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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학칙
■ 제 정 : 2011년 12월 1일
■ 개 정 : 2024년 10월 16일
■ 관리부서 : 교육대학원 교학팀
이 학칙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이하“교육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28.)
교육대학원에는 학위과정으로 석사 학위과정, 비 학위과정으로 연구과정을 두며, 특별과정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교육대학원에 설치하는 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교육대학원의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시기는 매 학기 개강 이전으로 한다.
①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학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국내·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대학원에서 정하는 전형과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학기 인정은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교육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시행세칙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08.27.)
② 입학자격이 있는 외국인 및 각종 교류협정에 의한 위탁교육생에 대하여는 교사자격증을 부여하지 않은 학위과정 전공에 한해 정원 외로 특별전형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0.8.)
③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10.8.)
입학은 교육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조신설 2021.08.31.) 총장은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학칙 제14조 및 제15조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제적된 학생이 동일전공으로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해당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학칙 제8조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6.13.)
② 재입학 한 학생이 제적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다.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학기 초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학점당 수업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다.
① 휴학하려는 학생은 휴학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5.9.18./2020.08.27)
② 휴학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입대로 인한 휴학과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18./2017.1.26./2020.08.27)
복학을 원하는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교육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교육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6.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교육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제적한다.(개정 2015. 6. 13.)
1.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경우(개정 2015.6.13.)
2.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6.13.)
3. 소정기일 내에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6.13.)
① 수업연한은 2년 6개월(5학기)로 한다. (개정 2019.07.28.)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연한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1. 학기당 기준학점 초과취득자
2. 교류협정 등 특수한 경우
① 교육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이를 제1학기와 제2학기로 나눈다.
③ 1학기 개시일은 3월 1일, 2학기 개시일은 9월 1일로 한다. 다만, 1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개정 2017.10.28.)
교육과정은 교육대학원에서 편성하는 교육과정에 의한다. 단, 교육대학원장 또는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학부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6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수료 학점은 24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위자격시험 신청자는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08.)
②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③ 수료가 인정된 학생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5. 6. 13.)
교육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이 정하는 수료학점 이외에 추가로 보충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①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은 6학점으로 한다. (개정 2023.08.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과목이수대상자 및 양성과정(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 학생은 10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하며, 조기졸업 대상자의 경우는 학점등록에 따라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또한, 재교육과정 학생은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은 학기에 한하여 추가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0.02.01./2023.08.24.)
① 국내·외 타 대학원 및 우리대학교 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2.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라도 제16조에 의한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매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 시험에 의한 평가를 행할 수 있다. 단, 과목에 따라서는 이를 별도로 부과하는 과제의 연구보고서로 대치할 수 있다.
① 성적은 시험성적, 출석사항, 레포트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등급 | 점수 | 평점 | 등급 | 점수 | 평점 | 등급 | 점수 | 평점 |
A + | 97∼100 | 4.3 | B + | 87∼89 | 3.3 | C + | 77∼79 | 2.3 |
A 0 | 94~96 | 4.0 | B 0 | 84~86 | 3.0 | C 0 | 74~76 | 2.0 |
A - | 90~93 | 3.7 | B - | 80~83 | 2.7 | C - | 70~73 | 1.7 |
| | | | | | F | 69이하 | 0.0 |
② 교육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평점 없이 P(합격) 또는 F(불합격)만으로 성적을 사정할 수 있다.
③ 학위과정수료에 필요한 과목별 이수인정 평점은 C-(1.7)이상 또는 P(합격)인 경우이며, 전체학기 평점평균은 B-(2.7)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02.08.)
④ 성적불량으로 F학점을 받은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단, 재수강한 교과목의 경우 이미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
⑤ 보충과목 이수성적은 수료학점의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⑥ 매학기 총 수업시간의 1/4 이상 결석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항신설 2024.02.08.)
① 제27조의 논문제출자격을 갖추고 학위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4.02.08.)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학위과제(졸업연주, 졸업공연, 졸업전시회, 인턴쉽, 클럭쉽포함) 심사 또는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02.08.)
학위를 수여 받은 학생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총장은 교육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 6. 1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과목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전체학기 평점평균이 2.7 이상인 자
3. 해당 전공에서 정하는 일정 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20.02.01.)
4.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
① 석사학위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은 교내·외 전공학과 또는 유관학과 교수나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교육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하는 3인으로 하며, 심사결과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교육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단, 전문분야를 표기하여 수여하며, 학위기는 [별지 서식1]과 같다.
학생은 이 학칙을 준수하고 교육대학원장, 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4.02.08.)
1. 학칙 등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호신설 2024.02.08.)
2. 그 밖에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호신설 2024.02.08.)
② 징계대상 학생은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징계와 관련한 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항신설 2024.02.08.)
③ 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항번호변경 2024.02.08.)
④ 그 외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은 본교「학생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신설 2024.02.08.)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대학원의 장학금 수여 원칙에 따라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 우수자
2. 초·중등학교 현직교사 및 현직 공무원
3. 각종 교류협정에 의거 입학한 자
4. 교육대학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5. 그 밖에 교육대학원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자 (신설 2019.07.28.)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9.07.28.)
① 교육대학원에 교양, 연구 및 직무를 위한 지식과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 개설시 강좌의 주제, 기간, 수강정원등 세부사항은 교육대학원 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공개강좌는 원격강의로 진행할 수 있다.
① 교육대학원은 전형에 의해 연구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연구생에게는 실적에 따라 [별지 서식3]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연구생의 전형 및 수업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대학원에는 전공별로 각각 주임교수를 둔다. (개정 2015.6.13)
② 주임교수는 이 학칙 및 시행세칙에 의하여 제반 학사업무를 관장하며, 학생의 전공과제 지정, 기타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① 교육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문과대학장, 이과대학장, 공과대학장, 생활과학대학장, 사회과학대학장, 법과대학장, 경상대학장, 음악대학장, 미술대학장, 교무처장, 기획처장으로 구성되며 교육대학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9.07.28.)
교육대학원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전공의 설치, 폐지 및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대학원 운영에 관한 제규칙·예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위원장은 제38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19.07.28.)
②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9.07.28.)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9.07.28.)
④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신설 2019.07.28.)
①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② 교직운영 및 교원자격검정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과 시행규칙 및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준해 운영한다. (신설 2014.10.8.)
이 학칙시행을 위한 세칙은 교육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학칙 시행 이전의 종전 특수대학원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학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구 학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학칙의 시행당시의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15학년도 전기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6.1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 제2항의 육아로 인한 휴학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0.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7.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2조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02.0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8.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0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8.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입학 취소된 자는 이 학칙에 의하여 입학 취소된 자로 본다.
제3조(적용례)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08.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 졸업자가 구 학칙으로 불리하게 되는 경우 이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2024.02.0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0.1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사항 중 생물교육전공의 폐지는 202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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