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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 제 정 : 1973년 9월 17일
■ 전면개정 : 2018년 8월 22일
■ 개 정 : 2024년 8월 1일
■ 관리부서 : 기획처 기획팀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의 행정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소관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① 부서별 업무분장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정할 수 있다.
조항
 제3조(부서내의 분장)
각 부서의 담당자별 업무분장은 팀장이 결정하되, 팀장이 없는 부서는 실장 또는 센터장이 결정한다.
조항
 제4조(공통사항)
각 부서의 공통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2. 소관 규정의 관리 및 운영
3. 소관 업무에 대한 교내ㆍ대외 기관과의 업무 협조
4.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공시 및 통계
5. 그 밖의 소관 업무에 관련하는 사항
조항
 제5조(복수부서 관련업무)
①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업무는 본래의 기능에 부합하거나 그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비중이 동일하거나 판단이 곤란할 때에는 기획처장이 담당부서 및 업무를 조정한다.
조항
 제6조(전결규정)
직책별로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신속과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하는 전결규정에 따라 업무를 관장한다.
제2장 직속기구
제1절 총장직속기구(절신설 2020.05.09.)
조항
 제7조(산학협력단)
(조신설 2020.05.09.) 산학협력단의 산하기관 및 부서별 세부업무는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8조(대외협력처)
(조번호변경 2020.05.09./조이름변경 2021.04.14./2022.10.09./조삭제 2023.06.07.)
조항
 제8조의2(교육혁신원)
(조 신설 2018.12.7./조번호변경 2020.05.09) 교육혁신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고, 산하 기관 및 부서별 세부업무는 교육혁신원 규정을 따른다.
1. 교육혁신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연구
2. (개정 2019.2.15./삭제 2020.03.31)
3. (개정 2019.2.15./삭제 2020.03.31)
4. 교수법, 학습법 및 원격수업 연구·개발·운영·평가 (개정 2024.05.18.)
5. 교수법 적용 교과 운영 지원 및 질 관리 (개정 2024.05.18.)
6. 원격교육 환경 구축·운영ㆍ개선 (개정 2024.05.18.)
7.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활용·개선
8. 데이터기반 교육의 질 관리 및 교육성과 평가·개선방안 도출
9. 비교과 교육과정 기획·관리·연계방안 수립 및 운영
10. 비교과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기획·개발·운영·평가
11. (신설 2019.2.15./삭제 2020.03.31)
12. (신설 2019.2.15./삭제 2020.03.31.)
조항
 제8조의3(법무감사실)
(조번호변경 2020.05.09.) 법무감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정기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30.)
2. 특별감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30.)
3. 법무 협조에 관한 사항 (호번호변경 및 개정 2020.11.30.)
4.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30.)
5.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 (호번호변경 2020.11.30.)
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30.)
7. 제보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30.)
8. 그 밖에 총장이 위촉하는 사항 (호번호변경 2020.11.30.)
조항
 제8조의4(인권·성평등센터)
(조번호변경 2020.05.09./조제목 변경 2024.05.18.) 인권·성평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고, 세부업무는 인권·성평등센터 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05.18.)
1.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등에 대한 상담·조사·구제에 관한 업무 (개정 2021.11.25./ 2024.05.18.)
2. 교내 각종 차별 및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등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21.11.25./2024.05.18.)
3. 인권 및 성평등 관련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개정 2021.11.25.)
4. 인권·성평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호신설 2024.05.18.)
조항
 제8조의5(비서실)
(조번호변경 2020.05.09.) 비서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총장 및 부총장의 대내외 행사일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의전에 관한 사항
3. 각종 결재업무 보좌
4. 그 밖에 총장 및 부총장이 지시하는 사항
조항
 제8조의6(학생군사교육단)
(조신설 2020.05.09.) 학생군사교육단의 세부업무는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2절 부총장직속기구(절신설 2020.05.09.)
조항
 제9조(대학혁신단)
(조신설 2020.05.09.) ① 대학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수립, 운영 및 관리 등 제반 업무 수행
2. 대학혁신지원사업과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정합적 추진 관리
3. 대학혁신 방안의 연구 및 기획
4. 대학혁신을 위한 제반사업 수주 지원 및 운영 관리
5. (삭제 2024.08.01.)
6.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무
②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9조의2(사업단)
(조신설 2020.05.09.) 각 사업단의 세부업무는 각 사업단의 운영 규정 및 별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06.07.)
조항
 제9조의3(아태여성정보통신원)
(조신설 2023.06.07.) 아태여성정보통신원의 업무는 아태여성정보통신원 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10조(창업지원단)
(조번호변경 2020.05.09.) 창업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고 산하 기관 및 부서별의 세부업무는 창업지원단 운영 규정 등에 따른다.
1. 창업교육
2. 창업보육(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
3. 창업 사업화 지원(학생창업, 교원창업, 직원창업 및 기술지주회사 창업)
4. 창업관련 외부사업 수주 및 추진
5. 창업관련 수익사업
6. 기타 창업관련
제3장 기획처
조항
 제11조(기획팀)
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종합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추진성과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5.23.)
2. 본부 행정부서, 각 대학(원) 및 부속·부설기관의 장기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간 대학경영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4. 대학운영에 관한 전략기획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5. 교내 사업 추진 시 법률 자문 및 검토에 관한 사항
6. 사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신규사업 기획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 기구ㆍ직제 개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총괄적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규정의 제정, 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대학 연혁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획처 산하 사업단 지원에 관한 사항
13. 부서 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14. (신설 2019.5.23./삭제 2022.04.22.)
15. (신설 2019.5.23./삭제 2022.04.22.)
16. (신설 2019.5.23./삭제 2022.04.22.)
17. (신설 2019.5.23./삭제 2022.04.22.)
18. (신설 2019.5.23./삭제 2022.04.22.)
19. (신설 2019.5.23./삭제 2022.04.22.)
20. (신설 2019.5.23./삭제 2022.04.22.)
21. (신설 2019.5.23./삭제 2022.04.22.)
22. (신설 2019.5.23./삭제 2022.04.22.)
23. 중장기 시설 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신설 2019.6.20.)
24. (신설 2019.6.20./삭제 2022.04.22.)
25. (신설 2020.02.01./삭제 2022.05.26.)
26. 기타 전략 기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9.5.23./호번호 변경 2019.6.20./2020.02.01./개정 2022.04.22.)
조항
 제12조(예산팀)
예산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본예산ㆍ추가 경정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전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예산집행 통제에 관한 사항
4. 예산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교직원 보수 책정 및 강의료 책정에 관한 사항
6.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7. 차입금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중장기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9. 교육 원가 분석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예산기획에 관한 사항
조항
 제13조(평가실)
(삭제 2019.5.23./신설 2022.04.22.) 평가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자체평가(대학 종합평가, 학과평가, 행정부서평가) 평가방식 및 지표의 변경, 시스템구축에 관한 사항
2. 대학자체평가 시행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3. 대학 기관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4. 정보공시 자료의 입력, 정정, 보고에 대한 총괄 관리
5. 교육기본통계 자료의 입력, 정정, 보고에 대한 총괄 관리
6.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대학 전체(학부, 대학원), 전 영역(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을 대상으로 하는 교외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8. 발전계획 성과평가지표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대학혁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4장 교무처
조항
 제14조(교무팀)
교무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외국인 및 기타 교원 포함)
2. 교원 연구년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5. 교원 급여산정에 관한 사항
6. 교원 통계에 관한 사항
7. 교원연수, 교수회의 및 그 밖의 행사에 관한 사항
8. 교원의 국외여행 및 출장에 관한 사항
9. 교원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0. 조교의 인사에 관한 사항
11. 연구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교무지원에 관한 사항
조항
 제15조(학사팀)
학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학사제도 관리 및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강신청 및 강의시간표에 관한 사항
3. 수업진행 및 수업평가에 관한 사항
4. 교원 강사료 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31.)
5.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사과정에 관한 사항
7.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8. 성적에 관한 사항
9. 졸업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10. 학사 통계에 관한 사항
11. 단기 등록생 관리에 관한 사항
12. 대학요람 편찬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0.03.31.)
14. 입학식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31.)
15. 그 밖의 학부 학사에 관한 사항 (호번호변경 2020.03.31.)
조항
 제16조(교원양성센터)
교원양성센터는 학부 및 교육대학원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직ㆍ특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교직과정 신규 설치 및 승인내역 변경 보고
3. 교직과정(복수전공, 부전공 포함) 이수예정자 관리
4.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및 교원자격증(영문교원자격증 포함) 발급
5. 교원양성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제5장 입학처
조항
 제17조(입학팀)
입학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05.18.)
1. 신·편입 학생선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 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입전형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입학홍보 및 교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5. 입학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합격생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8. 입학전형결과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입학생 학력·자격 조회 및 학적이관에 관한 사항
10. 입학사정관 운영에 관한 사항
11.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2. 시간제 등록생 선발에 관한 사항
13. 소관 리더십그룹 운영에 관한 사항
14. 입학처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장 학생처
조항
 제18조(학생지원센터)
학생지원센터는 학부 및 일반대학원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학부 학생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학생활동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학생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31.)
4. 학생상벌 및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31.)
5.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6. 장학제도 기획 및 신규개발
7. 교내장학금 관리 (개정 2020.03.31.)
8. 외부재단장학금 관리 (개정 2020.03.31.)
9. 일반기탁장학금 관리 (개정 2020.03.31.)
10. 국가장학금 관리 (개정 2020.03.31.)
11. 일반대학원장학금 관리 (개정 2020.03.31.)
12. 학자금 대출 관리
13. 장학상담
14. (삭제 2020.03.31.)
15. (삭제 2020.03.31.)
16. 장학 통계에 관한 사항
17. 학생 제증명, 학생증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
18. 사회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2.22.)
19. 사회봉사 교과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호 번호 변경 2019.2.22.)
20. 재학생 자원봉사팀 구성 및 운영 (호 번호 변경 2019.2.22.)
21. 사회봉사 관련 행사 기획 (호 번호 변경 2019.2.22.)
22. 사회봉사 관련 대외활동 (호 번호 변경 2019.2.22.)
23.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4.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호 번호 변경 2019.2.22.)
25. 학생군사교육단 지원에 관한 사항 (호 번호 변경 2019.2.22.)
26. 소관 리더십그룹 관리에 관한 사항 (호 번호 변경 2019.2.22.)
27. 신입생 환영행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31.)
28. 그 밖의 민원, 학생편의서비스, 장학, 사회봉사 및 장애학생서비스에 관한 사항 (호 번호 변경 2019.2.22./2020.03.31)
제7장 경력개발처
조항
 제19조(인재개발센터)
(조이름변경 2020.05.09.) 인재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진로·취업·현장실습 관련 사업의 계획 운영 및 총괄(개정 2020.05.09.)
2. 진로·취업 교과목 개발 및 운영(개정 2020.05.09.)
3. 진로·취업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개정 2020.05.09.)
4. 취업정보 제공 및 진로ㆍ취업 상담(개정 2020.05.09.)
5. 멘토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개정 2020.05.09.)
6. 평생지도교수제, 진로전담교수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0.05.09.)
7. 기업설명회 계획 및 운영(개정 2020.05.09.)
8. 현장실습 모델 개발(개정 2020.05.09.)
9. 현장실습 기업 발굴 및 관리(개정 2020.05.09.)
10. 현장실습 학생 지원 및 관리(개정 2020.05.09.)
11. 학생경력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개정 2020.05.09.)
12. 시험대비반, 고시반 운영 및 관리(개정 2020.05.09.)
13. 취업경력개발 관련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개정 2020.05.09.)
14.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0.05.09.)
15. 그 밖의 진로·취업·현장실습지원에 관한 사항(호번호변경 2020.05.09.)
조항
 제20조(취업지원팀)
(조삭제 2020.05.09.)
조항
 제21조(현장실습지원팀)
(조삭제 2020.05.09.)
제8장 사무ㆍ관리처
조항
 제22조(총무구매팀)
총무구매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2. 교직원의 후생복지 사무에 관한 사항
3. 보안관리, 문서통제, 우편물관리, 문서수발, 문서보관ㆍ보존에 관한 사항
4. 정년퇴임식, 창학기념식, 총장취임식, 이사장취임식, 신년하례식, 기공식 및 준공식 등 전례의식에 관한 사항
5.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6. 물품구입에 관한 사항
7. 수입 기자재 도입에 관한 사항
8. 일반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9. 건설 및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10. 물품의 지출결의에 관한 사항
11. 환경미화, 노무지원 및 시설경비 용역에 관한 사항
12.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신설 2021.11.25.)
13. 그 밖의 총무, 구매 및 구매계약에 관한 사항 (호번호변경 2021.11.25.)
조항
 제23조(직원인사팀)
직원인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직원의 임면, 전보에 관한 사항
2. 직원 급여 산정 및 공제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4. 교직원의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
5. 교직원의 각종 연금, 보험, 공제회에 관한 사항
6.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7. 직원연수에 관한 사항
8. 직원신분, 경력, 제증명, 제원서 처리에 관한 사항
9. 출장명령, 근태관리 및 복명에 관한 사항
10. 대학행정선진화 활동계획과 진행관리
11. 학내ㆍ외 행정전문교육체계 기획과 운영, 진행관리
12. 학내ㆍ외 고객만족활동 기획과 운영, 진행관리
13. 직원 근무평정제도의 기획과 운영
14. 인사합리화를 위한 학내 목표관리체계 기획과 운영, 진행관리
15. (삭제 2019.6.20.)
16. 그 밖의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
조항
 제24조(재무회계팀)
재무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
2. 월말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금 운용계획 수립 및 예치에 관한 사항
4. 수납 및 출납에 관한 사항
5. 수입증지 및 유가증권 관리에 관한 사항
6. 각종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7. 세무에 관한 사항
8. 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무통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조항
 제25조(관재팀)
관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집기비품 및 기계기구의 용도확인, 수리, 관리이전, 폐기에 관한 사항(개정 2022.04.22.)
2. 실험실습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공간, 교육시설물 설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4. 부동산의 취득, 처분, 임대차, 세금납부, 소송에 관한 사항
5. 교내 시설공간 배정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매체 관리 및 음향/영상기기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7. 임대시설의 계약 및 사업장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8. 차량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장소사용에 관한 사항
10. 물품검수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2.04.22.)
12. 그 밖의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조항
 제26조(시설종합관리센터)
(조 이름 변경 2019.5.23.) 시설종합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5.23.)
1. 신ㆍ개축되는 교내의 건축, 토목, 전기, 설비에 관한 사항
2. 각종 설계도서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전기, 소방, 수도, 가스, 위생, 냉난방시설, 재해방지시설, 수목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목공, 도장의 영선 업무에 관한 사항
5. 학교시설 임차인에 대한 전기료 및 수도료 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5.23.)
6. (삭제 2024.05.18.)
7. (삭제 2024.05.18.)
8. (삭제 2024.05.18.)
9. (삭제 2024.05.18.)
10. 그 밖의 시설관리 및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조항
 제27조(안전관리팀)
(조삭제 2020.11.30./조신설 2024.05.18.) 안전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관리 및 산업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중대재해 예방 업무에 관한 사항
6. 대학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7. 실험 폐기물 및 폐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9장 국제처
조항
 제28조(국제협력팀)
(조이름변경 2021.08.31.) 국제협력센터 국제협력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1.08.31.)
1. 대학의 국외 교류협정에 관한 사항
2. 교직원 및 학생의 국외 교류업무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교수의 출입국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8.31.)
4. 외국어 학교홍보간행물 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1.08.31.)
6. 외국인의 학부 및 대학원 신ㆍ편입학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
7. (삭제 2021.08.31.)
8. 소관 리더십그룹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조항
 제28조의2(유학생서비스팀)
(조신설 2021.08.31.) 국제처 유학생서비스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외국인 학생의 출입국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 국제처 운영 교과목 개설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학부 및 대학원 학생의 입학 후 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
4.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유학생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10장 디지털정보혁신처 (신설 2020.11.30.)
조항
 제29조(데이터전략팀)
(조신설 2021.04.14.) 데이터전략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통합시스템 관련 장단기 추진전략 수립
2. 데이터기반 성과지표분석 및 의사결정의 지원
3.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4. (삭제 2024.05.18.)
5. (삭제 2024.05.18.)
6.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
7. (삭제 2024.05.18.)
8. 그 밖의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통합시스템 전략 관련 업무
조항
 제29조의2(디지털인프라팀)
(조신설 2020.11.30./조번호변경 2021.04.14) 디지털인프라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ICT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3. 정보통신망 관리
4. 정보통신기기 유지보수
5. (삭제 2021.11.25.)
6. PC(S/W포함) 및 주변기기의 구매, 용도확인, 자체 수리, 유지보수 및 관리이전(개정 2022.04.22.)
7. 공용 PC실습실 관리(개정 2022.04.22.)
8. 숙명 커뮤니티 및 학교 메신저 운영
9. 통합메시징시스템(UMS) 운영
10. 소관 리더십 및 학생그룹 관리
11.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운영 (호신설 2024.05.18.)
12. 정보시스템의 DB 관리 및 운영 (호신설 2024.05.18.)
13. 학교 이메일 운영 (호신설 2024.05.18.)
14. 그 밖의 정보통신관련 업무 (호번호 변경 2024.05.18.)
제11장 대외협력처 (삭제 2020.05.09./ 신설 2023.06.07.)
조항
 제30조(발전협력팀)
(조이동 2020.05.09./ 조신설 2023.06.07.) 발전협력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발전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부자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모금관련 간행물 제작에 관한 사항
4. 동문회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류협력사업(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7. (재)숙명문화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소관 리더십그룹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발전기금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조항
 제30조의2(커뮤니케이션팀)
(조신설 2023.06.07.) 커뮤니케이션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종합적인 학교홍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내외 홍보활동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대학상징물(U.I.) 관련 제반사항
4. 교내외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5. 학교 홍보간행물의 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6. 학교 이미지 광고 제작 및 집행에 관한 사항
7. 각종 기념품의 제작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관련기사의 수집에 관한 사항
9. 홍보영화ㆍ시각자료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홈페이지 콘텐츠 기획, 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관 리더십그룹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교내 IPTV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제11장의2 연구처 (신설 2024.08.01.)
조항
 제31조(연구진흥팀)
(삭제 2019.5.23./신설 2024.08.01.) 연구진흥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연구과제 및 중대형국책연구사업 수주 지원
2. 교내 학술연구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3. 교내 연구과제 및 교내 학술활동 지원ㆍ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 및 산학협력 관련 대외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5. 연구 관련 통계 총괄
6. 대학부설 연구소 설치ㆍ지원 및 평가
7. 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센터 설치ㆍ지원 및 평가
8. 학술연구제도 개선을 위한 제 위원회 운영
9. 연구 활성화를 위한 대응자금 지원 및 연구지원인력 관리
10.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 연구윤리 관련 제위원회 운영
12. 연구인력 및 연구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13. 그 밖에 연구진흥 및 위 사항에 부합되는 업무
조항
 제31조의2(공동기기운영센터)
(조신설 2024.08.01.) 공동기기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공동기기실 및 실험동물실 운영기획에 관한 사항
2. 공동기기실 및 실험동물실 사용 지원
3. 공동기기실 및 실험동물실 관리 및 운영
4. 공동기기 구입 및 보수
5. 이용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소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산학협력단 및 연구과제 물품검수에 관한 사항
8. 공동기기실 및 실험동물실 관련 통계 및 보고
9. 그 밖에 공동기기실 및 실험동물실 운영 등 위 사항에 부합되는 업무
제12장 교학팀
조항
 제32조(약학대학 교학팀)
약학대학 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실무실습 파견에 관한 사항
2. 비학위 과정(GPP프리셉터양성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부자확보를 위한 동문회 등 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4. 손판술 약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사행정 협력에 관한 사항
6. 입학홍보 및 상담 등 입학행정 협력에 관한 사항
7. 학생의 각종 행사 지원 및 민원해결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조항
 제33조(순헌칼리지 교학팀)
(조이름변경 2024.08.01.) 순헌칼리지 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08.31.)
1. 교양 및 연계전공 교육과정, 자유전공학부 관련 학사제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8.31.)
2. 교양 및 연계전공 교육과정, 자유전공학부 운영 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8.31.)
3. 교양 및 연계전공, 자유전공학부 교과목 수강신청 및 강의시간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8.31.)
4. 교양 및 연계전공, 자유전공학부 수업 운영 및 수업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8.31.)
5. 자유전공학부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8.31.)
6. 순헌칼리지 운영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8.31.)
7. 순헌칼리지 운영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8.31.)
8. 소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호신설 2024.08.31.)
9. 순헌칼리지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 (호신설 2024.08.31.)
10. 그 밖에 순헌칼리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호번호변경 및 개정 2024.08.31.)
조항
 제33조의2(글로벌융합대학 교학팀)
(조신설 2024.05.18.) 글로벌융합대학 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글로벌융합대학 교육과정 관련 학사제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글로벌융합대학 교육과정 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3. 글로벌융합대학 교과목 수강신청 및 강의시간표에 관한 사항
4. 글로벌융합대학 수업 운영 및 수업평가에 관한 사항
5. 글로벌융합대학 통계에 관한 사항
6. 글로벌융합대학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글로벌융합대학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글로벌융합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항
 제34조(대학원 교학팀)
대학원 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학과ㆍ전공의 설치 및 학생정원 관리에 관한 실무사항
2. 입학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 운영 및 수업관리
4. 수업평가에 관한 사항
5. 교ㆍ강사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학적 관리
7. 휴학, 복학, 자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졸업 및 학위수여와 관련된 제반 사항
9. 대학원 총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학원 요람 및 그 밖의 간행물 발간
11.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조항
 제35조(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전공의 설치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입학시험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4. 수업에 관한 사항
5. 교·강사에 관한 사항
6. 학적업무에 관한 사항
7. 학생업무에 관한 사항
8. 장학금 관리
9. 대외교류에 관한 사항
10. 졸업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11. 학칙 및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12.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
13. 간행물 제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경영전문대학원에 관한 사항
조항
 제36조(특수대학원 교학팀)
특수대학원 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학과 ㆍ 전공의 설치 및 학생정원 관리에 관한 실무사항
2. 입학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 운영 및 수업관리
4. 수업평가에 관한 사항
5. 교·강사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관리
7. 학적 관리
8.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9. 졸업 및 학위수여와 관련된 제반 사항
10. 공개강좌의 개 ㆍ 폐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요람 및 그 밖의 간행물 발간
12.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조항
 제37조(교육대학원 교학팀)
교육대학원 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전공의 설치 및 학생정원 관리에 관한 실무사항
2. 입학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 운영 및 수업관리
4. 수업평가에 관한 사항
5. 교ㆍ강사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교직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장학금 관리
8. 학적 관리
9.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0. 졸업 및 학위수여와 관련된 제반 사항
11. 요람 및 그 밖의 간행물 발간
12.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13장 부속기관 등 (장번호변경 2023.06.07.)
조항
 제38조(부속기관 등)
부속기관 등의 업무분장은 소관업무수행에 적합토록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7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부서별 업무분장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5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5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7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8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9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2004.2.24)
이 규정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제18조 및 제21조의 2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부서별 업무분장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부서별 업무분장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부서별 업무분장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부서별 업무분장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제11조의 3 및 제21조의 3의 개정사항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년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부서별 업무분장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6.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7.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9.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4.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5.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3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사항은 2017년 9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5.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8.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5.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9년 4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6.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사항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5.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9조, 제20조, 제21조의 개정사항은 2019년 9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6.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9조(디지털인프라팀)에 대한 개정사항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4.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사항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사항은 2021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4.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5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사항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적용힌다.
부 칙<2022.5.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 제9조의3, 제30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사항은 2022년 10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5.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8.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장의2, 제31조 및 제31조의2 의 개정사항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의 개정사항은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