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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장학금 지급 내규
■ 제 정 : 2015년 12월 1일
■ 개 정 : 2024년 4월 5일
■ 관리부서 : 특수대학원 교학팀
조항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특수대학원 소속 정규학기 재학생에 대한 교비장학금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01.07.)
조항
 제3조(장학금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적우수장학금
2. 세계지역핵심인재장학금(외국인장학금) (호번호 변경 2023.12.28.)
3. 우수신입생장학금 (호번호 변경 및 개정 2023.12.28.)
4. 우수동문장학금 (호번호 변경 2023.12.28.)
5. 원격대학원 입학장학금(신설 2017.10.11. / 호번호 변경 2023.12.28.)
6. (삭제 2021.01.07.)
7. 형설장학금(신설 2019.03.30. / 호번호 변경 2023.12.28.)
8. 원우회임원장학금 (호번호 변경 2023.12.28.)
9. 대형연구과제장학금(신설 2016.8.20. / 호번호 변경 2023.12.28.)
10. 조교장학금 (호번호 변경 2023.12.28.)
11. 교내적립기금장학금 (호신설 2023.12.28.)
12. 교외기탁(경상비성)장학금 (호신설 2023.12.28.)
13. 교외외부장학금 (호신설 2023.12.28.)
14. 현직교사장학금 (호번호 변경 및 개정 2023.12.28.)
15. 현직공무원장학금 (호신설 2023.12.28.)
16. 교직원장학금 (호번호 변경 2023.12.28.)
17. 특수대학원 교류장학금 (신설 2021.01.07. / 호번호 변경 2023.12.28.)
18. 교육지원장학금(신설 2020.02.27. / 호번호 변경 2023.12.28.)
19. 학·군 제휴 협약에 의한 장학금 (호번호 변경 2023.12.28.)
20. (호번호 변경 2016.3.18./ 2016.8.20./ 2017.10.11./ 2019.03.30./ 2020.02.27./ 2021.01.07. / 삭제 2023.12.28..)
21. 학군단 교육 및 행정인력 장학금 (호번호 변경 2023.12.28.)
22. 장교장학금 (호번호 변경 2023.12.28.)
23. 숙명글로벌인재장학금 (호번호 변경 2023.12.28.)
24. 한국지역난방공사 협약에 의한 장학금(신설 2016.3.18. / 호번호 변경 2023.12.28.)
조항
 제4조(지급기준)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장학금 지급액에 대하여는 <별표1>에 의하며, <별표1>의 장학금액 수업료는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해당학기 납부한 수업료 총액으로 한다. 다만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특수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1.01.07.)
조항
 제5조(지급제한)
장학생으로서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기 지급한 경우 전액 환수를 원칙으로 한다.
1. 휴학한 경우
2. 자퇴한 경우
3. 제적된 경우
4. 징계처벌을 받은 경우
5. 교직원장학금 및 조교장학금 수혜 학생이 학기 중 퇴직한 경우
6. 장학금 신청서의 기재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7. 장학금이 지급 목적과 다르게 활용된 경우
조항
 제6조(장학금의 회수)
①장학금 지급 후 제5조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복수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그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입학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2.27.)
② 장학금의 회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7조(수혜기간)
장학금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한 학기로 한다.
조항
 제8조(중복수혜 및 장학금 지급 한도)
(조이름변경 2019.12.28.) ① 교비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중복수혜 할 수 없다. 다만, 중복수혜를 별도로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장학금은 교외장학금을 포함하여 동일 학기 한 학생에 대해 최대 등록금(입학금 포함)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중복수혜를 별도로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28./2023.12.28.)
조항
 제9조(기타)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수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2015.12.0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내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03.1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8.2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0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0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2월 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의 원우회임원장학금 중복수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06.2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6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8.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8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3.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3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및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06.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6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8.01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동문장학금 월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매월 지급한 금액은 별표1의 개정에 따른다.
부 칙 <2019.12.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2.2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교육지원장학금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1.0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0.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2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06.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제8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4.0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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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교비장학금 (개정 2016.8.20. 2017.10.11. 2017.12.5. 2018.6.21. 2018.8.24. 2019.6.29. 2019.8.11. 2019..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