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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 제 정 : 2001년 1월 30일
■ 개 정 : 2024년 10월 16일
■ 관리부서 : 특수대학원 교학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학칙시행세칙은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각 특수대학원의 학사업무 전반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2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조항
 제3조(입학지원서류)
학칙 제7조의 각 특수대학원 입학지원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① 신입학시험 (개정 2017.10.28.)
1. 신입학지원서 (개정 2017.10.28.)
2. 대학 졸업(예정)증명서[학부편입학 졸업자는 전적교 포함] (개정 2017.10.28.)
3.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학부편입학 졸업자는 전적교 포함] (개정 2017.10.28.)
4.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추천서[각종 교류협정에 의한 지원자에 한함]
6. 기타 특수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② 편입학시험
1. 편입학지원서
2. 대학 졸업증명서 및 대학원수료(예정)증명서[편입학 졸업자는 전적 대학 포함]
3.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편입학 졸업자는 전적 대학 포함]
4.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추천서[각종 교류협정에 의한 지원자에 한함]
6. 기타 특수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조항
 제4조 (시험과목 및 내용)
각 특수대학원의 시험과목 및 내용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서류 전형 : 관련 전공과목 이수 여부, 성적 등을 심사한다.
2. 전공시험 : 지원 전공 분야에 대한 학력을 필답고사(실기시험 포함)로 시험한다.
3. 면접·구술시험 :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과 연구능력, 외국어 구사능력 등을 구술 문답으 로 시험한다.
조항
 제5조(입학생 선발과정)
각 특수대학원의 입학생 선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지원서 접수
2. 입학지원서류 심사
3. 면접·구술시험 및 필답(실기)시험
4. 입학사정 및 허가자 결정
5.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조항
 제6조(입학시험 전형절차)
① 특수대학원은 특수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요강을 확정하고 학과장ㆍ전공주임교수에게 이를 통보한다. (개정 2017.10.28.)
② 입학시험 전형위원은 관련 전공분야 3명 이상의 교수로 구성하며, 학과장이 제청하고 특수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실기시험이 포함되는 전공의 경우에는 전공주임교수가 전형위원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28.)
③ 전공시험 출제는 입학시험 전형위원 중에서 담당하며, 문항의 구성 및 배점은 전형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④ 특수대학원장은 출신대학 성적과 면접·구술시험 및 전공필기(실기)시험 성적결과를 수합하여 입학시험 사정자료를 작성하고 특수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격자를 확정한다.
조항
 제7조(사정원칙)
사정원칙은 특수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조항
 제8조(입학허가자의 결정과 통지)
특수대학원장은 특수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합격자를 결정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통지서를 교부한다.
조항
 제9조(입학등록 및 서류제출)
합격자는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합격취소 및 차점자 보충)
총장은 합격자중 학력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와 등록 미필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하고, 차점자로 보충한다.
조항
 제10조의2(입학취소)
(조신설 2021.08.31.)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입학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로 입학이 취소된 경우 제출서류와 입학금,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입학 및 졸업의 취소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11조(재입학)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학기 개시 5개월 전에 학과장ㆍ전공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특수대학원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고 해당학기 재입학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8.)
조항
 제11조의2(학력조회)
신입학자 및 편입학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 학력조회를 하여야 한다.(2008년 6월 23일 개정)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및 퇴학
조항
 제12조(등록의 종류)
학생은 학칙 제12조에 따라 다음의 등록금(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8.29.)
1. 입학 및 편입학등록 : 신입생 및 편입학생
2. 재입학등록 : 재입학생
3. 정규등록(최초 5학기) : 재학생
4. 학점등록 : 조기졸업 신청자 또는 정규 5학기 이후에 학점을 취득 하는 학생 (2014.11.7)
5. 연구생등록 : 연구생
조항
 제13조(학점등록의 수업료)
(조 명칭 변경 및 개정 2011.8.29/개정 2013.2.13./2017.10.28./조 명칭 변경 2018.8.4.)
① 조기졸업을 위해 수업연한을 단축하고자 정규학기 내 학점등록하는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수업료는 취득하려는 학점 수에 따라 2학점까지는 수업료의 3분의 1을, 3학점은 수업료의 2분의 1을 납부하고, 4학점은 수업료의 3분의 2를, 5학점 이상은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8.8.4.)
② 5학기 정규등록 이후 학점취득을 위해 수업연한을 연장 신청하거나 수료생의 논문대체 학점취득을 신청하는 등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학점등록하는 경우에도 전항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8.8.4.)
조항
 제14조(휴학)
①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려는 학생은 특수대학원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출산·육아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추가로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5.9.18./2017.1.26./2024.10.16.)
② 휴학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한다.
③ 학기 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에 휴학이 허가된 학생은 그 학기의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단, 학기 개강일 이후에 휴학하는 학생 중 그 학기의 수업료 미납자는 제19조 제2항에 의거[별표1]과 같이 공제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6.23./ 2011.8.29)
조항
 제15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특수대학원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6조(자퇴)
(조제목변경 2024.02.08.) 자퇴를 원하는 자는 전공주임교수ㆍ학과장의 동의를 받아 특수대학원에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8./2024.02.08.)
조항
 제17조(제적)
징계에 의해 제적 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조항
 제18조(재입학의 승인 및 등록)
(조 제목 변경 2017.10.28.) ① 자퇴 또는 미복학, 미등록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재입학 여석 내에서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1.8.29./ 2017.10.28./2024.10.16.)
② 재입학자는 전공주임교수ㆍ학과장을 경유하여 특수대학원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고 해당학기 입학금의 1/2과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8.29./2017.10.28.)
조항
 제19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개정 2011.8.29.)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단,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일체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3. 재학중인 자가 휴학할 경우
4. 제37조의2에 따른 수료생이 학점등록 후 휴학과 동등한 사유로 반환을 요청할 경우 (신설 2017.12.30.)
제4장 교육과정
조항
 제20조 (교육과정)
① 학생은 해당 전공이 정하는 다음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08.)
1. 논문작성법 관련 과목: 0학점(P/F)(개정 2024.02.08.)
2. 전공과목
3. 논문지도(또는 학위과제 지도), 논문연구(또는 학위과제 연구)
4. 보충과목 (학칙 제21조 해당자에 한함)
5. 논문대체 학점이수(단, 논문대체 지정교과목 이수자에 한함)
② 전공과목은 학과장ㆍ전공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학점까지 타전공 개설 교과목으로 대체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9.6.15./ 2014.11.7/2017.10.28.)
③ 「학칙」 제23조 제1항에 의해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전공주임교수ㆍ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인정원을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3./ 2014.11.7/2017.10.28.)
조항
 제21조(특수대학원 교육과정)
각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이 이수 하여야 할 교육과정 및 학위청구방식(졸업유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0.28.)
조항
 제22조(교과목설정 및 변경)
① 교과목설정은 학과장ㆍ전공주임교수의 발의로 특수대학원위원회에서 설정한다. (개정 2017.10.28.)
② 부득이한 사유로 교과목 설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과장ㆍ전공주임교수의 발의와 특수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개정 2017.10.28.)
제5장 교과목 개설, 보충과목 및 수강신청
조항
 제23조(교과목 학수번호의 부여)
설정된 교과목에는 개설순서에 따라 연번으로 학수번호를 부여한다.
조항
 제24조(교과목 개설 절차)
① 각 특수대학원 학과장ㆍ전공주임교수는 개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전공교수회의를 거쳐 특수대학원장에게 다음 학기 교과목 개설을 신청하고, 특수대학원장은 개강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7.10.28.)
② 각 전공은 매 학기 2∼3개의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재학생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5명당 1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단,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 교과목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2.08.)
③ 원격대학원을 제외한 각 학과ㆍ전공의 원격수업 교과목 수는 학기별 각 학과ㆍ전공의 개설된 총 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18.11.27./개정 2024.05.18.)
조항
 제25조(폐강기준)
개설교과목의 수강신청자가 3인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폐강한다. 단,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항
 제26조(보충과목)
① 학칙 제21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료학점 이외에 학사과정의 관련학과 교과목 중 9학점을 보충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입학전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학과장ㆍ전공주임교수가 보충과목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은 면제될 수 있다. (개정 2017.10.28.)
② (삭제 2012.1.11.)
③ (삭제 2012.1.11.)
조항
 제27조(보충과목지정 및 수강절차)
보충과목 이수 해당자는 수강신청 기간 중에 보충과목 이수계획서를 특수대학원에 제출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28조(보충과목 이수시기)
보충과목은 석사학위 과정 수료 이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조항
 제29조(수강신청 및 시기)
①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은 개강일전까지 학사일정에 따라 전산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교원의 자녀는 부모 교원이 담당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없다. 다만 이수 전공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수강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해당학기 개강 후 1주일 이내에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07.12.)
조항
 제30조(수강신청학점 제한)
① 매 학기 수강신청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심리치료대학원은 9학점, 음악치료대학원은 9학점, 원격대학원 음악치료학과는 7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6.23./2012.1.11./ 2014.11.7./2017.2.15./2017.10.28./2024.02.08.)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F로 인한 재수강의 경우에는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학기의 논문 또는 기타 논문대체 관련 학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0.28.)
④ (신설 2018.11.27./삭제 2024.05.18.)
조항
 제31조(수강신청 변경)
수강신청 변경은 교과목의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교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신·구 교과목 담당교수, 전공주임교수ㆍ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학기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수강신청변경원을 특수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8.)
조항
 제32조(삭제 2012.1.11.)
조항
 제33조(전공변경)
① 동일대학원 내에서 2학기 초 20일 이내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 전, 변경 후 전공주임교수ㆍ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이수학점은 신 전공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7./2012.1.11/2017.10.28.)
② 전공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전공변경원과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고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33조의2(수업연장학기)
정규등록기간 내에 졸업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업연장신청서를 특수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23./2012.1.11)
제6장 석사학위 청구
조항
 제34조(석사학위청구)
석사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선택할 수 있다.
1.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2. 학위자격 시험(2008년 6월 23일 개정)
3. 학위과제 수행(인턴십 등)
조항
 제34조의2(석사학위청구 시한)
(조 신설 2017.10.28.) 석사학위청구기한은 수료일로부터 5년 이내(외국인학생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내국인학생 중 수료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공주임교수ㆍ학과장의 동의를 거쳐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년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제35조(논문지도 및 논문연구)
1. 논문지도
① 논문지도라 함은 논문지도교수가 학위청구논문 지도에 따른 과정을 심사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② 논문지도는 논문지도교수가 성적을 부여한다.
2. 논문연구
① 논문연구라 함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가 제출한 논문의 연구 성과를 논문지도교수가 평가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② 논문연구는 논문지도교수가 성적을 부여한다.
조항
 제36조(학위과제)
① 학위과제 수행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갈음하여 전공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학위과제에는 학위과제물 제출, 졸업연주, 졸업공연, 졸업전시회, 인턴십 및 클럭십 등이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각 특수대학원 내규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0.28.)
③ 학위과제를 선택한 자는 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3/2017.10.28.)
④ 학위과제지도교수는 학생이 제출한 학위과제 결과물(또는 수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특수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37조(학위자격시험)
① 학위자격시험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대신하여 전공과 관련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단, 학위자격시험 신청자격은 [별표2]의 전공별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지도 및 논문연구(인턴십, 실습)과목 대신 전공별 졸업학점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학점을 추가로 수강신청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08.6.23./2017.10.28./2024.02.08.)
② 학위자격시험은 전공 3과목에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08.6.23./ 2012.1.11)
③ 학위자격시험은 매학기 1회(5월 또는 11월) 실시한다. (개정 2017.10.28.)
④ 학위자격시험의 합격은 70점 이상으로 하며, 재응시 할 수 있다.
⑤ 학위자격심사위원회는 전공 중 주임교수가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공주임교수가 된다.
⑥ 학과장ㆍ전공주임교수는 제1항에서 제4항의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학위자격심사위원회에서 석사학위 여부를 최종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특수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8.)
⑦ 학위자격시험응시자는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37조의2(학위자격시험ㆍ학위과제의 특례)
(조 신설 2017.10.28.) 학위논문ㆍ학위과제 심사를 포기하려는 수료생은 학위논문ㆍ학위과제 포기신청서와 학위자격시험 또는 학위과제 신청서를 매학기 5월 또는 11월까지 학과장ㆍ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위자격시험 또는 학위과제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장 교과목 담당교수
조항
 제38조(교과목 담당교수)
각 특수대학원의 강의를 담당하는 자(이하 '교과목 담당교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교내 전임교원(비전임교원 포함) 및 교외의 부교수 이상인 교원 (개정 2008.6.23)
2. 교외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개정 2008.6.23./ 2012.6.14)
3. 관련 학술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연구원 및 요원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4. 기타 특수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조항
 제39조(담당교수제청)
① 학과장ㆍ전공주임교수는 개설교과목과 교과목 담당교수를 학기 개시 3개월 전까지 확정하여 특수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8.)
② 학과장ㆍ전공주임교수는 신규강사 제청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08년 6월 23일 개정/ 개정 2017.10.28.)
1. 신규강사 추천서
2. 이력서
3. 주민등록등본
4. 최종학위증명서
5.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6. 강사료 입금 통장 사본
7. 여권, 외국인등록증, 비자 사본(외국인의 경우)
8. 시간강사 위촉 계약서 1부(포털시스템 제출) (개정 2017.10.28.)
9. 강사추천 사유서(해당자에 한함)
③ 학과장ㆍ전공주임교수는 개설 교과목 및 교과목 담당교수를 제청할 경우 학과ㆍ전공교수회의의 협의를 거쳐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28.)
조항
 제40조(담당교과목수의 제한)
교과목 담당교수는 특수대학원 소속 교원이 아닌 경우에는 1인당 학기별 담당교과목수가 2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할 경우 전공교수회의 협의를 거쳐 특수대학원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41조(강의계획서 입력)
교과목 담당교수는 담당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해당학기 수강 신청 전까지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조항
 제41조의2(휴ㆍ보강계획)
(조신설 2020.02.01.) 담당교수는 학사력에 없는 휴강, 결강이 있을 경우 학과장ㆍ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특수대학원장에게 휴ㆍ보강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학기 내에 보강하여야 한다.
조항
 제41조의3(출석 점검 및 인정)
(조신설 2020.02.01.) ① 담당교수는 강의 시간마다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한 경우 (개정 2020.05.09.)
2.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3. 예비군 훈련 기간의 경우 (호신설 2024.02.08.)
4. 공식행사 참석으로 인해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개인사정은 인정하지 않음 (개정 2020.05.09./호번호변경 및 개정 2024.02.08.)
5. 그 밖에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원장이 승인한 경우 (신설 2020.05.09./호번호변경 2024.02.08.)
③ 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한 경우에는 생리공결을 신청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담당 교수의 강의에 자녀인 학생이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신고서'를 학과장ㆍ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할 수 있다.
조항
 제41조의4(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
(조신설 2024.05.18.) ① 교강사는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해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
② 교강사는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자료 및 학습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제8장 학점인정
조항
 제42조(이수학점 인정)
(조제목 변경 2013.6.27.) ① 본교의 대학원, 국내외 대학원 및 본교 특수대학원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전공별 학기 기준 수강신청 가능 학점 내에서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특수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15./ 2013.2.13./ 2013.6.27./ 2016.3.15.)
② 국제관계학과 및 프랑스문화매니지먼트 전공의 학생이 재학 중 복수학위제 협정에 의하여 School of International Service, American University, 도핀(Dauphine)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12학점까지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도핀대학에서의 인정학점은 2학기 이상 수학한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12.1.11./2017.10.28./2022.11.18.)
③ School of International Service, American University의 학생이 복수학위제 협정에 의하여 국제관계학과에 파견된 경우 School of International Service, American University에서 취득한 학점은 9학점까지, 도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12학점까지 (단, 2학기 이상 수학)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9.6.15./2017.10.28./2022.11.18.)
④ TESOL학과의 학생이 재학 중 복수학위제 협정에 의하여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에서 취득한 학점은 12학점까지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2학기 이상 수학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3.2.13./2017.10.28.)
⑤ 제1항의 이수학점을 승인 받기 위하여 전공학점인정조서를 특수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6.27.)
조항
 제42조의2(연계교과목 학점의 인정)
(조 신설 2019.4.4.) ①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생이 각 대학원간 연계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이를 특수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연계교과목의 설정은 연계하는 관련 학위과정과 공동으로 개설하며, 각 전공주임교수ㆍ학과장의 동의를 거쳐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43조(편입학 학점의 인정)
편입 전에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12학점 이내에서 특수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7)
조항
 제44조(학·군협약에 의한 학점의 인정)
① 학·군 협약에 따른 입학자에게는 「세칙」 제42조 및 제43조에서 정한 학점을 포함하여 6학점까지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특수대학원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② 학·군 협약에 의한 입학자는 수업년한을 1학기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9장 시험 및 성적
조항
 제45조(교과목성적표 입력)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학기 성적표를 1학기는 6월말, 2학기는 12월 말까지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② 논문지도 및 논문연구는 논문지도교수가 평가한 후 성적은 P 또는 F로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개정 2008.6.23)
③ (신설 2017.10.28./삭제 2024.05.18.)
조항
 제46조(교과목성적의 정정)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각 특수대학원에 제출한 교과목 성적표에 누락 등 착오가 있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해당시험지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과목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47조(재수강)
① 성적평가가 F인 교과목은 동일교과목으로 재수강 할 수 있다.(개정 2008.6.23./2024.02.08.)
② 재수강한 교과목의 첫 수강시 학점은 삭제되며, 평점평균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재수강 신청 과목이 폐강되는 경우 또는 다른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의견을 들어 특수대학원장이 대체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조항
 제48조(수료증명서의 발급)
5학기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게는 해당학기말에 학칙 제20조에 의한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7.12.)
조항
 제49조(시험부정행위의 처벌)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시험을 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장 학사지도
조항
 제50조(학사지도)
학생은 학칙 및 이 시행세칙을 준수하고 특수대학원장, 학과장, 전공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28.)
조항
 제51조(학과장ㆍ전공주임교수)
(조 제목 변경 2017.10.28.)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는 특수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0.28.)
조항
 제52조(학과장ㆍ주임교수의 직무)
(조 제목 변경 2017.10.28.)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28.)
1. 학사절차의 주관
2. 전공교수회의 소집 및 주관
3. 학위논문(또는 학위과제) 지도교수 및 학위수여심사위원의 제청
4. 기타 전공내규 시행에 관한 사항
조항
 제53조(학과ㆍ전공교수회의)
(조 제목 변경 2017.10.28.) ① 구성 : 학과ㆍ전공교수회의는 전공소속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28.)
② 소관사항
1. 전공내규 제정·개폐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설정에 관한 사항
3. 입학시험 및 종합시험의 출제와 출제위원의 제청에 관한 사항
4. 교과목 개폐에 관한 사항
5. 교과목 담당교수 추천에 관한 사항
6.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7. 기타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회의소집 : 학과ㆍ전공교수회의의 소집은 소속 대학원 및 전공 교수 전원의 요청이 있을 때 학과장ㆍ전공주임교수가 소집한다. (개정 2017.10.28.)
④ 의결 : 학과ㆍ전공교수회의의 의결은 재적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제2항 제1호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7.10.28.)
⑤ 보고절차 : 주관업무와 관련된 의결사항은 소속교수 전원의 날인을 거쳐 각 학과장ㆍ전공주임교수가 특수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7.10.28.)
⑥ 학과·전공내규 : 학과ㆍ전공교수회의는 전공 특성에 따라 다음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28.)
1. 교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
2. 종합시험과목에 관한 사항
3. 입학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4. 논문대체 지정 교과목, 학위과제 및 학위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⑦ 전공내규의 변경 : 전공내규는 공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11장 외국인학생
조항
 제54조(전형인원)
각 특수대학원은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학칙 제4조에 규정된 정원에 의하지 않고 각 전공별로 적정인원을 전형할 수 있다.
조항
 제55조(전형절차)
제54조에 의한 정원외 입학자의 전형은 학칙 제8조 제①항에 의하지 않고 면접 및 서류전형으로 할 수 있다. 단, 전공분야의 성격상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자에게 한국어 능력시험을 부과한다.
조항
 제56조(한국어시험)
① 한국어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은 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만점 200점 중 합계 10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③ 국내의 공인 한국어 학습기관 수료증 소지자에게는 한국어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조항
 제56조의 2(재학연한)
(신설 2016.3.15./삭제 2017.10.28.)
제12장 연구과정, 공개강좌 및 연구생 (장제목변경 2013.6.27.)
조항
 제57조(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조제목 변경 2013.6.27.)
① 특수대학원에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정과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단일 교과목으로 개설된 강좌는 정해진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특수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연구과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6.27)
②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는 과정 단위로 개설할 수 있으며, 각 강좌의 주제, 기간, 수강 정원 등 세부 사항은 특수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6.27)
③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의 운영은 특수대학원의 학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교내의 부속 및 부설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조항
 제58조(전형위원 및 절차)
각 과정의 강좌를 수강하는 적정인원은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전형하며, 전형위원은 과정별 주임교수가 제청하고 특수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조항
 제59조(연구생 지원서류)
각 과정 연구생의 지원서류는 소정의 지원서와 대학 졸업증명서 및 대학 성적증명서로 한다.
조항
 제60조(연구생의 연구년한 및 수강)
① 연구생의 연구년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생은 2개 교과목이내에서 매학기 개설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조항
 제61조(연구생 등록)
연구생은 전형에 합격한 후 지정한 기일 내에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62조(연구생의 실적증명발급)
연구생의 교과목연구실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3장 외국어시험
조항
 제63조(시험과목, 시간)
①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 또는 불어과목으로 하며 시험시간은 60분 이상으로 한다. (불어과목 선택은 프랑스문화매니지먼트 전공에 한함) (개정 2009.4.20./ 2012.1.11./ 2016.3.15./2017.10.28.)
② (삭제 2016.3.15.)
조항
 제64조(시험시기 및 응시횟수)
외국어시험은 4월, 10월에 실시하며, 응시횟수에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2.1.11.)
조항
 제65조(수험료)
① 외국어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시험 대체 영어강좌(이하 ‘영어강좌'라 한다.)신청자는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8.)
조항
 제66조(시험위원)
외국어시험의 시험위원은 해당 외국어전공 교수 중에서 특수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0.28.)
조항
 제67조(합격기준 및 시험의 면제)
(개정 2016.3.15.) 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삭제 2016.3.15.)
③ (삭제 2016.3.15.)
④ (삭제 2016.3.1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16.3.15.)
1. TESOL학과 학생(개정 2017.12.30.)
2. 학기 중에 개설되는 "영어강좌"를 이수한 학생 (개정 2024.02.08.)
3. 특수대학원위원회가 정한 공인 외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학생(그 기준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7.12.30.)
4.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생 (호신설 2024.02.08.)
5. 기타 특수대학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학생(외국인 학생 포함) (호번호변경 2024.02.08.)
제14장 종합시험
조항
 제68조(응시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1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4학기 등록생 또는 조기졸업을 신청한 3학기 등록생이어야 한다.(개정 2008.6.23)
제69조((시행방법)(조제목변경 2024.05.18.) ① 각 과정의 종합시험 시행은 학과(전공)의 내규에 따라 필기시험이나 구술시험 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0.28./개정 2018.11.27./항번호신설 및 개정 2024.05.18.)
② 종합시험은 전공분야 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수준을 시험하는 내용으로 한다. (항신설 2024.05.18.)
③ 종합시험의 방법은 학과(전공) 교수회의에서 내규로 결정하고 특수대학원장의(또는 특수대학원 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항신설 2024.05.18.)
조항
 제70조(시험시기ㆍ응시횟수 및 시험부정행위의 징계)
(조제목 변경 2024.05.18.) ① 종합시험은 학과(전공)의 내규에 따라 매 학기 1회 이상 시행하며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항번호 신설 및 개정 2024.05.18.)
② 대리시험자 및 대리시험 의뢰자는 다음 학기 개시일로부터 한 학기간 해당 시험을 응시할 수 없으며, 기타 시험부정행위자 및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한 자는 당해학기 전 과목 성적을 무효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자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항신설 2024.05.18.)
조항
 제71조(수험료)
(삭제 2024.05.18.)
조항
 제72조(출제 및 채점위원)
(조제목 변경 2024.05.18.) 출제 및 채점위원은 학과(전공) 교수회의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7.10.28./2024.05.18.)
조항
 제73조(시험진행 및 채점)
종합시험 진행 및 채점 장소는 학과(전공) 교수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2024.05.18.)
조항
 제74조(합격기준)
각 과목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15장 학위논문, 학위과제 및 학위자격시험 (장 번호 변경 2017.10.28.)
조항
 제75조(지도교수)
학위논문 및 학위과제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제3학기 등록 4주 이내에, 학과장ㆍ전공주임교수의 제청으로 특수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0.28.)
조항
 제76조(지도교수의 자격)
학위논문 및 학위과제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 전임교원(초빙, 겸임교수 포함) 및 교외의 부교수 이상인 교원
2.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3. 특수대학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조항
 제77조(지도교수의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논문 및 학위과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와 학과장ㆍ전공주임교수의 동의를 거쳐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10.28.)
조항
 제78조(지도비)
학위논문 및 학위과제 지도교수에게 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28.)
조항
 제79조(체제와 규격)
학위논문의 체제·규격 및 학위과제 수행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수대학원 위원회가 따로 정한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및 학위과제 체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조항
 제80조(제출자격)
① 학위논문 및 학위과제 제출자는 다음 각호 1의 해당자이어야 한다.
1. 학칙 제20조에 명시한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B-(2.7)이상인 자
2.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종합시험을 면제받은 자(종합시험을 부과하는 전공에 한함) (개정 2024.02.08.)
4. 학위논문 또는 학위과제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후 1학기이상 지도를 받은 자
5. 논문졸업자의 경우 각 학과(전공)에서 정한 논문작성 관련 필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3./2009.6.15./2012.1.11./2017.10.28./2024.02.08.)
② 논문제출 학기에 전공과목, 전공보충과목, 연구방법론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영어강좌를 수강하는 자도 논문대체 추가교과목 이수 및 학위논문 또는 기타 학위과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6.23/ 2009.6.15./ 2012.1.11)
조항
 제81조(제출 신청절차)
① 학위논문 또는 학위과제 제출신청자는 해당학기의 지정 기일 내에 다음의 구비서류와 심사용학위논문 또는 학위과제 수행계획서를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ㆍ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고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항 번호 신설 및 개정 2017.10.28.)
1. 학위청구논문신청서(또는 논문 대체교과목 이수신청서, 학위과제 수행신청서) 1부
2. 심사용 논문(또는 학위과제) 3부
② 제37조의2에 따른 학위논문ㆍ학위과제 제출 신청 후 심사를 포기하려는 수료생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위자격시험 또는 학위과제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7.10.28.)
조항
 제82조(심사위원회 구성)
학위수여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으로 한다.
조항
 제83조(심사위원자격)
학위수여심사위원 자격은 논문지도교수자격에 준한다.
조항
 제84조(심사위원 변경금지)
학위논문 또는 학위과제의 예비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단, 일신상의 사유 등 부득이할 경우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조항
 제85조(학위수여 예비심사방법)
① 주임교수는 학위논문 또는 학위과제를 접수한 즉시 각 심사위원에게 전달하고 심사 일정을 통지한 후 예비심사에 들어간다.
② 학위논문 또는 학위과제 예비심사는 전원참석으로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은 학위논문 또는 학위과제 제출자에게 예비심사에 필요한 부본, 역본, 모형,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및 학위과제 제출자는 논문 및 과제와 관련된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조항
 제86조(학위수여 본심사)
① 본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참석으로 행한다.
② 본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의 수정,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단, 학위과제 이수자는 학위과제 수행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조항
 제87조(학위수여 합격판정)
석사학위 수여에 따른 논문 및 학위과제 합격 판정은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이 학위수여 본심사와 구술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로 한다.
조항
 제88조(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각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수합하여 학위수여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특수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조항
 제89조(학위수여의 재심)
학위수여심사에 불합격한 학위논문 또는 학위과제 제출자는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재심은 해당학기 경과 후 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재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는 제87조, 제88조에 준한다.
조항
 제90조(학위논문 제출)
(조 제목 변경 2017.10.28./2022.11.18.) 학위논문 제출자는 학위논문 본 심사에 합격한 후 특수대학원장이 정한 기한 내에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인준서와 학위논문을 지정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4.11.7./2017.10.28./2022.11.18.)
부칙(2001. 1. 30 제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학칙시행세칙 이전의 교육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경영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정책대학원 학칙시행세칙, 디자인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임상약학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국제관계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음악치료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정보통신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전통문화예술대학원 학칙시행세칙, TESOL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은 폐지하며, 각 특수대학원의 종전 학칙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학칙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학칙시행세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구 학칙시행세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학칙시행세칙의 시행 당시의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칙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① (경과조치) [별표 1] 제5호의 개정사항은 2011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제14조 제3항 및 [별표 1] 제1호 내지 제2호의 개정사항은 2010년 12월 2일 이후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1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 제38조 제2호는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 [별표2]는 201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라이프스타일디자인대학원 재학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1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42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13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별표2]의 국제관계대학원 개정내용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2]의 임상약학대학원 개정내용은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2]의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음악전공 개정내용은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④ [별표2]의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개정내용은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⑤ [별표3]의 프랑스문화매니지먼트전공의 외국어시험 면제기준 추가 내용은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1.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4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30조 원격대학원 음악치료전공 수강신청학점 제한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 음악치료대학원 수강신청학점 제한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5.9.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5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9조제1항의 변경사항은 2015학년도 2학기 종합시험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사회교육대학원 놀이치료전공 교육과정의 변경사항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별표2]의 국제관계대학원 기후환경융합전공, 임상약학대학원,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커리어상담전공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2]의 음악치료대학원 개정사항은 2017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2.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28.>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10월 28일자로 시행한다.
제2조(석사학위청구 시한의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사항 중 내국인학생의 석사학위청구 시한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위논문 및 학위과제 제출 특례의 적용례)
제37조의2 및 제81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위논문 및 학위과제 제출 특례의 경과조치)
학칙시행세칙 제81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기 수료자(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 포함) 중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학위자격시험 또는 학위과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에 한한다.
제5조(학과장의 적용례)
각 조의 학과장 관련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종합시험의 적용례)
제69조제1항의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2.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2]의 국제관계학과의 개정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2]의 뷰티케어전공의 개정사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5.1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5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의 전통무용전공의 개정사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8.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1조 [별표2]의 예술교육학과(아동예술교육전공)의 개정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67조 [별표3] 폐지의 개정사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1조 [별표2]의 국제관계학과(국제홍보ㆍ공공외교전공)과 기후환경융합학과(환경ㆍ경제전공)의 개정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3항, 제30조제4항 및 제69조의 개정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2.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의 인적자원개발학과, 창의콘텐츠학과의 개정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4.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9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2조의2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7.1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2.0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의 기후환경융합학과의 개정사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5.0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2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1조의3 제2항 제1호 및 제4호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8.0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20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의 임상음악치료학과 및 음악치료학과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8.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학칙 시행세칙에 의하여 입학 취소된 자는 이 학칙 시행세칙에 의하여 입학 취소된 자로 본다.
부 칙<2021.10.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2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후기 졸업생(2022년 8월 졸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11.18.>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자(2023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02.0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2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5.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24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10.1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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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각 학과별 전공 이수학점 및 학위청구(졸업유형) 방식.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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