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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규정
■ 제 정 : 1973년 9월 17일
■ 전면개정 : 2017년 12월 9일
■ 개 정 : 2025년 3월 27일
■ 관리부서 : 기획처 기획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의 문서결재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처리에 있어서 신속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전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3조(전결사항)
① 총장은 직책별로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② 부서별, 직책별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5.9.)
조항
 제4조(권한과 책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위임된 전결사항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조항
 제5조(예외사항)
① 상위직의 사람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5.9.)
②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 또는 문서로 상위직의 지침이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조항
 제6조(합의)
전결사항일지라도 다른 부서와 상호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쌍방의 동일 상위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7조(대행)
전결권자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직무를 수행한다.
조항
 제8조(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업무상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위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7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7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77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부서별 전결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부서별 전결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부서별 전결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부서별 전결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전결사항표, 1.공통사항 제3항, 제4항의 개정사항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부서별 전결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6.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7.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9.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3.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4.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전결사항표의 개정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전결사항표의 개정사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4.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5.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9년 4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6.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5.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5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9년 09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6.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사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전결사항표의 개정사항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4.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사항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5.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사항은 2021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4.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4.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1.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5.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8.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3.연구처'의 개정사항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03.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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