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보기/숨기기  연혁숨기기
직제규정
■ 제 정 : 1973년 9월 17일
■ 전면개정 : 2018년 8월 22일
■ 개 정 : 2025년 4월 15일
■ 관리부서 : 기획처 기획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직제와 관련하여 정관 및 학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3조(업무분장)
각 부서의 업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하고,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본교의 조직도는 별표 1과 같다.
조항
 제4조(총장 등)
① 총장은 본교를 대표하고 학교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③ 총장의 사고시에는 부총장, 대학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5조(처장 및 부처장)
① 처장은 각 처를 대표하고 소속 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처장은 처장을 보좌한다.
조항
 제6조(교직원)
본교에 총장, 부총장 외에 다음의 교원과 직원을 둔다.
1. 교원은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직급으로 구분한다.
2. 직원은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별정직으로 구분하고 그 직급 및 직위는 별표 2와 같다.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교원과 직원 외에 총장은 필요에 따라 명예교수, 석좌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 특임교수, 참여교수, 초빙대우교수, 시간강사 등의 교원과 조교 및 계약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장 행정조직
조항
 제7조(총장직속기구)
(조이름변경 2020.05.09.) ① 총장과 부총장에 관한 비서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며, 비서실장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임면한다.
② 국가 및 사회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두며, 산학협력단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본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한다.
④ 법률자문과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감사실을 둔다.
⑤ (개정 2021.02.09./삭제 2022.08.16.)
⑥ 구성원들의 인권을 위하여 인권·성평등센터를 둔다. (개정 2023.12.23.)
⑦ 학사제도 및 교육과정의 혁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원을 두며, 교육혁신원 산하에 교수학습센터, 대학IR센터를 둔다. (신설 2018.12.7./ 개정 2019.2.15./2019.4.24./2019.09.28./2020.10.16. /2024.03.28.)
⑧ AI 융합연구혁신, AI 응용 서비스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AI센터를 둔다. (신설 2021.12.18./개정 2025.04.15.)
⑨ LINC 3.0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성과창출을 위하여 LINC3.0사업단을 두며, 그 산하에 LINC3.0추진팀을 둔다. (신설 2022.06.18.)
⑩ 총장은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조직을 둘 수 있다. (항번호변경 2018.12.7. / 2021.12.18./ 항 번호 변경 2022.06.18.)
조항
 제7조의2(부총장직속기구)
(조신설 2020.05.09.) ① 창업지원 및 창업보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창업지원단을 두며, 그 산하에 창업혁신센터, 캠퍼스타운사업단을 둔다. (개정 2023.12.14.)
② 대학혁신 방안의 연구·기획 및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학혁신단을 둔다.
③ 각 재정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단을 둔다.
1. 숙명RISE사업단 (호신설 2025.02.07.)
2. BK21총괄사업단 (개정 2021.01.07./호번호 변경 2025.02.07.)
3. 빅데이터혁신융합사업단 (개정 2021.07.08./2023.06.07./호번호 변경 2025.02.07.)
4. SW중심대학사업단 (신설 2022.05.26./호번호 변경 2025.02.07.)
5. (삭제 2023.06.07.)
④ 국내외 여성들의 정보화 수준 향상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관련 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아태여성정보통신원을 둔다. (신설 2021.08.31./개정 2022.08.16.)
⑤ 총장이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조직을 둘 수 있다. (항 번호 변경 2022.08.16.)
조항
 제8조(산학협력단)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발전계획 수립, 정책개발, 산학연협력 활동 지원, 기획, 인사, 예결산 등의 업무를 총괄 및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경영지원팀, 산학·연구기획팀을 둔다. (개정 2022.06.18.)
③ 산학협력 및 기술사업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진흥본부를 두고 그 산하에 기술사업화센터, 산학협력교육센터, 산학공유·협업센터를 둔다. 산학공유·협업센터 산하에는 미래기술융합ICC를 둔다. (개정 2019.07.12./2020.07.11./2022.05.26./2022.06.18./2024.08.01.)
④ 연구 활성화 및 지원 업무를 총괄 및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연구진흥본부를 두고 그 산하에 연구관리팀을 둔다. (신설 2022.06.18./개정 2024.03.28./2024.05.28.)
⑤ 산학협력단 연구비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연구감사팀을 둔다. (항 번호 변경 2022.06.18.)
⑥ (항 신설 2018.12.7./ 삭제 2022.06.18.)
조항
 제9조(본부조직)
본교에 기획처, 교무처, 입학처, 학생처, 경력개발처, 사무ㆍ관리처, 국제처, 디지털정보혁신처, 대외협력처, 연구처를 두며, 각 처에는 센터, 실, 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처 및 센터에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0.16./2022.08.16./2024.05.28.)
조항
 제10조(기획처)
① 기획처는 발전전략 수립, 정책개발, 예산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처에 기획팀, 예산팀, 평가실을 둔다. (개정 2019.4.4./2022.02.24)
조항
 제11조(교무처)
① 교무처는 교무, 학사행정 및 교육혁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무처에 교무팀, 학사팀, 교원양성센터를 둔다.
조항
 제12조(입학처)
① 입학처는 학생선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학처에는 입학팀을 둔다. (개정 2019.09.28.)
조항
 제13조(학생처)
① 학생처는 학생복지 및 학생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처에 학생지원센터를 둔다.
③ 처 산하 부설기관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봉사센터, 학생생활관, 보건의료센터, 숙명행복상담센터, 숙대신보사(숙대신보, 숙명타임즈), 교육방송국(SBS)를 둔다. 또한, 학생생활관에는 기숙사, 국제관을 두고, 보건의료센터에는 부속의원을 둔다. (개정 2019.2.15./2019.4.4./2019.09.28./2020.03.05)
조항
 제14조(경력개발처)
① 경력개발처는 학생의 진로 역량개발,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력개발처에 인재개발센터를 둔다. (개정 2019.09.28.)
③ 처 산하 부설기관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1.08.31./ 2022.04.06.)
조항
 제15조(사무ㆍ관리처)
① 사무ㆍ관리처는 일반행정, 인사, 구매, 환경 미화, 보안, 직원인사ㆍ평가, 재무, 시설ㆍ건설ㆍ안전관리ㆍ자산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10.16)
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ㆍ관리처에 총무구매팀, 직원인사팀, 재무회계팀, 관재팀, 시설종합관리센터, 안전관리팀을 둔다. (개정 2019.4.4./2019.6.20./2020.10.16./2022.06.18.)
③ 처 산하 부설기관으로 숙명직장어린이집을 둔다.
조항
 제16조(국제처)
① 국제처는 국외 교류 및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02.09.)
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협력팀, 유학생서비스팀을 둔다. (개정 2021.02.09.)
③ 처 산하 부설기관으로 숙명글로벌어학원을 두며, 숙명글로벌어학원에는 숙명글로벌어학원교학팀을 둔다. (개정 2019.09.28./2019.12.14./2022.08.16.)
조항
 제17조(교육혁신원)
(삭제 2018.12.7.)
조항
 제17조(디지털정보혁신처)
(조신설 2020.10.16) ① 디지털정보혁신처는 데이터 통합 관리, 정보통신 인프라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보혁신처에 데이터전략팀, 디지털인프라팀을 둔다.
조항
 제18조(대외협력처)
(삭제 2020.05.09./신설 2022.08.16.) ① 대외협력처는 발전기금모금, 국내외 교류 및 홍보 등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외협력처에 발전협력팀, 커뮤니케이션팀을 둔다.
조항
 제18조의2(연구처)
(조신설 2024.05.28.) ① 연구처는 교내연구지원 및 연구진흥, 연구윤리, 연구인프라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처에 연구진흥팀, 공동기기운영센터를 둔다.
조항
 제19조(보직 임면)
①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부서의 처장, 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기획처장 및 사무ㆍ관리처장은 참여로 임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1.04.14.)
③ 행정부서에 부처장, 원장 및 본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기획처, 사무ㆍ관리처의 부처장은 참사 이상으로 임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2.06.18.)
④ 행정부서에 센터장ㆍ실장ㆍ소장ㆍ단장ㆍ부단장 및 처 산하 부설기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참사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⑤ 행정부서에 부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부센터장은 주사 이상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임면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보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인한 경우 또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경우에 임기는 2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⑦ 사업단·센터·실·팀 등 행정부서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주사 이상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9.07.12.)
⑧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관 제75조의 2에 의한 개방형 직위로 임면할 수 있다. (개정 2019.4.4.)
⑨ 보직자 유고 등 공석 발생 시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직무대리를 임면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호신설 2024.03.28./개정 2025.02.07.)
조항
 제19조의2(선임 임면)
(조신설 2021.02.09.) 사업단·센터·실·팀 등에는 행정부서의 효율적인 관리 및 리더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임을 둘 수 있으며, 부주사 이상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20조(부속기관 등)
① 대학의 부속기관으로 중앙도서관, 숙명문화원을 두며, 숙명문화원에는 박물관, 숙명역사관, 정영양자수박물관 및 문신미술관을 둔다.
② 부속교육기관으로 글로벌사회교육원을 두며, 글로벌사회교육원 안에 미래교육원, 르꼬르동블루-숙명아카데미를 둔다. (개정 2022.08.16.)
③ 부설연구기관으로 아시아여성연구원ㆍ여성건강연구원ㆍ약학연구소ㆍ자연과학연구소ㆍ디자인연구소ㆍ의약정보연구소ㆍ지구환경연구소ㆍ한국어문화연구소ㆍ법학연구소ㆍ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ㆍICT융합연구소ㆍ교양교육연구소ㆍ인문학연구소ㆍ첨단소재시스템연구소ㆍ창의융합연구소ㆍ음악교육연구소ㆍ교육연구소를 둔다. (신설 2019.11.14./개정 2020.03.05./2020.10.06./2021.01.07./2021.07.08./2022.06.18./2022.10.09.)
④ 부속기관 등에는 기관장을 두며, 기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항번호변경 2019.11.14.)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속기관 등의 장은 정관 제75조의 2에 의한 개방형 직위로 임면할 수 있다. (항번호변경 2019.11.14.)
⑥ 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인한 경우 또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경우에 임기는 2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항번호변경 2019.11.14.)
⑦ 부속기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항번호변경 2019.11.14.)
제3장 교육조직
조항
 제21조(대학 등)
① 대학에 학장을 독립학부에는 독립학부장을 둔다. 학장은 대학, 독립학부장은 독립학부의 교학 및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② 학장과 독립학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인한 경우 또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경우에 임기는 2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③ 학부ㆍ학과ㆍ전공에는 각각 학부장ㆍ학과장ㆍ전공주임을 두며, 그 직무는 별표 3과 같다.
④ 학부장ㆍ학과장ㆍ전공주임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학장 및 독립학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조교수로 임면할 수 있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인한 경우 또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경우에 임기는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⑤ 대학에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주사 이상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과대학 학장의 경우에는 정관 제75조의2에 의한 개방형 직위로 임면할 수 있다.
⑦ 학장과 독립학부장은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의 발전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⑧ 순헌칼리지, 글로벌융합대학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04.14./개정 2024.04.11./2024.08.01.)
조항
 제22조(기초교양대학)
(조삭제 2021.04.14.)
조항
 제23조(대학원 등)
①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대학원장은 대학원의 교학 및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대학원에는 교학부장을 둘 수 있으며, 교학부장은 해당 대학원 전공주임교수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대학원에는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23.)
② 대학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면한다. 또한 대학원 교학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전문대학원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3.12.23.)
③ 대학원장과 대학원 교학부장, 전문대학원 부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인한 경우 또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경우에 임기는 2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3.)
④ 대학원에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주사 이상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 경영전문대학원에 안전·경영혁신센터를 두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항신설 2025.04.15.)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대학원장의 경우에는 정관 제75조의 2에 의한 개방형 직위로 임면할 수 있다. (항번호 변경 2025.04.15.)
제4장 위원회 등
조항
 제24조(교무위원회)
(조신설 2019.07.12.) ① 본교 학칙에 따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역할 및 운영은 본교 학칙에 따른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교육대학원장, 학장, 산학협력단장, 처장, 교육혁신원장, 중앙도서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3.31./2020.10.06./2021.02.09)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무위원 이외의 자가 참석 가능하되, 심의 및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조항
 제25조(각종 위원회)
(조제목 및 번호 변경 2019.07.12.) ① 총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관업무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심의를 요구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달성되거나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다.
조항
 제26조(자문단)
(조번호 변경 2019.07.12.) 총장은 필요한 분야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7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재임 중인 보직자는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전산정보원 규정은 폐지한다.
(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교수학습개발센터 규정은 폐지한다.
(19)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6)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7)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0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사이버교육원 규정은 폐지한다.
(28) (시행일)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2004.2.24)
(29)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3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33)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34)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35)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6)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37)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8)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9)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0)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44)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4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보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46)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7)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8)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9)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 2> 중 독립학부 개정 내용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5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5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5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57) ① (시행일) 이 규정 제2조 제1호는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 제3호의 개정사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14년 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제3항 및 별표1의 유아원 폐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4.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4.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5.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6.4.>
제1조(시행일)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17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6.27.>
제1조(시행일)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1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8.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9.27.>
제1조(시행일)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사항은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9.>
제1조(시행일)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7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4.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5.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사항은 2018년 4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8.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 제12조, 13조, 14조, 16조, 별표1 개정사항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3.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5.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7.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1.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0조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2.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의 개정사항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4.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일괄반영)
① 대외협력본부가 대외협력실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직명칭 및 보직명칭 변경을 2021년 2월 22일부터 일괄적용한다.
② 직제규정, 전결규정, 업무분장규정, 상표관리에관한규정, 기금관리심의위원회규정, 홍보위원회규정, 정보공개및운영에관한규정, 발전기금에관한규정, 발전기금기부자예우내규, 감염병관리규정, 자체평가규정, 학생군사교육단운영규정, 직인관리규정에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을 일괄 적용한다.
부 칙<2021.07.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 개정사항은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 제8항,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0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4.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4조, 별표1의 대학일자리센터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5.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사항은 2022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6.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사항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0.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1.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3.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9조제9항의 개정사항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4.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5.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사항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8.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사항은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02.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4.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 조직도.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2] 직원 직급 구분표.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3]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 직무.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