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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공개강좌 운영 내규
■ 제 정: 2017년 12월 5일
■ 개 정: 2024년 6월 18일
■ 관리부서: 특수대학원 교학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고등교육법 제26조, 특수대학원 학칙 제34조 및 시행세칙 제57조에 따라 개설하는 특수대학원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용어의 정의)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이하‘공개강좌')이라 함은 특수대학원의 단위대학원에서 정규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직무, 교양 또는 연구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 등을 목적으로 개설·실시하는 1년 이내의 강좌를 말한다.
조항
 제3조(적용범위)
이 내규의 적용대상은 특수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공개강좌에 적용한다.
제2장 공개강좌의 개설
조항
 제4조(개설주체)
공개강좌는 특수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특수대학원장이 개설한다.
조항
 제5조(개설신청ㆍ운영보고)
① 특수대학원장이 공개강좌를 신규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강좌개시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처와의 협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강생의 자격, 선발기준
4. 수강기간 및 수강인원
5. 개설과목
6. 수강료 책정 및 산출자료, 운영경비 집행계획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개강좌를 개설한 학과(전공)의 전공주임교수는 수강생 선발 및 그 과정을 마친 후 결과를 특수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수대학원장은 개설 중인 강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제3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강좌의 계속개설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⑤ 공개강좌 수업 개설은 대면수업 외에 원격수업 또는 혼합수업(블렌디드 러닝) 등의 방법으로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20.08.20.)
조항
 제6조(지원서류)
공개강좌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학원서와 각 공개강좌 과정에서 요구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전형방법)
입학전형은 서류전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공개강좌 운영
조항
 제8조(수강등록)
수강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 하며,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의 금액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에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
3. 해당 강좌의 폐지 결정으로 인한 경우 납부한 전액
조항
 제8조의2(운영기준)
(조신설 2024.06.18.) 공개강좌 개설기준과 공개강좌 강사료 기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9조(회계원칙)
① 당해 과정의 예산은 학교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② 당해 과정의 수강료 수입 중 최소 30% 이상을 간접관리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설과정의 목적 또는 운영방식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는 기획처와 협의하여 간접관리경비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입학전형 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면접수당, 출제수당, 감독수당, 코디네이터수당, 강의평가 우수교원 인센티브, 특별강의료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업무의 난이도 및 중요도, 운영성과 등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8.24.)
④ 기타 예산운영에 대한 사항은 예산집행지침 및 재무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10조(수료증 등)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규정에 특별히 수료증 서식을 정한 경우나 단기 공개강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장 공개강좌 주임교수회의
조항
 제11조(주임교수 등)
① 공개강좌에는 주임교수와 강좌운영에 필요한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임교수 및 조교는 특수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2조(회의운영)
① 공개강좌 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주임교수회의를 둘 수 있다. 다만 사정에 따라 특수대학원위원회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 주임교수회의는 공개강좌를 개설한 특수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개강좌 주임교수 및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
조항
 제13조(논의사항)
공개강좌 주임교수회의는 다음 사항을 논의한다.
1.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공개강좌 개설기준, 강사료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18.)
4. 제 규칙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표 창
조항
 제14조(상벌)
① 수강생이 이수기간 중 학업이 뛰어나거나 본교 발전에 공헌이 큰 사람에게는 공개강좌 주임교수회의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표창할 수 있다.
② 수강생이 공개강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수강생으로서의 본분과 품위에 어긋난 행위를 함으로써 공개강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특수대학원장은 해당 수강생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후 수강자격을 박탈하거나 이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조항
 제15조(연구과정)
① 학칙 제34조에 따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정은 본 공개강좌 운영내규에 준하여 운영한다.
② 연구과정의 개설기준 및 강사료기준 등은 공개강좌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06.18.)
③ 학칙 시행세칙 제42조에 따라 본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전공별 학기 기준 수강신청 가능 학점 내에서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해당 전공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2017.12.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의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공개강좌는 이 내규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이미 적용된 종전의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8.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수당의 지급은 제9조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의 피아노교육전문가자격증과정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2.1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종전의 테솔과정 감면에 의한 수강료는 이 내규 <별표 2>에 의한 수강료로 본다.
부 칙<2019.6.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와 <별표 3>의 유리드믹스 교사양성과정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와 <별표 3>의 아동예술교육전문가과정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8.2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5조 제5항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별표 2>와 <별표 3>의 개정사항(피아노교수학과정, 화예디자인과정)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2.1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와 <별표3>의 푸드커뮤니케이터 전문가과정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4.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 <별표2>의 개정사항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2.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6.1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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