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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장학금 지급 내규
■ 제 정 : 2014년 9월 1일
■ 개 정 : 2024년 7월 5일
■ 관리부서 : 교육대학원 교학팀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교육대학원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등은 국가기관을 비롯한 교외 단체 또는 개인이 기부한 장학금의 기부 조건 등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 (개정 2019.7.13)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교육대학원 재학생(신입생 포함)으로 한다. (개정 2019.7.13.)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대학원 순헌장학금(개정 2019.12.28.)
2. 숙명동문장학금(개정 2019.12.28. / 호번호 변경 2023.12.28.)
3. 연구인력육성장학금 (신설 2021.12.22. / 호번호 변경 2023.12.28.)
4. 현직교사장학금
5. AI융합 교육 장학금 (호신설 2023.12.28.)
6. 현직공무원장학금 (호번호 변경 2023.12.28.)
7. 학·군협약 장학금 (호번호 변경 및 개정 2023.12.28.)
8. 학군단교육 및 행정인력장학금 (호번호 변경 2023.12.28.)
9. 교직원장학금 (신설 2018.8.18. / 호번호 변경 2023.12.28.)
10. 숙명사랑장학금 (신설 2022.10.26. / 호번호 변경 2023.12.28.)
11. 원우회장학금 (개정 2019.7.13. / 호번호 변경 2023.12.28.)
12. 조교장학금 (호번호 변경 2023.12.28.)
13. 특성화지원장학금(호번호 변경 2016.8.19./2018.8.18. / 개정 2019.7.13. / 호번호 변경 2023.12.28.)
14. 대형연구과제 장학금(신설 2016.8.19. / 호번호 변경 2023.12.28.)
15. 외부 및 기타장학금 (개정 2019.7.13. / 호번호 변경 2023.12.28.)
16. 교육실습학기제 장학금 (호신설 2024.07.05.)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장학금 지급액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장학생으로서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기 지급한 경우 전액 환수를 원칙으로 한다.
1. 휴학한 경우
2. 자퇴한 경우
3. 제적된 경우
4. 징계처벌을 받은 경우
5. 장학금 신청서의 기재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6. 장학금이 지급 목적과 다르게 활용된 경우
① 장학금 지급 후 제7조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복수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그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회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장학금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한 학기로 한다.
① 교비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중복수혜 할 수 없다. 다만, 중복수혜를 별도로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외장학금은 해당 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중복수혜 할 수 있다.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9.7.13.)
부칙<2014. 09. 0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8.1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8.1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2.2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1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0.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0.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24학년도부터 전체 일괄적용한다.
부 칙<2021.12.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숙명사랑장학금은 202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2호·제3호·제5호부터 제15호 및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4.1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7.0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 교비장학금 (개정 2016.8.19. 2018.8.18. 2019.2.27. 2019.7.13. 2019.10.4. 2019.12.28.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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