
② 창업혁신센터는 입주자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정보제공을 위하여 입주기간 중 입주자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03.28.)
1. 기업경영 현황자료
2. 기술개발에 대한 자료
3. 그 밖에 창업혁신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24.03.28.)
③ 창업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자에게는 이행촉구, 출석촉구, 시정요구, 경고,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03.28.)
1.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기술 및 경영 연수에 2/3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
3. 입주자 평가 결과 현저히 불량한 경우
④ 창업혁신센터는 이행촉구, 출석촉구, 시정요구 등을 2회 이상 받은 입주자는 경고조치, 경고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입주자에게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조번호변경2017.5./ 개정 2024.03.28.)
(조 번호 변경 2017.5.11.)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창업혁신센터로부터 승인 받은 사업계획서의 사업 내용 변경 (개정 2024.03.28.)
3. 법인 전환
4.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된 계획서 및 사유서
2. 그 밖에 변경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조번호변경2017.5.)
(조 번호 변경 2017.5.11.)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할 수 있다.
1. 창업혁신센터의 보육사업지원에 의하여 계획된 기술 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자립가능 단계에 도달하였을 경우 (개정 2024.03.28.)
2.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기졸업이 확정된 경우 (호 신설 2017.5.11.)
(조 번호 변경 2017.5.11.) ① 창업혁신센터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24.03.28.)
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3. 창업혁신센터의 창업보육관련 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24.03.28.)
4.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창업보육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창업혁신센터는 입주자의 퇴거에 따른 절차 및 심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03.28.)
(조 신설 2017.5.11.)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의 최대 입주 기간에 따르고, 세부사항은 운영내규로 따로 정한다.
(조 번호 변경 2017.5.11.) 창업보육센터 운영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를 따른다. (개정 2024.03.28.)
(조 번호 변경 2017.5.11.) 창업보육센터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4.03.28.)
1. 입주기업 임대료 수입
2. 대학, 정부기관, 관련단체의 보조금
3. 기업 및 개인의 찬조금
4. 프로젝트 사업 운영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 (개정 2017.5.11.)
(조제목변경 2024.03.28.) (조 번호 및 제목 변경 2017.5.11.)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운영 내규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7.12./항번호신설 2024.03.28.)
② 교내외 사업으로 입주평가 및 승인되어 입주한 경우, 사업운영지침을 따른다. (항신설 2024.03.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5.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3.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