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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장학금 지급 내규
■ 제 정 : 2015년 12월 1일
■ 개 정 : 2024년 4월 5일
■ 관리부서 : 특수대학원 교학팀
본 내규는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특수대학원 소속 정규학기 재학생에 대한 교비장학금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01.07.)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적우수장학금
2. 세계지역핵심인재장학금(외국인장학금) (호번호 변경 2023.12.28.)
3. 우수신입생장학금 (호번호 변경 및 개정 2023.12.28.)
4. 우수동문장학금 (호번호 변경 2023.12.28.)
5. 원격대학원 입학장학금(신설 2017.10.11. / 호번호 변경 2023.12.28.)
6. (삭제 2021.01.07.)
7. 형설장학금(신설 2019.03.30. / 호번호 변경 2023.12.28.)
8. 원우회임원장학금 (호번호 변경 2023.12.28.)
9. 대형연구과제장학금(신설 2016.8.20. / 호번호 변경 2023.12.28.)
10. 조교장학금 (호번호 변경 2023.12.28.)
11. 교내적립기금장학금 (호신설 2023.12.28.)
12. 교외기탁(경상비성)장학금 (호신설 2023.12.28.)
13. 교외외부장학금 (호신설 2023.12.28.)
14. 현직교사장학금 (호번호 변경 및 개정 2023.12.28.)
15. 현직공무원장학금 (호신설 2023.12.28.)
16. 교직원장학금 (호번호 변경 2023.12.28.)
17. 특수대학원 교류장학금 (신설 2021.01.07. / 호번호 변경 2023.12.28.)
18. 교육지원장학금(신설 2020.02.27. / 호번호 변경 2023.12.28.)
19. 학·군 제휴 협약에 의한 장학금 (호번호 변경 2023.12.28.)
20. (호번호 변경 2016.3.18./ 2016.8.20./ 2017.10.11./ 2019.03.30./ 2020.02.27./ 2021.01.07. / 삭제 2023.12.28..)
21. 학군단 교육 및 행정인력 장학금 (호번호 변경 2023.12.28.)
22. 장교장학금 (호번호 변경 2023.12.28.)
23. 숙명글로벌인재장학금 (호번호 변경 2023.12.28.)
24. 한국지역난방공사 협약에 의한 장학금(신설 2016.3.18. / 호번호 변경 2023.12.28.)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장학금 지급액에 대하여는 <별표1>에 의하며, <별표1>의 장학금액 수업료는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해당학기 납부한 수업료 총액으로 한다. 다만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특수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1.01.07.)
장학생으로서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기 지급한 경우 전액 환수를 원칙으로 한다.
1. 휴학한 경우
2. 자퇴한 경우
3. 제적된 경우
4. 징계처벌을 받은 경우
5. 교직원장학금 및 조교장학금 수혜 학생이 학기 중 퇴직한 경우
6. 장학금 신청서의 기재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7. 장학금이 지급 목적과 다르게 활용된 경우
①장학금 지급 후 제5조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복수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그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입학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2.27.)
② 장학금의 회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장학금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한 학기로 한다.
(조이름변경 2019.12.28.) ① 교비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중복수혜 할 수 없다. 다만, 중복수혜를 별도로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장학금은 교외장학금을 포함하여 동일 학기 한 학생에 대해 최대 등록금(입학금 포함)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중복수혜를 별도로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28./2023.12.28.)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수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2015.12.0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내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03.1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8.2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0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0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2월 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의 원우회임원장학금 중복수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06.2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6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8.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8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3.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3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및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06.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6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8.01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동문장학금 월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매월 지급한 금액은 별표1의 개정에 따른다.
부 칙 <2019.12.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2.2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교육지원장학금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1.0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0.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2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06.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제8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4.0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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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교비장학금 (개정 2016.8.20. 2017.10.11. 2017.12.5. 2018.6.21. 2018.8.24. 2019.6.29. 2019.8.11. 20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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